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2, No. 2, pp.454-463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0
Received 11 Feb 2020 Revised 21 Feb 2020 Accepted 27 Feb 2020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0.4.32.2.454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관 ; 박성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한국해양대학교(교수)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icense of Small Ship Operator
Jong-Kwan KIM ; Sung-Ho PARK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professo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professor)

Correspondence to: 051-410-4232, shpark@kmou.ac.kr

Abstract

A number of small ship is made up a large portion of ships and the number of person holding a small ship operating license has increasing. In particular, marine accidents on ships which is less than GT 5 tons continue to increase.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systematic management because the Ship Personnel Act is not applied. Therefore, this study is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mall ship operator license system comparing other countri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mall ship operator license system of Korea is a single system, but most countries are subdivided based on the ship's navigation area and the size of the ship. In particular, in Japan where the license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Korea, the types of small ship operator license and their crew's qualifications were subdivided. As a result, this study is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mall ship operator license system in Korea. First, it proposed a further subdivision of licenses and extending it to less than GT 5 tons. Second, requirements of the current license and the newly established license were distinguished. the operation plan of the revised license system was presented. Lastly, according to the revised licensing system, qualified standard to work for each class of license was presented.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to improving the system for small ships operator licens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ies such as establishing a more detailed license system in the future.

Keywords:

Ship officer’s act, Qualified to work, Small ships, Small ships operator license

Ⅰ. 서 론

현행법상 소형선박의 개념은 여러 개별 법률에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예컨대, 선박법에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에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법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총톤수 25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2018년 기준 전체 등록상선 8,985척 대비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어선 65,906척 대비 97.3%를 차지하고 있다(MOF, 2019). 또한 선박직원법에 따라 총톤수 5톤이상 25톤 미만인 소형선박의 승무자격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2017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55,145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60,677명으로 약 10% 증가하였다.(MOF, 2019).

한편 우리나라 연안수역에는 다수의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선박이 항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선의 해양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총 2,968건의 해양사고 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013건(67.8%)이며, 이 가운데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의한 해양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OF, 2019).

이와 같이 총톤수 5톤 미만인 소형선박의 세력과 관련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동 선박에는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박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권의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일찍이 소형선박에 대한 선행연구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의 소형선박 승무기준 사례에 대해 연구하거나(Kim and Jeon, 2006),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형선박 교육제도 개선 방안(Kim et al., 2014)과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연구(Kim et al., 2015)가 수행되었으나, 면허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형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소형선박의 개념과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여러 해운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 현행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요건, 승무기준 및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해운국가들의 면허체계를 비교ㆍ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제도

가. 소형선박의 정의 및 적용 대상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의 의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을 포함하여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이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에 해당된다.

나. 면허의 종류, 요건 및 승무기준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등급, 발급요건 및 승무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1983년 12월 31일 (법률 3715호) 전문개정을 통하여 소형선박 항해사 및 기관사 면허를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로 통합하여 6급 항해사 및 6급 기관사 아래 등급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다(법 제4조). 그리고 일부 선박에 승선을 한정하는 한정 제도를 두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및 요트면허 소지자에 교부되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면허와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면허가 있다(시행령 제4조). 이는 면허에 대한 직접적인 한정은 아니지만, 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서 선종 및 항행구역에 따라 승무자격을 제한함으로 사실상의 한정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6급 해기사 이상 면허소지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소형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하되, 승무기준에서 일부 선종에 대한 선장 직책 승무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2조).

(2) 면허 요건

법 제5조에서는 해기사 면허의 신규 취득 또는 소지 면허 등급의 승급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② 등급별 면허의 규정을 충족하는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③ 선원법 규정에 의한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④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 요건 중 요구되는 승무경력을 소형선박의 톤수 또는 면허 시험의 전형 방법에 따라 일부 승무경력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형선박 조종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총톤수 2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의 직무에 종사한 2년의 승무경력 또는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의 직무에 종사한 2년의 승무경력을 요구하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시행령 별표 1의3). 그리고 소형선박 승무경력이 없거나 면허 취득경력이 부족한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의 4).

(3) 소형선박의 승무기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규정된 소형선박의 승무기준은 <Table 1>과 같다.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Table 1>의 승무기준은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과 총톤수 5톤 미만인 낚시어선, 여객선 및 유도선에 적용된다. 연안수역에서 여객선 선장의 승무기준과 원양수역에서 어선과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기관장을 제외한 선박의 소형선박 승무기준은 6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로 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 별표 비고에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 면허 소지자가 소형선박의 기관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소형선박 항해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 또는 원양수역의 어선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소형선박 기관과정 교육 이수한 경우에만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로 승무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내 만을 운항하는 통선은 여객선외의 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시험제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4에 의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바 승무경력이 없는 자가 실시시험에 합격한다면 소형선박 조종사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제도

가. 일본

우리나라와 해기사 면허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 조종자법」에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MLIT, 2018).

또한 동법 제23조의 2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1급 소형선박 조종사, 2급 소형선박 조종사, 특수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하고 있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자격별 승선기준은 <Table 2>와 같이 승선하는 소형선박이 항행하는 구역, 선박의 크기 및 주기관의 출력 등에 따라 승선 자격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MLIT, 2018).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Japan

그리고 동법 제23조의 31에는 소형선박의 종류를 특수 소형 선박, 연안 소형 선박, 외항 소형 선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Table 3>과 같이 동법 시행규칙 제127조에 소형선박 종류별 승무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MLIT, 2018).

Qualified to work by sea areas

나. 호주

호주의 경우 소형선박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사안전법(Marine Safety Act)을 근거로 면허 종류를 국제면허와 국내면허로 구분하고 있다(AMSA, 2017).

국제면허는 STCW 협약과 같이 항해사는 톤수, 기관사는 직책, 선장은 선박의 길이와 톤수로 구분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국내면허는 해역과 선박의 길이로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AMSA, 2017).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선장의 면허자격을 기준으로 소형선박 범주내의 면허기준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Australia

다. 영국

영국은 소형선박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면허의 종류는 STCW협약을 근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선장 직책은 총톤수와 선종, 항해가능 해역으로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 항해가능 해역인 Seagoing Service는 길이 최소 24m이상이거나 총톤수 80톤을 초과하는 선박이 항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까운 연안(Near coastal area)은 영국의 해안의 안전피난처로부터 150해리와 아일랜드로부터 3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MCA, 2000).

또한 선장 직책의 면허는 크게 가까운 연안에서의 500톤 미만의 선장 면허, 가까운 연안의 항해구역의 500톤 미만인 호버크래프트의 선장 면허, 가까운 연안의 특정한 항행구역을 가지는 3,000톤 미만의 선장 면허로 구분하고 있다(MCA, 2000).

라.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길이 24m 미만의 요트를 제외한 선박에 대한 면허자격을 STCW협약으로 기준하고 있다. 특히 선장 직급은 선박의 길이와 선종, 총톤수, 항해가능 해역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MNZ, 2019).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선장의 면허 자격을 기준으로 소형선박 범주내의 면허 기준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New zealand

3. 시사점

소형선박의 정의 또는 범위에 대해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형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체계는 우리나라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와 같은 단일 면허체계가 아니라,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면허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소형선박의 크기를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종류와 승무자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1. 소형선박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소형선박의 세력

<Table 6>과 같이 2018년 기준 총톤수 30톤 미만의 상선세력은 전체 8,985척 대비 42.4%인 3,811척이고, 어선세력은 전체 65,906척 대비 97.3%인 64,132척이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의 소형선박 적용기준에서 제외되는 5톤 미만의 상선세력은 전체 상선 대비 19.1%인 1,717척이며, 어선세력은 전체 어선 대비 81.4%인 53,660척이다.

Number of small ships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형 어선세력의 60.8%인 37,888척의 어선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8,542척 중 5톤 미만의 어선이 84.4%인 32,545척이다.

Number of small fishing vessel by sector

나. 소형선박의 해양사고 현황

소형선박과 관련한 해양사고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발생한 해양사고 전체 2,968건 가운데 소형어선사고가 2,013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박직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의한 사고는 총 1,289건으로 전체 선박사고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MOF, 2019).

면허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전체 216명 중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총 46명(2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OF, 2019).

다. 문제점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록된 소형선박 총 67,943척 중 5톤 미만의 선박은 총 55,377척(81.5%)이며, 동 선박에는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한 제도권의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선박안전법에 따라 2톤 이상 5톤 미만의 동력 소형선박의 경우 선박검사 대상으로 구조 설비의 안전도 검증이 용이하나, 5톤 미만 여객선, 낚시어선 및 유도선(바다영업구역)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는 선박직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적 안전 요소의 검증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필기시험 합격 시 면허취득을 위한 경력을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의 승무경력을 요구하는 반면에 일부선박을 제외하고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은 5톤 이상으로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5톤 미만 낚시어선 및 유도선(바다영업구역)의 선박이 해양레저 인력 보호 측면에서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연안어업 종사 어선의 경우도 선장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는 점에서 해양사고 예방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2. 면허제도의 개선방안

가. 면허의 종류

선박직원으로서 소형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의 항행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5톤 이상 선박에만 적용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5톤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단일급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Table 8>과 같이 1급 면허와 2급 면허로 구분하여 총톤수 5톤 이상과 5톤 미만의 모든 소형선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계 종사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하여는 2톤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ype of license of small ships operator (draft)

나. 면허의 요건 및 개정면허체계의 운영방안

첫째, 1급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는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 외에는 현행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승무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승무경력 인정을 위한 실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는 신설되는 1급 소형선박 조종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계 종사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둘째, 신설되는 2급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한 면허 요건은 먼저, 승무경력이 없는 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승무경력 인정) 및 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취득하도록 하고, 승무경력이 있는 자는 면접시험 및 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2급 소형선박 조종사에서의 1급으로의 승급은 타 면허의 승급에 필요한 승무경력을 고려하여 2급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6월 이상의 승무경력을 소지한 경우에 1급 면접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면허 등급별 승무기준

면허 등급별 승무기준은 현행과 같이 수역별 여객선 및 여객선외의 선박에서 승무기준 강화 체재를 유지하면서 소형선박의 안전운항 도모하기 위하여 <Table 9>와 <Table 10>과 같이 총톤수 5톤 이상과 총톤수 5톤 미만으로 구분하여 승무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GT 5tons and more (draft)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under GT 5tons (draft)


Ⅳ. 결 론

소형선박은 전체 상선 대비 42.5%, 전체 등록어선 대비 96.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으며, 동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자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선의 해양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의한 해양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권의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현행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면허의 요건, 승무기준 및 시험제도 등을 살펴보고 여러 국가들의 유사 면허체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도출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른 나라의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는 단일 면허체계가 아니라,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면허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서도 소형선박의 크기를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종류와 승무자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면허를 1급 소형선박 조종사와 2급 소형선박조종사로 구분하였다. 즉, 현행 5톤 이상의 선박에 단일 면허로만 적용되던 체계를 단계적으로 5톤 미만까지 이중 면허 체계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면허의 요건과 신설되는 면허의 요건을 구분하였으며, 개정 면허 체계의 운영방안도 제시하였다. 현행 소형선박 면허 취득절차를 검토하여 신설되는 2급 소형선박 조종사의 취득요건 및 상위 면허 취득 요건 등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면허 등급별 승무기준을 제시하였다. 개정 면허 체계에 따라 소지면허를 가지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시된 면허체계로 개정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제도 개선에 한정된 연구인만큼 향후 면허의 단계적 적용 및 세분화된 면허체계 구축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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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Sea areas Type of vessel Capacity Qualified to work
Coastal waters Passenger Ship Master
Chief engineer
6th class mates
Operators of small ships
Vessel except passenger ship Master and
Chief engineer
Operators of small ships
Pelagic waters Passenger Ship Master
Chief engineer
6th class mates
6th class engineer
Vessel except passenger ship Master
Chief engineer
6th class mates
Operators of small ships
Fishing vessel Master and
Chief engineer
Operators of small ships

<Table 2>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Japan

Qualified to work Limitations applying(if any)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None for small ships (except jet ski)
When sailing more than 80 nautical miles out of coastal area, a person with
qualification of 6th class mate(engineer) should be boarded
2nd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Small ships can be sailed within 5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 (except jet ski)
If under 18 years old, can be only board a ship GT under 5 tons
2nd class(limitations)
operators of small ships
Small ships of GT under 5 tons with engine output below 15kW operating in lake
and river (except jet ski)
Special
operators of small ships
None for Jet ski
Within 2 nautical miles from lake or coast

<Table 3>

Qualified to work by sea areas

Division of vessel Qualified to work
Special small ship Special operators of small ships
Coastal small ship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or
2nd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Pelagic small ship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Table 4>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Australia

Category Name of certificate Limitations applying
International Master less than 24 meters foreign going Master, Chief mate or Watchkeeper deck officer on ships less than 24 meters in any operating area
Watchkeeper deck officer on ships less than 500 GT in near coastal waters
Domestic waters Master less than 24 meters near coastal Master on commercial vessels up to 24 meters long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Chief mate or deck watchkeeper on vessels up to 35 meters long within the EEZ
Chief mate or deck watchkeeper on vessels up to 80 meters long in inshore waters.
Master (inland waters) Master on vessel up to 24 meters long in inland waters.
Master less than 35 meters near coastal Master on commercial vessels up to 35 meters long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ster on vessels up to 80 meters long in inshore waters
Chief mate or deck watchkeeper on vessels up to 80 meters long within the EEZ
Master less than 80 meters near coastal The Master less than 80 meters near coastal will allow you to act as
master, chief mate or deck watchkeeper on commercial vessels up to 80
meters long operating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able 5>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New zealand

Category Name of certificate Limitations applying
National Master yacht less than
25 meters
Master on sailing of less than 24 meters in length in resticted, coastal
and offshore limits
STCW Master yacht less than
500 GT
Master on a superyacht less than 500 GT in any operating area
Master on ships less
than 500 GT in the
near- coastal area
Master on ships less than 500 GT in the coastal and offshore limits
Master yacht Master on a superyacht in any operating area
Master on ships less than
500 GT
Master on ships of less than 500 GT operating in any operating area
if 6 months of the approved sea service has been served on commercial
ship of 500 GT or more that is not a fishing vessel, a chief mate on
ships less than 3,000 GT within the resitricted, coastal and offshore limits
if 24 months of the approved sea service has been served on a
commercial ship of 500 GT of more that is not a fishing vessel, master
on passenger and non-passenger ships less than 3,000 GT within
restricted, coastal and offshore limits

<Table 6>

Number of small ships

Division Total Merchant ship Fishing vessel
Number % Number % Number %
Sour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B, 2019
Total 74,891 100 8,985 100 65,906 100
Sub total 67,943 90.7 3,811 42.4 64,132 97.3
Under 5 tons 55,377 73.9 1,717 19.1 53,660 81.4
5 tons to under 30 tons 12,566 16.8 2,094 23.3 10,472 15.9

<Table 7>

Number of small fishing vessel by sector

Division Ocean Inshore Coastal Cultivating Inland Other
Sour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B, 2019
Total 0 654 37,888 18,791 2,702 2,236
Under 5 tons 0 183 32,362 15,742 2,698 1,899
5 tons to under 10 tons 0 202 5,448 2,623 4 228
10 tons to under 20 tons 0 269 78 426 0 109

<Table 8>

Type of license of small ships operator (draft)

Qualified to work Limitations applying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Pelagic waters
Under GT 25 tons
2nd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Coastal waters
Under GT 5 tons

<Table 9>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GT 5tons and more (draft)

Sea areas Type of vessel Capacity Qualified to work
Coastal waters Passenger Ship Master
Chief engineer
6th class mates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Vessel except passenger ship Master and
Chief engineer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Pelagic waters Passenger Ship Master
Chief engineer
6th class mates
6th class engineer
Vessel except passenger ship Master
Chief engineer
6th class mates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Fishing vessel Master and
Chief engineer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Table 10>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under GT 5tons (draft)

Sea areas Type of vessel Capacity Qualified to work
Coastal waters Passenger Ship Master
Chief engineer
1st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2nd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
Vessel except passenger ship Master and
Chief engineer
2nd class operators of small 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