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Journal Archive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3 , No. 1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3, No. 1, pp. 158-167
Abbreviation: J Kor Soc Fish Mar Edu.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1
Received 29 Dec 2020 Revised 25 Jan 2021 Accepted 04 Feb 2021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1.2.33.1.158

어선 항해사 훈련기록부 필요성 및 개발 방향
류경진* ; 이유원* ; 유광민** ; 김형석
*부경대학교(교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부경대학교(교수)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raining Record Book for Fishing Vessel Officer
Kyung-Jin RYU* ; Yoo-Won LEE* ; Kwang-Min YU** ; Hyung-Seok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Correspondence to : 051-629-5894, pelamis@pknu.ac.kr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relevant STCW, STCW-F conventions, domestic regulations and status of other countries to present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raining record book for fishing vessel officer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required by STCW, STCW-F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However, there are no examples of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raining record book for fishing vessel officers. Since Korea completes designated education institution and obtains a license, systematic education completion and verification are essential. It should be to it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of IMO Model Course 7.06, the standard for training of fishing vessel officers, as well a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raining conditions. The development of training record book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value of licenses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maritime capacity.


Keywords: Training record book, Fishing vessel officer, STCW-F

Ⅰ. 서 론

해기사의 선박직원법상 정의는 선박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선박의 운항과 어선의 어로작업에 필수 요소이다. 최근 등록 선박 척수 대비 해양사고 발생 비율은 2015년 3.09%에서 2018년 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고원인의 대부분이 인적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Cho et al., 2017; KMST, 2019). 따라서 우수한 해기 인력 양성은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조업뿐만 아니라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예방으로 해양사고 저감과 귀결될 수 있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된 대학과 고등학교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을 이수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특별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받아 1년 이상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승무경력을 갖추고 해당 급수 시험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약과 선박직원법에서는 훈련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선면허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선 항해사 양성을 위한 수산계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을 운영 중인 곳은 5개 대학, 7개 고등학교가 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53명, 연평균 230명이 어선 항해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SWEC, 2020).

승선실습은 해기사의 기술 및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과정이고, 요구되는 훈련기록부는 실습 과정을 검증하는 중요 자료이다. 해양계 대학은 3학년 1년 동안 실습선 또는 외부 선사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수산계 대학은 실습선을 이용한 승선실습이 재학 중 분산 시행되므로, 체계적인 훈련과 경험 습득을 위하여 훈련기록부 개발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Kim et al. 2014)

이와 관련하여 수산계 고교 승선실습 운영 개선 방안(Park et al., 2015), 승선실습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06; Kim et al., 2018) 등 승선실습의 제도 및 운영, 만족도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있었으나, 선행 연구는 주로 해기사 양성제도와 실습선 운영과 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주를 이루었고, 실질적인 어선 해기사 교육 내용의 개선을 위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어선 항해사 훈련기록부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수산계 지정교육기관의 승선실습의 체계적인 교육과 승선실습 효과 증대, 실습교육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어선 항해사 훈련기록부의 필요성, 국내외 관련 규정 및 협약, 주요 어업국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먼저 선박직원법 및 하위 법령의 분석으로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 제도 현황과 훈련기록부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선원 및 어선원 교육의 기준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과 어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STCW-F)을 면밀히 검토하고, IMO Model Course 7.06 「Officer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on a fishing vessel」의 교수 요목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례 확인을 위하여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등의 STCW-F 비준국 및 주요 어업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고찰
1. 국내 법령

우리나라의 항해사 해기면허는 선박직원법 제 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에 따라 1급부터 6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 4조 「한정면허」에 따라 항해사면허는 상선과 어선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1급부터 4급까지 한정면허가 발급되었으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해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5년 3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1급에서 6급까지 한정면허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2년의 승무경력을 인정받게 되고, 실습선 또는 위탁 선사에서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면 항해사면허를 신규 취득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4항에서는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양성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상선교육과정 이수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선면허의 경우는 제출 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지정교육기관의 교육 내용(고시 제2020-126호)과 해기품질기준(고시 제2016-233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6-75호)은 선박직원법 하위 고시로서, 훈련기록부와 관련된 국내법규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tatus of related rules for training record book in Korea
Rules
Ship personnel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personnel act
Enforcement rules of the ship personnel act
Notification 2020-126 of the MOF : Designated education institution
Notification 2016-233 of the MOF : Quality standards system
Notification 2016-75 of the MOF : Training record book
MOF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3조 「훈련기록부의 구분 및 작성」에서는 항해, 기관, 전자기관사, 탱커실습용 훈련기록부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정교육기관기준 제8조「승선실습」에서는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STCW협약 코드 B에 제시된 지침서를 고려하여 해기사의 과업, 임무 및 책임에 관한 실무 훈련과 경험을 갖추도록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승선실습을 하도록 하고, 훈련기록부에 해당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 국내 법령에서는 어선면허의 경우 훈련기록부 제출 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하위 고시에서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정면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기록부의 구분과 증명 요구는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국제 협약
가. STCW-F

2015년 9월 29일에 발효된 어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어선원 관련 국제적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 및 안전, 해양환경 보호 증진의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2020년 9월 기준 32개국이 비준하였고, 비차별조항(Non-discriminatory clause)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비준국에 입항할 때에는 협약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어선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 정비 및 협약 비준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Moon, 2020).

동 협약의 부속서 제Ⅱ장에는 무제한수역, 제한수역의 어선장과 당직항해사의 자격 증명에 관한 강제적 최저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자격별 최소 요구 지식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은 18세 이상의 최저연령과 신체검사, 해기능력 평가와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무제한수역과 제한수역의 당직항해사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2년 이상의 승인된 승무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당사국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1년의 대체 승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STCW협약이 규정하는 승인된 훈련기록부에 따라 승인된 승무경력의 대체 인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STCW에는 어선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선 해기능력에 대한 검증에는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수산계 대학의 승선실습 교육은 시기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므로 특히 체계적인 교수·실습 요목의 지정이 해기 역량 증대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수산계 대학 지정교육기관에서는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1년의 실습선 승무경력을 인정받고 면허를 취득함으로 해당 면허의 체계적인 교육과 결과 검증을 할 수 있는 훈련기록부 개발 및 작성이 필요하다.

나. STCW

1978년에 채택되어 1984년에 발효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87년 Hearld of Free Enterprise호 전복사고와 1989년 Exxon Valdiz호의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 방지에 대한 기본 방향이 물적요인에서 인적요인으로 협약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후 1995년과 2010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Jeon et al., 2011). 다만, 어선은 어류, 고래 등 해양생물자원을 포획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으로 정의되고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STCW A-Ⅱ/1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의 자격 증명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교육기관 교육생이 승선실습(On-board training)을 통하여 승무경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승인된 선내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실무 훈련과 경험뿐만 아니라 훈련기록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로 적절하게 문서화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훈련기록부 준비에는 관련된 IMO Model Course 참고를 권고하고 있다.

다. IMO Model Course 7.06 「Officer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on a fishing vessel」

1960년대 화물컨테이너 사용, 1970년대 선박 운항 및 관리 분야의 컴퓨터 도입, 1980년대 해사인공위성통신의 사용 등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등의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새로운 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국제 해사 훈련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IMO Model Course가 개발되었으며, 관련 협약의 개정과 기술변화에 맞추어 권고적 성격의 지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MOF, 2006).

2020년 현재 총 81개의 Model Course가 개발되어 공통된 선박 훈련 및 선종별 훈련에 대한 표준을 권고하고 있으며, 어선에 특화된 모델코스의 현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tatus of model course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No. Title
1.33 Safety of Fishing Operations
7.05 Skipper on a Fishing Vessel
7.06 Officer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on a Fishing Vessel
7.07 Chief Engineer Officer and Second engineer Officer on a Fishing Vessel
Source: IMO publications catalogue, 2020.

IMO Model Course 7.06은 어선에 승선하는 당직 항해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훈련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STCW-F 부속서 2장의 제2조 무제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당직 항해사의 자격 증명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에 따라 표준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Model Course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Course outline of IMO Model Course 7.06
Function Competence Hours
Navigation Navigation and position determaination 175 1011.5
Watchkeeping 40
Radar navigation 29.5
Magnetic and gyro-compasses 60
Meteorology and oceanography 45
Fishing vessel manoeuvring and handling 30
Emergency procedures 63
English language 531*
Communication 27
Search and rescue 6
Fishing vessel power plants 5
Catch handling and stowage Catch handling and stowage 50 50
Controlling the operation of the fishing vessel and care for persons on board Fishing vessel construction, stability and damage control 70 96
Fire prevention and fire fighting 1(15)
Medical care (42.5)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6)
Life saving (13.25)
Safety and health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1
Human relationships 5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9
*IMO Model Course 3.17 Maritime English
( ) : Reference from other Model Course(1.15, 1.19, 1.20, 1.23)

동 Model Course에서는 항해(1,011.5시간), 어획물 취급 및 적부(50시간), 어선 운항 및 어선원 관리(96시간)로 3개의 해기 기능(Function)으로 구분하여 총 1,157.5시간의 교육을 권고하고 필요지식과 요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어선의 당직항해사에 대한 교육 훈련 모델(IMO Model Course 7.03)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기능1 항해(Naviation) 분야는 지문항해, 항해계기, 레이더 항법 등으로 구성되어 1,011.5시간을 제안하고 있고, 비어선 Model Course 7.03의 1,183시간과 비슷한 교육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사영어는 IMO Model Course 3.17 Maritime English(531시간) 참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해사영어는 일반해사영어(General Maritime English: GME)와 특수해사영어(Specialized Maritime English: SME)로 구분되고 항해사의 경우 531시간의 교육과 147시간의 자가학습시간을 권장하고 있다(Seor, 2020). 따라서 전공(이론) 교과로만 해사영어의 권고 교육시간을 충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승선실습 중 해사영어 관련 실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습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능2 어획물 취급 및 적부(Catch handling and stowage)에서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 식별, 어획물 및 어구의 적재와 고박, 하역 절차의 내용으로 50시간 구성되어 있다.

기능3 어선 운항 및 어선원 관리(Controlling the operation of the Fishing vessel and Care for persons on board)에서는 어선의 구조 및 복원성, 화재 예방 및 소화, 의료, 해양오염 방지, 구명, 인화 관리, FAO 수산업 규범 등으로 96시간 구성되어 있다. 동 기능에서 요구하는 화재 예방 및 소화, 의료, 구명의 경우 현재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 기간에서 요구하는 상급안전교육과 동일하므로 Model Course에서 요구하는 76.75시간을 제외하였다.

현재 선박직원법상 어선에 종사하는 선박직원은 상급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다. 그러나, Model Course에서는 해당 내용의 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향후 어선 해기사의 상급안전교육 의무 이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해외 사례

캐나다는 STCW-F 협약 발효 전부터 동 협약을 비준 동의하여 2012년 9월부터 적용하였고, 동 협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4등급의 어선 항해 면허 제도가 있으나 승무경력, 시험, 부가 교육 이수 유무 등을 요구하고 훈련기록부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Tansport Canada, 2020).

뉴질랜드는 2017년 12월 STCW-F 협약에 비준 동의하여 2018년 3월부터 적용하였고, 협약에 준하여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기사 중심의 면허 체계인 반면에 뉴질랜드는 선종별 해기사와 부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상급갑판원(Advanced Deckhand-Fishing: ADH-F)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6개월의 승무경력과 훈련기록부를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Ryu et al., 2015). 동 훈련기록부는 주요 구성과 요구 기능은 <Table 4>와 같고, 선박의 운항과 어선의 작업 등의 내용으로 STCW-F 결의서 4의 길이 24 미터 이상 어선 승선 갑판원에 대한 훈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Table 4> 
Composition of ADH-F Training record book in New zealand
Function
Nautical knowledge
Fishing vessel construction,
deck equipment and gear
Fibre ropes, wire ropes and chains
Knots and splices
Purchases
Prepare a fishing vessel
Lookout and associated duties
Navigation equipment
Catch handling and stowage
Fire prevention and fire-fighting techniques
Safety and health
Prevention of pollution
Stability and associated seaworthiness
Personal survival techniques
Codes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Source : Maritime New zealand.

덴마크는 STCW-F 비준국으로 1급과 3급의 어선 항해사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면허 발급 시 훈련기록부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DMA, 2016). 다만 어선 항해 면허 보유자가 상선 항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승인된 STCW협약 훈련기록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선항해 면허로 교류할 때 별도의 훈련기록부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영국은 신규 어선원으로 승선을 할 때, 최소연령, 부가 교육 이수 유무, 승선 경력 등으로 승선이 가능하고(Ryu and Kim, 2019), 어선 해기사로 면허를 발급받을 때 훈련기록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UKLAP(UK Legal and Adminstrative Processes) 등급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근해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의 Boatmaster 자격의 경우 훈련기록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어선은 제외되고 있다(MAC, 2015).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어선 항해 훈련기록 부 사용은 각국의 면허의 체계의 차이와 어업 환경의 차이 등에 따라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어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아시아권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규 교육과정 중에 승선실습이 이루어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는 찾기가 힘들고 대부분 상업 어선에서의 승무경력과 연수기관을 통한 부수 교육 이수를 통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4. 훈련기록부의 필요성
가. 어선 항해사 해기능력 향상 및 검증

STCW 및 우리나라 선박직원법은 해기사의 훈련 및 자격 증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기적인 내/외부 해기품질 평가를 통하여 계속적 감시 및 개선으로 품질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5년 이내의 간격으로 독립된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IMO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협약과 국내법에서는 해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의 승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은 선박직원법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승선실습 기간 중의 실습 및 훈련 내용의 검증 필요하다. 또한 각 수산계 대학의 승선실습교육의 운영 방식과 시기가 차이가 있으므로(Kim et al., 2014), 실습 및 훈련의 방향을 제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어선 항해사 훈련기록부는 필요하다.

특히 어선은 선박의 운항과 조업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어선의 승선 환경에 적합한 해기능력 함양이 매우 중요하고, 해기능력 향상은 어선 해양사고 및 재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선 항해사의 훈련기록부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또한 현재 어선면허에서 상선면허로 교류에 대한 해기능력 평가 및 교육과정 균형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선 항해사 훈련기록부 도입은 면허 교류에 대한 해기능력 검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STCW-F 비준국 및 해외취업 증가

<Table 5>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 선원 수 및 해외취업어선 선원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국적 원양어선원은 2012년 1,981명에서 2019년 1,36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해외취업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은 2012년 319명에서 2019년 327명으로 국적 원양어선원과 같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각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업규제 등으로 원양어선의 국적 변경(Ryu et al., 2015)과 해외 합작회사 설립 증가로 해외취업선원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5> 
Status of employed Korean seafarer’s by kind of business
Year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Ocean 1,981 1,905 1,572 1,492 1,393 1,406 1,398 1,369
Foreign 319 334 351 331 375 396 377 372
Ocean : Ocean-going Korean flag vessel
Foreign : Foreign flag fishing vessel
Source : Korean Seaferer’s Statistical Year Book, 2020

또한 STCW-F는 2020년 9월 현재 32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의 주요 원양산업 진출국인 Indonesia, Kiribati, Nauru, New Zealand, Russia, South Africa 등이 비준하고 있으며, 비차별조항에 따라 비준국 내 기항 시 협약에 따라 통제(Port State Control: PSC)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어선 항해사 면허의 교육 품질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TCW-F협약의 비준국 확대를 위하여 IMO에서는 협약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STCW-F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동 협약의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입어국과의 해기면허 상호 인증 또는 해기품질 검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별프로그램 이수로 해기면허를 취득하는 우리나라 해기품질시스템의 검증과 해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어선항해사 훈련기록부의 개발 및 적용은 면허의 가치 향상과 해기사의 진출 영역 확장뿐만 아니라 원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개발 방향

STCW-F Ⅱ장에는 무제한 수역 및 제한수역 어선장과 당직항해사의 자격 증명을 위한 강제적 최저요건과 최소 요구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하위 지정교육기관 기준에서는 해양계·수산계 대학의 교육내용은 관리급 기능 수행을 요구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교육내용의 수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수산계 지정교육기관 졸업자 중 항해사면허를 취득하고 어선에 승선한 인원은 총 295명으로 원양어선과 해외취업 어선에 승선한 인원이 251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다(KSWEC, 2020). 지정교육기관 이수자는 3~5급 면허를 취득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원양어선에 승선이 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 미터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당직 항해사의 자격 증명에 관한 최소 요구 지식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6>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무제한 수역 길이 24 미터 이상의 당직항해사 최소 지식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6> 
Minimum knowledge required for certification of officers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on fishing vessels of 24 metres in length and over operation in unlimited waters on STCW-F convention.
Syllabus
Celestial navigation / Radar navigation
Terrestrial and coastal navigation
Watchkeeping / Meteorology
Electronic systems of position-fixing and navigation
Magnetic and gyro-compass
Communications / Life-saving
Fire prevention and fire-fighting appliances
Emergency procedures and safe working practices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Fishing vessel maneuvering and handling
Fishing vessel construction / Vessel stability
Catch handling and stowage
English language / Medical aid
Search and rescu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ethods to demonstrate proficiency

<Table 6>의 요구 최소 지식은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나, 해당 분야의 교육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MO Model Course 7.06에는 각 해기 기능별 주요 역량(Competence)과 요구 수준(Required performance)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육상교육, 승선실습 교육을 분류하여 시행하고, 승선실습 교육에 필요한 기초이론 지식을 포함한 실습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훈련기록부를 개발하여 해양수산부 승인 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Model Course 7.06에서는 국제적 표준을 목표로 구성되어 지역적 특성, 업종별 특성의 반영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Model Course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실습선에서의 어로 작업 참여, UN해양법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조업규제 대응법 등 국내의 법규 및 우리나라 어업 및 실습교육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선 항해사 훈련기록부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 법규와 국제협약, IMO Model course 및 주요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해기사 지정교육기관 이수자는 1년의 승선 경력이 요구되고, 승선실습 기간 중에 해기능력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검증을 위하여 훈련기록부는 필요하다.

국제협약에서는 당사국이 승인한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훈련기록부를 강제화하고 있으나, 어선면허의 경우 국내법규에서는 강제화되어있지 않다.

어선 항해사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해기능력 검증을 위한 수단의 역할과 STCW-F 협약 비준국 증가와 전면 개정에 대비하여 훈련기록부의 개발이 필요하다.

IMO에서는 표준화된 해기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Model Course를 개발하였고, Model Course 7.06은 어선에 승선하는 당직항해사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Model의 내용과 국내외 법규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선 항해사 훈련기록부의 개발은 해기 인력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해기면허의 가치 향상과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1. Cho HK, Park BS, Kang DH and Kim SS(2017). The Main factor and Counterplan for Marine accidents in Korea.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9(3), 746~756.
2. Danish Maritime Authority(DMA)(2016). Guidelines on the issue of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certificates of proficiency, etc. 1~30.
3. Jeon YW, Ryu MY, Moon SH and Lee YC(2011).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Haein publiser. 1~972.
4. Kim DB, Lee CH and Lee HH(2018). A Study on the Working Status and Onboard Training Satisfaction Level of Merchant Ship’s Cade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24(6), 709~716.
5. Kim HS, Kang IK, Kim WS, Lee YW, Kim SJ and Ryu KJ(2014). Analysis on Curriculum of Fisheries Universities for Fishing Vessel Officer.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5), 1129~1137.
6.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KMST)(2019).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 and casualty, 2~15.
7.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KSWEC)(2020). Alma mater of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
8.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MCA)(2015). The Merchant Shipping(Boatmaster’s Qualifications, Crew and Hours of Work) Regulations 2015. Structure and Requirements. MSN 1853(M), 1~91.
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2006). IMO GUIDE BOOK. 89~94.
10. Moon SH(2020). “A hero in the COVID-19 incident, ‘Seaman’ ”. BUSAN Newspaper, April 5. 2020. P22.
11. Park JU, Kang BD and Lee KT(2015). Expoloring plans to Improve the Onboard Training Mangement for Fisheries High School.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5), 1404~1412.
12. Park YS, Kim JS, Bae BD, Lee HK, Lee YS and Yun GH(2006). A Study on Training Education Effect of Training Terms for Trainees in Training Ship-I.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30(1), 23~27.
13. Ryu KJ and Kim HS(2019). A Study on Improving Safety Education of Fishermen’s for Decreasing of Marine Accidents in Korea.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1(3), 893~902.
14. Ryu KJ, KIM WS, Lee YW, Park TG, Kim SG, Kim SJ, Kang IK and Kim HS(2015).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rine Officer License System for Fishing Vessel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5), 1265~1272.
15. Seor JK(2020). A Study on Enhancing the Efficacy of Maritime English Education Ising Smart Devie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master’s thesis. 10~14.
16. Transport Canada(2020). Marine Personnel Regulations, 123 Master and 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