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0, No. 1, pp.176-186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18
Received 30 Oct 2017 Revised 15 Nov 2017 Accepted 23 Nov 2017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8.02.30.1.176

어선의 해양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성 제고 방안

정창현
목포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by Accidents Analysis of Fishing Vessels
Chang-Hyun JUNG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061-240-7182, hyon@mmu.ac.kr

Abstract

By the statistical data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 marine accident of fishing vessels have been increased and accounted for 68% of the total accidents in 2015. In this paper, the accidents in the past 10 years were examined with accident analysi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safety of the marine accident. Most of marine accidents were engine troubles and collisions accounted for 53%, for smaller vessels below 20 tons account for 68%, and more marine incidents occurred during the daytime than in nighttime. Major causes of marine accidents were non-compliance with general principles, other operational errors, and lack of maintenance inspections etc.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human resources management, reinforced marine safe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fishing facilities were presented.

Keywords:

Marine accident, Fishing vessel, Human resources, Safety management, Fishing facilities

Ⅰ. 서 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어선을 포함한 국내 선박의 등록척수는 1991년(99,085척)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Fig. 1]과 같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선과 비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해보면 비어선의 경우 해양사고 발생 척수는 2008년 통계 통합 이전까지 250척 전후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어선의 경우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5년 기준 전체 해양사고 중 68%(1,621척)를 차지하고 있다.

[Fig. 1]

Marine accidents by ship usage

선종별로 해양사고 발생률을 살펴보면 [Fig. 2]에서와 같이 여객선, 화물선, 예선, 유조선, 어선 순으로 어선의 사고율이 비어선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어선의 운항 형태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선의 사고율은 2013년(1.2%) 최소가 되었다가 2016년(2.7%)에는 2배 이상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KMST, 2017).

[Fig. 2]

Marine accidents by ship usage(ratio)

해양수산부는 국내 연근해에서의 어선사고와 불법어업 행위를 줄이기 위해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2013년 발표하였고,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MOF, 2013). 또한 선박안전 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제251호]에 따라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14839호]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MOLEG, 2017).

Park et al.(2016)은 어선의 다양한 조업 형태에 따른 업종별 해양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Kim et al.(2013)은 어선 해양사고 제어 요소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해양사고를 정량화된 위험도로 제시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운항 부주의, 선내 작업안전수칙의 미준수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 결여, 어선안전설비 보급률 저조, 어선 노후화 심화, 신속한 구조에 필요한 경비함정 및 어업지도선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여전히 사고발생 위험은 높은 실정이다(Yu, 20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의 해양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사고의 발생 현황과 사고 종류별로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어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현황

해상에서의 선박관련 사고에 대해 해양안전심판원(1976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 승인)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해양사고’와 ‘해상조난사고’로 독립적인 통계를 발표해 왔으나, 양 기관의 통계값이 서로 상이하여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여 왔다. 2008년 이후에는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자 통계청 승인을 거쳐 양 기관의 통계를 통합하여 ‘해양사고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와 수난구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통합하였고, 기존 해양사고 통계는 사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양 기관 자료 보정을 위하여 2008년부터는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상선 등을 제외한 어선만을 대상으로 해양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매년 발표해 온 사고 종류별, 총톤수별, 시간대별, 해역별 해양사고 현황 통계자료 중 어선에 해당되는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의 자료를 취합하여 통합 분석하였다.

1.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어선은 기관손상사고가 4,059척(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사고 3,495척(28%), 충돌사고 2,481척(20%), 화재폭발사고 686척(5%), 좌초사고 686척(5%) 순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이후 사상자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기관손상사고, 기타사고, 충돌사고 등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ig. 3]

Occurrence by accident types

[Fig. 4]

Occurrence trend by accident types

2. 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총톤수별(gross tonnage)로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톤미만 4,537척(36%), 5톤이상~20톤미만 3,951척(32%), 20톤이상~50톤미만 2,368척(19%) 순으로 나타났다. 20톤미만의 소형선박 사고가 대부분(6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연근해 소형어선의 사고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ig. 5]

Occurrence by gross tonnage

[Fig. 6]

Occurrence trend by gross tonnage

3. 시간대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해양사고가 발생한 시간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8~12시 2,671건(24%), 12~16시 2,358건(21%), 4~8시 2,161건(20%) 순으로 나타났고, 야간 시간대 보다는 주간 시간대에 해양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어업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근해 어업의 경우 보통 오전 8시~12시에 해당되는 시간대가 조업을 위해 출항 및 조업구역으로 이동하거나 조업 후 입항하는 시간대로 어선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Fig. 7]

Occurrence by time

[Fig. 8]

Occurrence trend by time

4.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Fig. 9]

Occurrence by sea waters

해양사고가 발생한 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해 내 7,971건(72%), 영해 밖 2,277건(21%), 개항 및 진입수로 79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영해 내에서는 남해안에서 3,496건(44%)으로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 추세도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0]

Occurrence trend by territorial waters


Ⅲ. 해양사고 원인 분석

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해양사고 조사의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하고(재결), 사건이 경미하거나 사고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판불요처분 조치가 이루어진다.

어선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재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해양사고 발생 건수와 원인별 차지하는 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고 종류별 재결 현황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사고 종류별 재결 현황

최근 10년간 어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재결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와 같이 총 11,042건의 해양사고 중 940건(9%)만이 재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Status of judgment for fishing vessel

재결이 이루어진 해양사고를 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충돌사고 994건(65%), 화재폭발 148건(10%), 사상사고 107건(7%), 기관손상 71건(5%)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Fig. 3]의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에서 기관손상사고가 4,059척(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관손상사고 보다 충돌사고, 화재폭발사고 등이 대부분 재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Status of judgement by accident types

2.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원인 분석

해양사고 원인 분석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Table 2>와 같은 분류표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Classification for cause of accidents

[Fig. 12]

Cause of accidents(total)

가) 전체 해양사고

전체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일반원칙 미준수 796건(52%), 법규사항 미준수 210건(14%), 기타 운항과실 125건(8%), 정비점검 부적절 111건(7%) 순으로 분석되었다. [Fig. 1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어선의 경우 해양사고 재결이 충돌사고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일반원칙 미준수 등 운항과실이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ause of accidents by accident types(unit: case)

나) 충돌사고

전체 해양사고의 20%를 차지하는 충돌사고의 경우 일반원칙 미준수 733건(74%), 법규사항 미준수 191건(19%), 당직보고 부적절 22건(2%), 기타 운항과실 20건(2%)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원칙 미준수는 대부분(99%) 경계소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3]

Cause of collision accidents

다) 접촉사고

전체 해양사고의 1%에 해당되는 접촉사고의 경우 일반원칙 미준수 11건(84%), 법규사항 미준수 1건(8%), 출항준비 부적절 1건(8%)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원칙 미준수는 대부분 경계소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4]

Cause of touch accidents

라) 좌초사고
[Fig. 15]

Cause of grounding accidents

전체 해양사고의 5%에 해당되는 좌초사고의 경우 일반원칙 미준수 43건(62%), 당직보고 부적절 12건(17%), 법규사항 미준수 7건(10%), 출항준비 부적절 3건(3%)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원칙 미준수는 선위확인 소홀과 경계소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전복사고

전체 해양사고의 2%에 해당되는 전복사고의 경우 기타 운항과실 7건(28%), 출항준비 부적절 6건(24%), 일반원칙 미준수 2건(8%), 당직보고 부적절 2건(8%), 정비점검 부적절 2건(8%), 재해방지 부적절 2건(8%), 불가항력 2건(8%)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복사고는 선내안전수칙 미준수와 황천대비 대응불량이 절반이상(52%)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6]

Cause of capsizing accidents

바) 화재폭발사고

전체 해양사고의 5%에 해당되는 화재폭발사고의 경우 전기·하역설비 결함 53건(36%), 정비점검 부적절 36건(24%), 구조·재질 결함 29건(19%) 순으로 분석되었다. 화재폭발사고는 화기 취급 불량 및 전선노후로 인한 합선과 기관설비 취급 불량이 절반이상(60%)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7]

Cause of fire·explosion accidents

사) 침몰사고

전체 해양사고의 2%에 해당되는 침몰사고의 경우 출항준비 부적절 15건(31%), 법규사항 미준수 6건(13%),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6건(13%) 순으로 분석되었다. 침몰사고는 출항준비 불량과 황천대비 대응불량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8]

Cause of sinking accidents

아) 기관손상사고

전체 해양사고 중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하는 기관손상사고의 경우 정비점검 부적절이 68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어선의 노후화와 기관설비 취급불량, 정비점검 부적절 등 관리 소홀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9]

Cause of engine damage

자) 사상사고

전체 해양사고의 4%에 해당되는 사상사고의 경우 기타 운항과실 79건(74%),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10건(9%), 당직보고 부적절 6건(5%) 순으로 분석되었다. 사상사고는 선내안전수칙 미준수와 선박운항관리 부적절이 대부분(83%)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0]

Cause of injury outbreak


Ⅳ. 안전성 제고 방안

어선의 해양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기관손상사고, 기타사고, 충돌사고, 화재폭발사고, 좌초사고 순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 총톤수별로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사고가 68%를 차지하고, 야간 시간대 보다는 주간 시간대에 해양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사고 발생 해역은 영해 내 및 진입수로에서 79%가 발생되었으며, 섬들과 항로가 복잡한 남해안 및 서해안에서 대부분(84%)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1]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통한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주요 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제고 방안을 <Table 4>에서 제시하였다.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원칙 미준수, 기타 운항과실, 정비점검 부적절, 전기하역설비 결함, 출항준비 부적절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자원 관리, 선박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어선 설비 개선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Fig. 21]

Major causes of accident classification (unit: %)

Major causes of accident and measures to improve safety

1. 인적자원 관리

[Fig. 12]의 해양사고 원인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항력이나 구조결함, 설비 결함 등을 제외한 일반원칙 미준수(경계 소홀 등), 정비점검 부적절, 기타 운항과실, 법규사항 미준수 등 인적과실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선원뿐만 아니라 육상의 운항관리자와 경영진(선주)까지도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교육방식의 문제점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선원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Ahn et al., 2017).

그리고 중·소형어선은 근로 및 휴식 시간과 승무정원 규정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선원의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결여가 경계 소홀, 정비점검 누락 등의 해양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Jeon, 2011) 최저승무기준의 개선, 선원의 거주환경 및 급여 등 복지 향상 등 선원의 근무여건 개선도 요구된다.

2. 선박 안전관리 강화

[Fig. 3]의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서 어선은 기관손상사고가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Fig. 19]에서와 같이 그 원인으로 정비점검 부적절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어선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기관설비 취급불량, 정비점검 부적절 등 관리 소홀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선의 경우에는 PMS(계획정비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 않고 운항되다가 기관이 고장이 날 때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기관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한 선박검사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보험사와 연계하여 PMS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와 홍보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어선의 대체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어선 설비 개선

[Fig. 3][Fig. 13]에서와 같이 어선은 충돌사고가 2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경계 소홀 등 일반원칙 미준수(7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돌사고는 어선과 어선과의 충돌사고보다는 어선과 상선과의 충돌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jung, 2014), 어선 자체의 충돌사고 예방 노력과 더불어 상선에서는 어선의 식별이 용이해야 하고 선박 상호간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의 개발 및 설치가 필요하고(예를 들어, 어선에 레이다 반사를 강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등화의 강도를 높임), 어선의 작업 특성상 어선에서는 경계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 가능하므로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충돌위험성이 있는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선내에 경보를 발신하는 장치의 개발도 필요하다.


Ⅴ. 결 론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해양사고 종류별 분석에서는 기관손상사고(33%), 기타사고(28%), 충돌사고(20%), 화재폭발사고(5%), 좌초사고(5%) 순으로 분석되었다. 총톤수별로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사고가 68%를 차지하고, 야간 시간대 보다는 주간 시간대에 해양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사고 발생 해역은 영해 내 및 진입수로에서 79%가 발생되었으며, 섬들과 항로가 복잡한 남해안 및 서해안에서 대부분(84%)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충돌사고, 접촉사고 및 좌초사고는 일반원칙 미준수, 전복사고는 출항준비 부적절 및 기타 운항과실, 기관손상사고는 정비점검 부적절, 화재폭발사고는 전기하역설비 결함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자원 관리, 선박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어선 설비 개선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선주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선원의 복지 등 근무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PMS(계획정비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선박검사 강화와 노후화된 어선의 대체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선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의 개발 및 설치 등 어선의 설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 이 논문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 용역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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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 Jae-Beom, (2014), Policy Directions and Improving Preventive Measures for Marine Accidents,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Research Bureau, Issues and Issues, p936.

[Fig. 1]

[Fig. 1]
Marine accidents by ship usage

[Fig. 2]

[Fig. 2]
Marine accidents by ship usage(ratio)

[Fig. 3]

[Fig. 3]
Occurrence by accident types

[Fig. 4]

[Fig. 4]
Occurrence trend by accident types

[Fig. 5]

[Fig. 5]
Occurrence by gross tonnage

[Fig. 6]

[Fig. 6]
Occurrence trend by gross tonnage

[Fig. 7]

[Fig. 7]
Occurrence by time

[Fig. 8]

[Fig. 8]
Occurrence trend by time

[Fig. 9]

[Fig. 9]
Occurrence by sea waters

[Fig. 10]

[Fig. 10]
Occurrence trend by territorial waters

[Fig. 11]

[Fig. 11]
Status of judgement by accident types

[Fig. 12]

[Fig. 12]
Cause of accidents(total)

[Fig. 13]

[Fig. 13]
Cause of collision accidents

[Fig. 14]

[Fig. 14]
Cause of touch accidents

[Fig. 15]

[Fig. 15]
Cause of grounding accidents

[Fig. 16]

[Fig. 16]
Cause of capsizing accidents

[Fig. 17]

[Fig. 17]
Cause of fire·explosion accidents

[Fig. 18]

[Fig. 18]
Cause of sinking accidents

[Fig. 19]

[Fig. 19]
Cause of engine damage

[Fig. 20]

[Fig. 20]
Cause of injury outbreak

[Fig. 21]

[Fig. 21]
Major causes of accident classification (unit: %)

<Table 1>

Status of judgment for fishing vessel

Year Accident (case) Judgement (case) Ratio (%)
2007 405 98 24
2008 773 88 11
2009 1,386 82 6
2010 1,211 104 9
2011 1,378 87 6
2012 1,159 88 8
2013 727 75 10
2014 896 95 11
2015 1,461 107 7
2016 1,646 116 7
Total 11,042 940 9

<Table 2>

Classification for cause of accidents

Class Subclass
Operational error Not comply with the rules of collision avoidance
Not comply with general principles such as look-out
Unsuitable preparation for sailing
Inappropriate hand-over
Others
Inadequate treatment Improper maintenance & inspection
Defects in structures, materials etc.
Defects in electricity & facilities
Others Inadequate action for prevention
Poor work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adequate navigational aids
Improper ship operating management
Irresistible force
Unknown cause
Others

<Table 3>

Cause of accidents by accident types(unit: case)

Cause of accident Not comply with the rules Not comply with general principles Un suitable prepara -tion for sailing Inappro -priate handover Other opera -tional error Improper mainten -ance & inspection Inadequ -ate action for preven -tion Poor work and environ -mental conditions Defects in structures, materials etc. Inadequ -ate naviga -tional aids Improper ship operating manage -ment Defects in electricity & facilities Irresis -tible force Others Total
* Duplicate all causes if multiple causes exist in case of incidents(Source:KMST,official statistics, 2017)
Collision 191 733 6 22 20 2 0 2 1 0 3 0 5 9 994
Touch 1 11 1 0 0 0 0 0 0 0 0 0 0 0 13
Grounding 7 43 3 12 1 0 0 1 0 1 0 0 0 1 69
Capsizing 1 2 6 2 7 2 2 0 0 0 0 0 2 1 25
Fire/ Explosion 0 0 1 1 6 36 0 0 29 0 2 53 10 10 148
Sinking 6 2 15 0 2 2 4 0 2 0 6 1 3 5 48
Engine trouble 0 0 0 1 0 68 0 0 1 0 0 0 0 1 71
Injury 0 3 1 6 79 1 1 0 1 0 10 0 0 5 107
Others 4 2 16 3 10 0 10 0 3 0 1 0 0 1 50
Total 210 796 49 47 125 111 17 3 37 1 22 54 20 33 1,525

<Table 4>

Major causes of accident and measures to improve safety

Accident Major cause(ratio) Measures to improve safety
Collision Not comply with general principles(74%) ▪ Human resource management
▪ Improvement of equipment
Touch Not comply with general principles(84%)
Grounding Not comply with general principles(62%)
Capsizing Other operational error(28%)
▪ Human resource management
Fire/ Explosion Defects in electricity & facilities(36%) ▪ Reinforcement of ship safety management
▪ Improvement of equipment
Sinking Unsuitable preparation for sailing(31%)
Engine trouble Improper maintenance & inspection(97%)
Injury Other operational error(74%) ▪Human resourc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