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3, No. 3, pp.577-583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1
Received 15 Feb 2021 Revised 12 Apr 2021 Accepted 20 Apr 2021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1.6.33.3.577

선원의 교육ㆍ훈련 인정에 관한 연구:외국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증명서 인정을 중심으로

진호현 ; 김진권
해양수산연수원(교수)
한국해양대학교(교수)
A Study on The Certification of Seafarers' Education and Training:Focusing on the Certification of Certificates Issued by Foreign Seafarer Educational Institutions
Ho-Hyun JIN ; Jin-Kwon KIM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professo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professor)

Correspondence to: 051-410-4234, jinkwon@kmou.ac.kr

Abstract

In recently, There has been a request for Korean seafarers who wish to on-board the Korea nationality ship to aboard after certification the education they issued certificate from abroad, and complaints have arisen on the ground that the relevant maritime and port authorities cannot accept it. Accordingly, in this thesis, in order to To review whether Korean seafarers can be recognized or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Regional shipping and port authority offices for education conducted through a foreign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other than a domestic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 principle of qualifications under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The Seafarers Act and the Ship Officers Act, which are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and find a solution.

Keywords:

Seafarers, Seafarers act, Ship officers act, Certification of seafarers, 1978 STCW convention

Ⅰ. 서 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거나, 승무하려는 선원의 교육·훈련 제도는 국제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성을 지니고 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적 선박에는 여러 국가의 선원들이 혼승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다국적화가 되어있고, 그들이 받은 교육·훈련은 대부분 자국에서 받았고 증명되었다. 다만, 해당 선원들의 모국은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들어 국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내국인 선원이 외국에서 받은 교육을 인정하여 승무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당 해양항만관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 민원인들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원이 국내 지정교육기관이 아닌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받은 교육에 대해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운항만관청에서 인정 또는 증명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협약(이하 ‘STCW협약’이라고 함)’ 상의 자격증명 원칙과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국내법령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주된 국제협약은 STCW협약이다. 이는 상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어선원에 대해서는 1995년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STCW-F협약’이라고 함)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는 STCW-F협약의 비준국은 아니나, 현 선박직원법 상 어선에 승무하기 위한 선박직원에 대한 규정이 일부 수용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정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주된 국내 법령은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 선원법 및 하위법령이므로 두 가지 법령을 모두 검토하고자 한다.

1. 국제협약

가. STCW협약

STCW협약 제6조 제1항은 증명서에 관한 조문으로 “선장, 해기사 또는 부원에 대한 증명서는 본 협약 부속서의 해당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 연령, 의료적성, 훈련,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주관청을 충족시키는 지망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협약의 부속서 제I/1조 제3규칙에서는 “본 협약의 본문 제6조에 있는 주관청과 발급국의 주관청을 지칭하는 것은 어떠한 당사국이 이 규정의 조문에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배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부속서 제I/1조 제1.2규칙에서는‘승인(approved)’의 의미를 “승인이라 함은 이들 규정에 따라서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규정들을 해석하면, 선원이 보유한 증명서와 관련된 협약 이행의 기본 취지는 본문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관청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선원이 보유한 증명서에 대한 관할은 선박의 기국을 관할하는 주관청이 관할하며, 선원이 보유한 증명서가 관할권을 가진 주관청에서 선박에 승무하기에 적합한 증명서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지니는 것이다.

당사국이란 본 협약이 발효한 국가를 말하고, ‘주관청’은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당사국 정부를 말한다(STCW협약 제2조 정의). 즉, 포괄적 의미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발효된 국가와 본 협약이 발효되는 선박의 주관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부속서 제 I/1조 제1.2규칙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종래의 협약에서는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되는 것에 대하여 개정 협약은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종래의 협약은 주관청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해석과 증명서의 승인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1995년 협약이 개정된 후 지금까지는 당사국이 승인하여야 하므로 당사국인 주관청에 의하여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일방적인 재량권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협약을 이행하는 일방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다른 당사국(선박의 기국을 관할하는 주관청)의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조문으로 동 협약의 부속서 제I/1조 제3규칙에 따라 당사국이 발급한 증명서에 대해서 주관청은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며, 양국간의 상호 협약(협약, 조약, 협정, 합의 등 어떠한 이름으로든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협정을 말함) 체제하에 이를 인정할 수는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규정은 부속서 제I/2규칙의 증명서와 배서증서에 대한 규정과 부속서 제I/10규칙 증명서의 인정 부분이다.

부속서 제I/2규칙 제3항에서는 “본 협약의 본문 제6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증명서가 발급된 것을 증명하는 배서증서는 이 협약의 모든 요건이 준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기사와 관련된 증명서의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동 규칙 제5항에서 “제I/10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인정하는 주관청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증명서에 배서하여야 한다. 이 배서증서는 동 협약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I/10규칙 제1항에서는 “각 주관청은 타 당사국에 의하거나 또는 그 권한 하에 선장, 해기사 또는 무선통신사에게 발급된 증명서를 제I/2규칙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서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의 규정이 준수되게 하여야 하며, 그 주관청은, 발급기관과 절차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해기 능력의 기준, 증명서의 발급과 배서 및 기록의 유지와 관련한 요건이 철저히 준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격증명과 교육제도가 현저하게 변화할 경우, 관련 당사국과의 사이에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기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나. STCW-F협약

우리나라는 STCW-F협약의 비준국은 아니지만,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해사협약이므로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STCW-F협약 상 ‘당사국’과 ‘주관청’에 대한 정의는 STCW협약의 정의와 동일하다.

STCW-F협약 제2조 제3항에서 증명서에 대해서 “증명서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주관청 또는 그의 권한에 의거하여 발급되거나 그 소지자가 동 문서상에 기재된 대로 또는 국내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대로 승무하도록 주관청이 인정하는 유효한 문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협약의 부속서 제I/1조 제2항에서는 “승인이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서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부속서 제I/3조에서는 증명서와 배서증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제I/7조에서는 증명서의 인정(recognition of certificates)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속서 제I/7조 제1항에서는 “제I/3조에 따른 배서증서에 의해 다른 당사국에 의해 발급되었거나 또는 권한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인정하기 위해 각 주관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과 배서 뿐만 아니라 해기능력 기준 요건을 완전히 따르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제I/3조 제5항에서는 “제I/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그 당사국의 권한 하에 발급된 증명서를 인정하는 당사국의 주관청은 규정된 양식으로 증명서의 인정을 증명하는 배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TCW-F협약의 증명서의 인정 규정은 조문의 형식과 구성은 STCW협약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조문이 보다 간소하지만 그 취지와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2. 국내법령 등의 검토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이 되기 위한 사람과 선박직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은 모든 선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선원법상 선원 교육·훈련 교육기관

선원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ㆍ상급안전교육ㆍ여객선교육ㆍ당직부원교육ㆍ유능부원교육ㆍ전자기관부원교육ㆍ탱커기초교육ㆍ탱커보수교육ㆍ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ㆍ의료관리자교육ㆍ고속선교육ㆍ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원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선원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은 선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나. 선원 교육·훈련업무의 위·수탁 및 관리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선원교육·훈련 업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선원법령에서는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와 관련된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공인신청 시 확인 사항으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선원직원법상 선원 교육·훈련 교육기관

선박직원법 제4의3조에서는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박직원법 상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교육시설ㆍ실습선의 현황ㆍ실습장비ㆍ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라. 선원 교육·훈련의 외국적 요소의 인정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에 따라 교육과정(면허취득 및 갱신교육, 보수교육(레이더, 리더십 및 팀워크, 고전압, 전자해도, 자동충돌예방 등),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교육, 각 종 직무교육 등)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제8호에 따르면 “국제협약에서 정한 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동 협약 당사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에서는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에서는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선원 교육 및 양성에 관한 행정기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원양성 및 수급, 교육·훈련 정책에 관하여 국가의 사무로 여겨왔다. 이에 따라 선원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 등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9)

현 해양수산부의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정책의 기조는 실무·실습 위주의 교육·훈련을 중요시 다루고 있으며, 각 지정교육기관에 이에 대한 교육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박에서의 선박의 운영은 일정부분 지식습득을 위한 강의식 교육방식도 중요하지만, 선박 실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 선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습형 교육방식의 비중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Ⅲ. 연구 결과

1. 국제협약의 원칙

위에서 검토한 두 협약의 선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한 원칙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당사국에서 선원에게 교육하고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이 된다. 이러한 증명서는 일방적으로 일방 당사국에 의해서 불 인정되게 할 수 없다. 즉, 선박을 관할하는 주관청에 의해서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박을 관할하는 주관청은 선장, 해기사 또는 부원에 대한 증명서를 협약 부속서의 해당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 연령, 의료적성, 훈련,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주관청을 충족시키는 지망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는 “일방 당사국이 STCW협약에 따라 수행된 교육으로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가 규정 I/7에 따라 협약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다른 당사국은 관련된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수락할 수 있다.”라는 문서를 채택하였다(STCW.7/Circ.7, 1988).

이는 선박을 관할하는 주관청에서 규정하는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당해 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고, 특별히 해기사 면허증에 대해서는 주관청에 의해서 배서(승무자격증) 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Jeon YW(2006)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STCW.7/Circ.5)를 근거로 타 당사국이 발급한 교육·훈련 이수증은 승무자격증과는 달리 기국의 별도 요식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문서는 홈페이지에 문서 목록은 있으나 문서 자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교육·훈련 이수증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타 당사국도 협약의 비준국이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명서의 인정과 요식성의 문제는 대별된다.

2. 국내 법령의 검토 결과

STCW협약, STCW-F협약,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 선원법 및 하위법령 상 우리나라의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이행 주체는 해양수산부이다.

다만, 모든 국가의 사무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약상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내 행정법상의 공무의 위·수탁에 해당되고, 사인의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의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Hong, 2011).

따라서 국내 선원관련법령 상 선원의 교육·훈련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선원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약을 이행하는 실체법적 측면에서 하자가 없다.

국내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은 선박직원법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교육과정 중 협약 당사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러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인정 절차는 실체법 상 지방청의 담당공무원이 증명서의 인정을 위한 확인 절차 및 방법과 같은 행정절차와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등을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불비 상태이다.

또한,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특례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모든 직급의 선원이 아니라 선박직원이 되기 위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3. 종합적 검토 결과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에서 받은 교육증명서를 우리나라 해양항만관청에서 인정받아 국적선에 승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현행 체제에서는 불가하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협약과 국내법령 상 선원 교육·훈련은 국가의 사무인 점, 둘째,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교육·훈련에 관하여 국고보조를 하며, 이를 보호하고 양성한다는 점, 셋째, 국내 선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문리적, 법리적 해석은 강학상의 행정관계법에 따라 공무의 수탁 또는 공무수탁사인의 법리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정교육기관 및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그 밖의 선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기품질평가 등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한다는 점, 넷째, 외국적 요소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관계절차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인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의 선원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주거나 인정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에서 받은 교육증명서를 우리나라 해양항만관청에서 인정받아 국적선에 승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협약 당사국 정부로부터 관인된 선원 교육·훈련의 증명을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 없고, 우리 법령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간주 규정이 있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에 대한 인정 절차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일부 관련이 있는 해기협정의 경우에는 선박직원법 제10조의2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규정상 외국의 면허를 통한 승무자격제도를 한정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에 대한 인정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선원업무 처리지침 등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현행법과 행정방침 상으로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이를 인정할 행정절차법적 수단이 없다. 이러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협약의 취지에 부합된다. 다만, 인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선원 교육 정책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원의 자질향상 등 현 해양수산부의 정책 기조를 검토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References

  • Hong JS(2011). Administrative Law 10th Edition. Parkyoungsa. 60~62.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eb site (https://www.imo.org/en/OurWork/HumanElement/Pages/STCWCirculars.aspx, )
  • Jeon YW(2006). A Study on the Core Issues raised by Port State Control in relation to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Maritime Law Review. 18(2), 142~143.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9). The First Seafarers Policy Master Plan 2019~2023.
  • STCW.7/Circ.7(1988). Clarification of regulations I/6 and I/7 of the STCW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