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0, No. 2, pp.651-660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18
Received 23 Jan 2018 Revised 05 Feb 2018 Accepted 12 Feb 2018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8.04.30.2.651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례를 통해 살펴본 조선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호진 ; 임용석
부산대학교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 Cases of Subcontracting Unfair Practices
Ho-Jin JUNG ; Yong-Suk LIM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kongsam@naver.co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 case studies of subcontracted unfair practice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We analyzed the press releases from 2007 to August 2017 provid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and summarized 533 unfair practices that were violated by 146 companies and we figured out that 11 companies relate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had made 21 unfair acts. Unlike other industries, it is found that the Article 4 (prohibition of illegal subcontracting) was the most violation among cases of 21 unfair practices. Also, when compared with other companies, it can be see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unfair practices in shipbuilding industry are different. In conclusion, we proposed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specialized in shipbuilding industry, the expansion of survey of written facts, and the necessity of compulsory education to improve unfair practices of shipbuilding industry.

Keywords:

Subcontracting unfair practices, Shipbuilding industry, Unfair practices, Subcontracting, Improvement

Ⅰ. 서 론

정부는 공정거래를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인해서 기업은 연이은 악순환을 맞이하게 되고, 사태가 심할 경우 하도급 기업은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지켜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하도급과 연계된 불공정행위는 비단 기업 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낳게 하고, 불량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71%가 하도급거래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 비중은 평균 83%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조, 수리, 건설 분야의 최종완제품은 대부분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생산되며, 동시에 연쇄적 하도급구조에 의해 생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4차 벤더(하도급업체)까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거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하도급 문제에서 탈피하여 올바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실천되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이다(Kim, 2000).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서 제기되어 왔다. 중소기업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 3불 문제 중에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불공정 핵심이라 언급하였다(Choi, 201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중소기업자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자이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하도급법이 하도급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하도급법은 건설도급에서 도급계약상 불공정한 관계의 조절을 위해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다27470 판결 등.>(Act on Fair Trade of Subcontracting, the Legislative Office).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품대금에 있어서 장기어음을 수령하거나 어음의 부도로 인해 원활하게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 하도급거래가 중소기업 자금난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조선산업분야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거래는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여러 이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다.

Lim and Lee(2017)에 따르면, 선박수리업 분야의 저성장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청의 결제대금 지연과 지나친 가격 절하 요구,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관행 등을 언급하였다. 이중에 원청의 결제대금 지연의 경우,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결제가 지연된 적이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이 1년 넘게 결제대금을 못 받았으며, 계속해서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으로 처리한 경우, 더 이상 해당 원청과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확인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분야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하도급에 관련된 연구로는 최근에 “선박임가공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 및 근로관계 개선에 관한 연구(Shin, 2016)”와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 조선업을 중심으로”(Park, 2016), “조선산업의 원하청 고용구조”(Park, 2015),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 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Lee et al., 2017), 그리고 “부산지역 내 선박수리업의 저성장 요인에 대한 고찰(Lim and Lee, 2017)”과 같이 하도급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조선산업과 연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한 하도급법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사례는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조선산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실례를 분석하고, 다른 타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올바른 공정 거래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국내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례

조선산업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국내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정리될 수 있다. 본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한 보도 자료로써, 2007년부터 최근 2017년 8월까지 공지된 내용이다. 공정위 사이트 내 공정위뉴스에서 공시한 보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조건으로 보도자료 기간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로 두었으며 제목에서 “하도급 거래”를 입력하여 조건부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정위 보도자료 수집 사이트 주소는 http://www.ftc.go.kr/www/ReportUserList.do?key=10&rpttype=1 이다.

수집된 보도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한 기업 수는 총 146개 기업이다. 총 146개 기업이 지적당한 하도급법 위배 수는 총 533개에 이른다. 검토 자료 중에 단합이나 변별력 없이 여러 기업들을 한꺼번에 제시한 보도 자료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외 시켰다. 제외시킨 기업들은 주로 편의점 및 교복과 관련된 의류점의 단합에 대한 위배를 하고 있었다. <Table 1>은 이를 제외한 인터넷에 공지된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Status of unfair domestic subcontracting (January, 2007 ~ August 2017)

1. 하도급법 조항별 위배 수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법 위배 사항에 대해서 순위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법조항이 가장 많이 위배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산업 분류를 통해서 하도급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산업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조선산업 분야에서의 하도급법 위배 사항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표집된 내용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표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할 수 있다.

<Table1>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위배된 부분은 하도급법 제13조인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서 이루어진다. 제13조는 총 11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위배되는 항은 제 2항과 3항에 해당한다. 특히 2항과 3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발생되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제 8항이 동시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정리된 하도급법 13조 위배 수는 제2항과 3항 그리고 8항까지 동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위배 수가 많이 집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도 2항 또는 3항을 위배시 8항을 동시에 위배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하도급법 위배에 있어서 제13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국내외 경제위기와 함께 설명될 수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위배하는 몇몇의 기업들을 고려할 때, 비단 경제위기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Lim and Lee(2017)의 연구에 따르면, 원청의 하도급 결제 지연이 관행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쩌면 하청 기업에 있어서 하도급법 제13조에 대한 위배만 없다면, 지금처럼 하청기업의 경영난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 다음으로 많이 위배되고 있는 하도급법 조항은 제3조이다. 제3조는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원청과 하청 간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과 같은 서면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실거래에서는 많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조 내에도 총 9개 항이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수리위탁의 경우, 건설위탁의 경우, 그리고 용역위탁의 경우, 모든 위탁에 따른 각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류로 발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서류 발급이야 말로 원청과 하청 간의 상호 신뢰와 함께 하청 자사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이다. 서류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 종료 후 이런 저런 사정으로 대금을 못 받을 경우, 이를 증명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계약서 형태의 서류 발급은 그래서 하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제3조의 경우, 그 적용 범위 대상이 넓다보니 제3조에서 끝나지 않고, 제3조2, 제3조의3, 그리고 제3조의4로 확장된다. 제3조의2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의3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3조의4는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2013년도 8월 13일에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하도급법 조항 중에서 가장 많이 위배된 상위 3개인 제13조, 제3조, 그리고 제4조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항이 있지만, 유독 3가지에 대한 위배 사항이 많은 것을 보면, 원청과 하청 간의 거래에서 3가지 하도급법 조항이 매우 크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3가지 조항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2. 산업 분야별 위배 수

다음은 산업 분야별 하도급법 위배 수에 대한 내용이다. <Table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산업 분야별로 고찰해 볼 때 건설 분야(225개 위배)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220개)이 해당된다. 이후 광고, 의류, 조선 등을 제조로 포함한다면, 제조업 분야가 가장 많은 위배 수를 기록한다고 볼 수 있다.

Status of violation of sub-contractor laws by industry

그래도 단독 분야를 고려할 때 건설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하도급법을 위배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제3조, 제4조, 그리고 제13조 이외에 제16조가 위배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건설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제16조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 초기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업 도중에 설계 변경 또는 경제상황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되는 것을 하도급에게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는 데서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제16조에 해당하는 하도급법 내용이 건설 분야에 많이 위배됨을 알 수 있다.


Ⅲ. 조선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례 및 문제점

앞의 <Table 2>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산업과 관련된 불공정 사례는 총 11개 기업이 21건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3>에서 재정리한 결과 가장 많이 위배한 내용은 하도급법 제4조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이다. 참고로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조항 중에 4조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동조선해양의 제조위탁 내용에 있어서 선박블록임가공과 선박파이프제조 분야에서 각각 제4조 2항 5호와 관련된 조 항에 위배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2013년 10월 30일 보도자료와 2013년 11월 28일 보도자료에서 두 번 위배한 사실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러 번 중복되어 나타난다. 즉, 성동조선해양이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연이어 일으켰다는 증거인 셈이다. <Table 3>에서 제시되는 기업명은 이니셜 또는 주요 회사명 일부를 영어로 표기하였다.

Cases related to unfair sub-contractor act of shipbuilding industry.

<Table 3>의 내용을 살펴볼 때, 자칫 몇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 횟수가 절대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거나, 또는 조선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를 횟수로 나타냄으로써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횟수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 이유는 횟수를 통해서 어떤 불공정행위가 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오해로는 불공정행위가 대부분 원청의 경영난에서 발현되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결과라는 시각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부분 원청이 재정난이 어렵거나 이외 여러 문제로 선급금에서 하도급 대금과 같은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라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일을 필요에 따라 상호 인정 하에 일정 기간을 연기할 수가 있다. 그래도 불공정행위에 위배되어 신고가 접수되어 법적 판별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서로의 이해와 양해, 그리고 신뢰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위배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청의 신고가 이어졌다면 아마도 본 연구가 다뤄야 할 불공정행위 위배 사항은 더 많았을 것이라 본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연 조선산업에는 어떤 불공정행위가 자주 위배되는지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찾는 데 있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는 바이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위배된 내용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즉,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서 원청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국내 하도급 불공정행위 전체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특이한 결과라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산업과 조선산업 분야를 비교한<Table 4>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써 전체 533개 위배 수에서 제4조를 위배한 수는 51개인 반면, 조선산업 분야만 따로 볼 때, 총 21개 위배 수에서 거의 절반인 10개가 이에 해당된다. 실제 위배된 사항을 살펴볼 때, 하도급 업체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공정하게 손해를 보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산업에서 가장 흔하게 자행되는 하도급법 제 13조가 오히려 낮게 위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 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는 언급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사실로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하도급법 제19조인 보복조치의 금지가 위배되었는데 이것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최초로 기록된 것이다.

Shipbuilding industry sector violation against the whole industry

제19조와 같은 위배사항은 2016년 전에도 유사한 위배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 Lim and Lee(2017)의 연구에 기인한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법적으로 위배인 줄 알면서도 다음 거래 대상에서 제외될까 두려워 고발하지도 못하는 하청 업체가 많다는 것이다.


Ⅳ. 조선산업의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책 제의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책에 대한 내용은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건설하도급 거래 불공정 실태를 다룬 연구로서 법, 제도적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도 전문협회에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를 보고하여 전문협회 차원에서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법을 언급하였다. 특히, 실제 건설공사 현장별 회계감사를 통해 건설공사과정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했었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 사용의 법적 의무화, 공정위의 감시 감독, 그리고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조선산업 분야에서 많이 위배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위배되는 하도급법 위배 내용과 최근 조선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위배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제의하는 바이다. 정리하자면,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그리고 제19조에 대한 개선책 또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전)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업 성사시 서면 발급 및 서류의 보전에 대해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서류 발급 유무는 하청 업체에게 있어서 유사시 동아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법적 판결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고발을 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며, 특히나 관행처럼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달청에서 이러한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활용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과 같이 특수한 경우의 산업의 경우 산업 특성에 맞춘 형태의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와 관해서는 원청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난다면, 이를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 전에 제4조와 관련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실 하청의 경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바로 고발할 수 없는 입장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래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며, 소문이 퍼져서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조선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여러 비리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조선산업 분야에 특화된 형태의 감찰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조선산업의 경우, 분기별로 하도급업체들을 방문 또는 통신을 이용하여 제4조를 위배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반영된다면, 다소 조선산업 분야의 원청과 하청간 불편성이 존재하겠지만, 감찰 기관의 확대된 역할로 인해서 원청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제가 이어질 것이라 보여 진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는 조선산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위배사항이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법적 기일인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영상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조선산업 분야에서는 흔히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지급을 포함해 선급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하청업체에게 있어서 경영부실의 직격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제3조에 대한 개선책에서 언급한 조선산업 특성에 맞춘 형태의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좀 더 연구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춘 시스템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11조(감액금지)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개선책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더 엄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 방안이 있는데, 그 규제를 위한 또 다른 법을 만든 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법을 위반했을 경우,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데, 이러한 조치를 더욱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조선산업 분야에 걸친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조선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각각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항으로 그간의 기업 간 관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는다. 당연히 일거리를 주는 원청에 대해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 하청은 항시 저자세를 갖추며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러한 모습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본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결국, 이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은 약간은 의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나마 최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융 연계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고 한다. 대한전문건설신문의 2017년 6월 21일자 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2017년 6월 20일에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및 체불을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는 서울시(대금e바로),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체불e제로) 등이 있는 데 이와 같은 직불체계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컷뉴스 2018년 1월 31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은 건설현장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해 익산국토청이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인 하도급 지킴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실상 국내의 여러 산업과 연계된 하도급 업체 수를 고려할 때, 기존의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면 시행을 한다는 것은 희소식인 셈이다.

그래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겨져 있다. 하청업체의 생태구조 중에서 3차 벤더와 4차 벤더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의무적인 시행이 그리 쉽게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유인즉, 많은 하도급 기업인들이 컴퓨터를 활용에 익숙하지 않거니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장인을 취업시키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면밀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폰을 통해서 처리하는 기술도 요구될 수 있다.

그리고 건설분야의 전면시행과 같이 조선산업 분야에서도 전면시행이 앞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지만, 이를 시행할 대표 기관을 선정에서부터 조선산업 분야에 적합한 형태의 시스템 구축 마련도 시급할 것이라 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공정위원회에서 공시한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조선산업 분야에서 행해지는 불공정행위를 살펴보았고, 조선산업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자 결제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선산업 분야에 특화된 형태의 전자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서면 계약을 시작으로 선급금지급, 사업 도중 감액 및 하도급 지급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서 원청의 불공정행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감찰 기관을 활용한 개선 방안으로 기존의 서면실태조사를 확장하여 분기별 조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산업 분야에서는 육상 기업과 달리,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제한적이다. 즉, 어떤 기업이 잘못을 행했을 경우,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로 인해서 상대 기업에 대한 고발의 경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원청의 위배 사실을 묵인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믿고 있는 원청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셈일 뿐 전혀 개선되지 못한다. 결국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특정 기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라도 분기별로 실시한다거나 이러한 엄격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적 위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셋째, 조선산업 분야의 의무적 교육 실시를 통한 개선 방안이다.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19조 보복조치와 같은 행위의 경우,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법적 대응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실과 비용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다른 산업과 조선산업은 그 특징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 분야도 전반적인 범주에서 살피자면, 하나의 제조업이자 건설업, 게다가 서비스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배 사항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원청의 올바른 결정과 업무처리가 투명하게 반영된다면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중소기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하도급 위치에 놓여 있으며, 원청의 경영 방향과 목적에 따라 함께 변화된다. 달리 말하자면, 원청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위배나 위법에 대한 법적 대응에 앞서서 법을 스스로 잘 지키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신생 기업의 경우나 또는 기업 운영에의 실수로 하도급법을 위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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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J. S., (2016), The Condition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the case study of shipbuilding industry in Korea, Kangwon Law Review, 46, p99-136.
  • Shin, J. H., (2016), A study on subcontracting and labor relations: Focused on the tall processing of ship, Gyeongsang University.

<Table 1>

Status of unfair domestic subcontracting (January, 2007 ~ August 2017)

Articles Contents Number of Violation
Sourc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ess release
3 Issuance of documents and preservation of documents 82
3-4 Prohibition of unfair special contract 5
4 prohibition of decision on unfair sub-contractor payment 51
6 Advance fee payment 16
8 Prohibition of unfair cancellation of consignment 14
10 Prohibition of unfair returns 1
11 Unfair reduction practices 30
12 Prohibition of Unfair request for payment on purchase price 1
12-2 Unfair demand of economic benefic offering 7
12-3 Prohibition of request for information on technical data 2
13 Payment of subcontract price 281
13-2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sub-contracts and payment guarantee 20
14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rice 1
16 Adjustment of sub-contracts payment according to design change 7
16-2 Adjustment of sub-contracts payment according to price fluctuations in raw materials 11
18 Prohibition of unfair management intervention 1
19 Prohibition of retaliatory act 1
20 Prohibition of law evasion 2
Total 533

<Table 2>

Status of violation of sub-contractor laws by industry

Industries Number of Violation Rank
Construction 225 1
Manufacturing 220 2
Advertising 31 3
Apparel 28 4
Shipbuilding 21 5
Dealership 3 6
Logistics 2 7
Communication 2 7
Government 1 8
533

<Table 3>

Cases related to unfair sub-contractor act of shipbuilding industry.

n Company Name Date Articles &
Law content
1 Sungdong 20130529 Article 3:
Issuance of documents and preservation of documents
2 Gosung 20130529
3 Sungdong 20110725
4 Sungdong 20131128 Article 4:
Prohibition of decision on unfair sub-contractor payment
5 Sungdong 20131030
6 Sungdong 20080122
7 Daehan 20131128
8 STX 20131128
9 SPP 20080122
10 Shin-A 20080122
11 Gosung 20080122
12 Samwoo 20170203
13 Daewoo 20120927
14 KHPT 20131204 Article 6:
Advance fee payment
15 KHPT 20120927
16 Daehan 20120927 Article 8:
Prohibition of unfair cancellation of consignment.
17 Daehan 20131204 Article 11:
Unfair reduction practices
18 Jung-ang 20130604
19 Daehan 20160126 Article 13:
Payment of subcontract price
20 SPP 20160415
21 Gosung 20160415 Article 19:
Prohibition of retaliatory act

<Table 4>

Shipbuilding industry sector violation against the whole industry

 
Articles
All industries Shipbuilding Industry
Violation
(n)
% Violation
(n)
%
3 87 16.32 3 14.29
4 51 9.57 10 47.62
6 16 3.00 2 9.52
8 14 2.63 1 4.76
10 1 0.19 0 0.00
11 30 5.63 2 9.52
12 10 1.88 0 0.00
13 301 56.47 2 9.52
14 1 0.19 0 0.00
16 18 3.38 0 0.00
18 1 0.19 0 0.00
19 1 0.19 1 4.76
20 2 0.38 0 0.00
  533 100 2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