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Journal Archive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3 , No. 3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3, No. 3, pp. 723-733
Abbreviation: J Kor Soc Fish Mar Edu.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1
Received 13 Apr 2021 Revised 21 May 2021 Accepted 03 Jun 2021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1.6.33.3.723

여성어업인의 노동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이창수 ; 김종천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부경대학교(강사)

Analysis of the Female Fishermen's Labor and Perception
Chang-Soo LEE ; Jong-Cheon KIM
Fisheries Economic Institute(senior researcher)
Pukyong National University(lecturer)
Correspondence to : 123kjc@hanmail.net


Abstract

The proportion and role of female fishermen in the fisheries industry is being emphasized. However, the labor situation of female fishermen was not clearly understoo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policy for female fishermen. Also, the reality of the policy has declined. In this study,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fishermen was analyzed. Housework, fishing work, and perceptions of female fishermen were summarized. As a result of the survey, female fishermen do not appreciate their status. The decision-making power in fishing activities tends to be concentrated on the husband. Double labor, such as domestic chores and fishing labor, is a major factor hindering the activities of female fishermen. Policy attention is required to improve the status of female fishermen.


Keywords: Female fishermen, Fishing labor, House work, Perception, Satisfaction

Ⅰ. 서 론

오늘날 우리의 어촌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해양환경 변화, 환경오염, 수산자원의 감소, 인력난 등은 어촌의 존속에 큰 위협이다. 특히 인력난은 어촌에서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인구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노령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중요성도 인식되고 있다.

여성어업인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어업인 중 여성을 의미한다. 2019년 현재 어가인구의 50.5%(5만 7,566명), 어업종사가구원의 47.0%(3만 9,110명), 어업경영주의 22.5%(1만 1,446명)가 여성이다. 여성들은 과거부터 어업에 참여해 왔다. 특히 해녀, 갯벌어업에서의 어업노동은 오롯이 여성의 몫이었다.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선어업에서 여성이 실제 조업에 나서는 등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이 수산업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적으로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이 수립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2008년 정부의 부처통합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본보기 삼아 여성어업인 정책이 수립되었다.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독자적인 여성어업인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어업인의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어업인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조직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

관련 연구도 미흡한 편이다.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소수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정책적인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Choi et al.,(2005)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초기 연구로, 여성어업인의 어업노동을 조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0년대 들어 지역 또는 전국단위의 여성어업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지역 단위로는 Yeo(2012), Lim(2017)이, 전국단위로는 Lee and Park(2017, 2019)이 두 차례 실시했다. 복지부문은 Chin(2019)이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살펴봤다.

이 외에 Bae et al.,(2017)이 여성의 노동 강도 및 작업환경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고찰했다. 그리고 Lee et al.,(2019)은 여성어업인의 어촌비즈니스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본 연구는 여성어업인의 어업, 가사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들의 어업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도 함께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Chin(2019)과는 달리 복지부문은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전국적인 단위의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Yeo(2012), Lim(2017)과는 차이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이 연구는 기초 연구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여성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여성어업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의 노동, 즉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어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6월 중순 ~ 7월 중순의 1개월이었고, 응답자는 총 928명이었다. 표본은 여성어업인의 분포 지역과 어업형태로 층화하여 추출했다. 그리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를 통해 배포·수거했다.

조사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일반사항, 어업노동 실태 및 인식, 가사노동과 생활 만족도, 여성어업인 관련 조직에 대한 인식 등이다.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Table 1>에 정리된 것과 같다.

<Table 1> 
Contents of Research
Category Contents
Basic Age, Education, Annual Income, etc.
Fishing labor and Awareness Experience, Type of fishery, One's position in fishing activities, Decision-making in fishing, Satisfaction with fishing labor, etc.
Domestic chores Burden for housework, Share of housework, Satisfaction with life, etc.
Awareness for Organization The need for women's support organizations, awareness of Female fishermen's organizations, etc.

2.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지역별 분포, 연령별 분포, 학력, 소득 분포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이 22.6%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은 충남으로 16.1%, 전남이 15.5%, 강원은 12.1%를 차지했다. 여타지역은 제주(9.6%), 경북(8.2%), 전북(6.1%), 경인(6.0%), 부산(3.8%)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연령은 50대가 43.2%, 60대가 41.1%로, 이들 두 연령대가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여타 연령대의 비중은 40대는 9.9%, 70대 이상이 4.2%, 30대는 1.6%였다.

학력의 경우 ‘고졸’과 ‘중졸’이 각각 39.0%, 35.8%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국졸’ 18.9%, ‘전문대 졸’ 2.9%, ‘대졸이상’ 2.8%, 그리고 ‘무학’ 0.6%이다. 응답자의 소득 분포를 보면 전체의 60% 정도가 연소득 4천 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2천만 원 이상 4천 만원 미만’의 비중은 28.6%, ‘1천만 원 이상 2천 만원 미만’ 14.0%, ‘1천 만원 미만’이 15.6%였다. 이 외에 ‘4천만 원 이상 6천 만원 미만’ 20.7%, ‘6천만 원 이상 8천 만원 미만’ 6.5%, ‘8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6%, ‘1억 원 이상’ 11.1%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2>는 어업형태에 따라 구분한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3.9%로 대부분이었으며, 복수의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7.4%였다. 단일어업 중에서도 어선어업의 비중이 41.1%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맨손어업 19.5%, 양식어업 14.1%, 나잠어업 9.2%의 순이었다. 복수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선어업과 맨손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7%, 양식어업에 맨손어업을 영위하는 응답자가 2.2%를 차지했다.

<Table 2> 
Distribution by Fishery type
Fishery rate(%) Fishery rate(%)
Total 100.0 - -
Single Cap 41.1 Double Cap+Aqua 1.3
Aqua 14.1 Cap+FWG 2.7
FWG 19.5 Cap+SD 0.7
SD 9.2 Aqua+FWG 2.2
Others 8.7 FWG+SD 0.5
note : Cap=Capture by fishing boat, Aqua=Aquaculture, FWG=Fishing without gear, SD=Skin Diving Fishery
Source : Survey Result

응답자의 어업경력은 <Table 3>에 보는 것과 같다. 어업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7.5%에 이른다. ‘20~30년 미만’은 27.0%, ‘30~40년 미만’ 25.3%의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40년 이상’된 응답자의 비율도 15.2%를 기록했다. 어업경력 ‘10~20년 미만’의 비중이 22.4%를 차지했으며, ‘10년 미만’의 경우는 10.0%였다.

<Table 3> 
Distribution by Fishery career
Career period rate(%) Career period rate(%)
Total 100.0 - -
Less than 10 years sub Total 10.0 20~30 years 27.0
Less than 5 years 3.2
30~40 years 25.3
5~10years 6.8
Less than 20 years sub Total 22.4
More than 40 years 15.2
10~15years 12.3
15~20years 10.1
Source : Survey Result


Ⅲ. 연구 결과

여성어업인의 노동은 크게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했다. 여성어업인들의 인식은 자신의 위상, 기여도, 조직·단체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어업 노동
가. 참여 동기

여성어업인이 어업에 참여한 가장 큰 동기는 생계를 잇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의 50.6%가 ‘먹고 살려고’ 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일손이 부족해 자발적으로’ 24.1%, ‘남편의 요청으로’ 12.1% 등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Fig. 1]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fishing.

나. 조업 및 작업형태

어업의 형태별로 조업과 작업형태가 다르다. 이에 어업에서 비중이 큰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대상으로 조업 및 작업형태를 조사했다.

<Table 4>에 보는 것과 같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 조업 형태는 ‘부부조업’이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다. 부부와 가족이 조업하는 ‘가족조업’은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Table 4> 
Types of fishing in the capture fishery
Types rate(%)
Total 100.0
Female fisherman Independent fishing 5.1
+ employee 7.3
couple Cooperative fishing 51.5
+ family 12.9
+ employee 18.9
Others 4.4
Source : Survey Result

‘여성어업인이 단독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전체의 5.1%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여성어업인 단독조업에서 7.3%, 부부 공동 조업에서는 18.9%였다.

<Table 5>는 어선어업에서 남편과 본인(여성어업인)의 주된 역할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의 56.5%가 ‘부부가 함께 승선’하여 바닷일을 하고 있다. ‘주로 남편이 어선에 승선해 조업하고, 본인은 육상에서 행해지는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35.7%였다. 하지만 ‘여성어업인 본인이 주로 어선에 승선해 조업하고, 남편이 육상에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Table 5> 
The couple's role in the capture fishery
Role rate(%)
Total 100.0
Boating together 56.5
Boating : husband, Land activity : wife 35.7
Boating : wife, Land activity : husband 2.0
Others 5.8
Source : Survey Result

<Table 6>은 양식업에서의 작업형태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작업’ 하는 비중이 40.8%로 어선어업에서의 ‘부부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56.5% 보다 낮게 나타났다. 양식어업에서는 어선어업과는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비중이 높은데, ‘여성어업인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3.2%, ‘부부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41.4%였다.

<Table 6> 
Types of fishing in the Aquaculture
Types rate(%)
Total 100.0
Female fisherman Independent fishing 3.2
+ employee 3.2
couple Cooperative fishing 40.8
+ family 10.8
+ employee 41.4
Others 0.6
Source : Survey Result

다. 어업 의사결정

어업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어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어업의 규모, 작업일정, 어업종류 및 품종 결정, 어구구입, 인부고용, 종묘구입 등이다. 또한 출하, 판매, 영어 자금 대출, 수협가입 등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Table 7>과 <Table 8>은 이렇게 어업의 의사결정 시 여성어업인이 가지는 권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상의는 하지만 남편이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등의 응답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어업의 의사결정에서 남편의 권한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Decision maker in Fishery Management 1 (Unit : %)
Decision maker Fishing scale Work schedule Fishery item
selection
Fishing gear
purchase
Hiring a
worker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Wife 13.9 14.4 13.1 10.8 16.2
Husband 16.9 19.6 19.4 21.8 15.7
Mutual discussion 42.1 36.4 35.0 35.1 41.6
Husband led 23.5 25.6 29.9 29.6 20.0
Wife led 3.6 4.0 2.6 2.8 6.5
Source : Survey Result

<Table 8> 
Decision maker in Fishery Management 2 (Unit : %)
Decision maker Sale Fishing boat
purchase
Seedling
purchase
Debt Join Suhyup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Wife 21.7 10.4 11.8 17.9 16.7
Husband 11.6 16.6 20.5 12.7 15.6
Mutual discussion 38.4 45.0 41.2 45.6 44.9
Husband led 17.2 25.7 22.9 17.8 19.0
Wife led 11.1 2.3 3.5 6.0 3.9
Source : Survey Result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부문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출하, 판매의 경우 남편(28.8%)보다 여성어업인(32.8%)의 의사결정권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라. 어업노동 만족도

여성어업인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어업노동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9>는 여성어업인들의 어업노동 만족도를 응답한 결과이다.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전체의 26.6%,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57.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는데, 어업노동에 대해 아직 만족의 여부를 나타내기에는 인식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Table 9> 
Satisfaction with fishing labor of female fishermen
Degree rate(%)
Total 100.0
very good 5.4
satisfied 21.2
usually 57.2
dissatisfaction 13.9
very dissatisfied 2.3
Source : Survey Result

한편 현재의 어업노동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일한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서(Low income)’라는 응답률이 41.8%로 가장 높았다. 노동의 높은 강도와 많은 양에 비해 소득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fishing labor.

Source : Survey Result



다음으로 불만족인 이유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Hard work)’로 응답률은 38.2%였다. ‘수산정책의 비현실성’, ‘자연재해’, ‘주변의 인식’ 등은 10%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편 여성어업인이 어업노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육체적 힘 부족’으로 나타났다.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육체적 힘 부족’을 전체의 37.5%가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작업환경’이 전체의 24.9%를 차지했으며, ‘가사일’은 20.3%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어업 ‘기술 부족과 기계조작 미숙’이 7.6%, ‘육아 및 자녀 교육’ 4.4%, ‘노부모 봉양’ 3.1% 등으로 나타났다.


[Fig. 3] 
The reason why fishing labor is difficult.

Source : Survey Result



2. 가사노동

가사노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고, 여성어업인 역시도 이러한 인식을 받아들이며 생활해 왔다. 하지만 여성어업인이 어업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여성어업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은 <Table 10>에 나타난 결과와 같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보다 부담된다는 응답이 3배 정도 많았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0.5%, 부담된다는 응답은 32.3%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47.2%에 달해 가사노동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The burden of female fishermen for housework
Degree rate(%)
Total 100.0
Very burdensome 16.6
Burden 25.7
usually 47.2
No burden 9.2
No burden at all 1.3
Source : Survey Result

[Fig. 4]는 여성어업인이 각종 가사노동 중 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여성어업인들이 가사노동 중 가장 힘들다고 인식되는 것은 ‘집안청소’이다. 이에 대한 응답률은 26.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식사준비’로 22.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 여타의 가사노동들은 10%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Fig. 4] 
Domestic work that female fishermen perceive as difficult.

Source : Survey Result



각각의 가사노동별로 노동의 분담정도를 설문한 결과 전통적인 가사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에서 여성어업인의 노동 분담이 절대적으로 나타났다. <Table 11>에 정리된 것과 같이 집안청소, 식료품구입,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은 전통적인 가사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노동에 대해 여성어업인 본인이 주로 노동을 한다는 응답률이 80% 이상이었다. 특히 ‘식사준비’(92.0%)와 ‘설거지’(90.1%)는 90%를 상회하는 응답률을 기록했고, ‘빨래’의 응답률도 89.1%에 달했다.

<Table 11> 
Share of labor in housework 1 (unit : %)
Main Worker Cleaning Purchasing groceries Preparing meals Washing dishes Laundry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Wife 85.0 82.5 92.0 90.1 89.1
Husband 2.9 4.6 1.5 1.7 2.1
Together 10.7 11.9 5.4 7.3 7.7
Others 1.4 1.1 1.2 0.9 1.1
Source : Survey Result

<Table 12>의 노부모 봉양, 자녀 양육 및 교육, 손님접대, 관공서・은행업무 등은 전통적 가사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어업인 본인의 노동 분담이 낮았다. 그렇지만 이들 항목에서도 60%대의 분담률을 보이면서 여성어업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Share of labor in housework 2 (unit : %)
Main Worker Old man care Child education Welcoming guests Tax, banking, etc.
Total 100.0 100.0 100.0 100.0
Wife 67.4 68.3 72.0 62.7
Husband 2.6 2.5 5.7 16.0
Together 24.4 27.7 21.4 20.5
Others 5.5 1.5 0.8 0.8
Source : Survey Result

한편 가사노동 등에 대한 부담과는 달리 여성어업인은 그들의 생활에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은 가사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Table 13> 
Life satisfaction of female fishermen (unit : %)
Degree Housework and life Child education Old man care External activity Leisure and welfare Income Neighbors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very good 6.5 7.6 4.3 6.1 5.2 4.9 5.4
satisfied 25.6 24.5 17.6 24.4 15.4 19.0 25.0
usually 59.4 58.1 60.7 56.4 55.9 54.6 59.1
dissatisfaction 7.1 8.8 15.4 11.3 19.4 17.9 8.5
Very dissatisfied 1.4 1.1 2.0 1.9 4.1 3.6 2.0
Source : Survey Result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1%였던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9.5%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59.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어업인들이 생활 만족에 대해 큰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노부모 공양, 이웃(어촌계 포함)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큰 불만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가 및 복지, 소득 등의 항목에서 불만족 비중이 20%를 상회했다. 여가 및 복지의 경우 ‘불만’과 ‘매우 불만’을 합해 23.5%, 소득은 21.5%의 불만족(불만+매우 불만) 응답률을 보였다.

3. 여성어업인 지위에 대한 인식

여성어업인은 어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편이다. 자신의 위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조어업인’, ‘주부’라는 응답이 각각 43.0%, 10.7%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반면 ‘남편과 동등한 공동어업경영인’이라는 응답은 35.6%였다. 자신이 ‘전문적인 어업인’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8.4%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Fig. 5] 
Recognition of female fishermen as fishermen.

Source : Survey Result



4. 여성어업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

<Table 14>는 가계소득에서 여성어업인이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가계소득의 60% 이상에 기여를 한다’는 응답률이 전체의 32.3%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기여도 60~80% 미만’은 17.2%, ‘가계소득 기여도 80% 이상’ 응답은 15.1%였다.

<Table 14> 
Contribution of female fishermen to household income
degree rate(%)
Total 100.0
Less than 20% 11.7
Less than 20~40% 26.5
Less than 40~60% 29.5
Less than 60~80% 17.2
80% or more 15.1
Source : Survey Result

반면 ‘가계소득 기여도 40% 미만’이라는 응답도 38.2%를 차지했다. ‘20~40% 미만’, ‘20% 미만’의 응답률은 각각 26.5%, 11.7%를 기록했다. 한편 ‘가계소득의 40~60% 미만의 기여도’를 가진다는 응답률이 전체의 29.5%로 구분된 급간 중 가장 높았다.

여성어업인에 대한 주변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15>에 정리된 것과 같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5.5%인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3%에 달해 주변에서 여성어업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5> 
Neighbors' Perceptions of Female Fishermen
degree rate(%)
Total 100.0
Very positive 10.5
Positive 35.0
Usually 50.3
Negative 3.5
Very negative 0.7
Source : Survey Result

5. 여성어업인 조직에 대한 인식

<Table 16>은 여성어업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필요’와 ‘매우 필요’를 포함하여 61.8%를 차지한 반면 ‘필요 없음’과 ‘전혀 필요 없음’을 포함한 필요 없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Table 16> 
Recognition of the need for Female fishermen's organizations
degree rate(%)
Total 100.0
No need at all 1.1
Not needed 4.0
usually 33.1
Need 39.5
Very need 22.3
Source : Survey Result

여성어업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17>에는 여성어업인 지원조직에 대한 인식을 정리했다. 지원조직의 필요에 대해 ‘필요’와 ‘매우 필요’를 포함하여 전체의 71.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Table 17>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upport organizations for female fishermen
degree rate(%)
Total 100.0
No need at all 1.2
Not needed 2.4
usually 25.0
Need 39.9
Very need 31.5
Source : Survey Result


Ⅳ. 결 론

여성어업인은 어가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어업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여성어업인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 오해가 있고, 수산업 내 상대적 차별도 존재해 왔다. 여성어업인 정책이 수립된 것도 2000년대 중후반으로, 1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여성어업인은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정책적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및 관련 정책사업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사와 어업 등 여성어업인이 행하는 노동에 대한 실태를 정리하고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이는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덧붙여 연구의 결과는 여성어업인 관련 정부정책 수립 및 수협의 지도업무, 여성어업인의 전국 조직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의 각종사업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여성어업인 어업노동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요 내용을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생계유지, 어촌 인력난은 여성어업인이 어업에 참여한 주된 동기이다.

② 부부가 함께 해상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비중이 큰 가운데, 여성의 주된 활동이 육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비중도 상당했다.

③ 어업활동에서의 의사결정권이 남편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다만 출하・판매는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④ 여성어업인이 어업노동을 하는데 가장 힘든 점은 ‘가사노동’이나 ‘어업기술의 미흡’보다 ‘육체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⑤ 어업노동에 대해 큰 불만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일한만큼 소득이 따라오지 못한다던지 일 자체가 힘든 점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어업인은 어업노동 외에도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가사노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집안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 전통적인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다. 다만 노부모 봉양, 손님접대,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은 남편 또는 가족들이 함께 분담하기도 한다.

둘째, 현재의 가사 및 생활에 대해 큰 불만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단 소득과 복지(여가, 교양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인식을 자기 자신의 위상, 어업 및 가계 기여, 여성어업인 단체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여성어업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상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가계 소득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기 위상에 대한 낮은 인식은 ‘어업은 반드시 현장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에서의 활동을 폄훼하거나 어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습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어업인의 이러한 낮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력난이 점점 가중되는 어촌에서 여성어업인의 다양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이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어업인의 행동 계획·목표,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어업인들이 그들만의 단체 및 조직, 여성어업인 전문 지원조직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여성어업인은 어촌에서 귀중한 인적자원이다. 실제 상당한 비중의 어업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어업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성어업인이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은 어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문화된 여성어업인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어업인에게 특화된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내에 여성어업인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개별 팀(Team)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은 수산부문에서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다.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통해 여성어업인을 전문화된 인력으로 육성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주축, 핵심인력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덧붙여 여성어업인의 어업노동 및 복지 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정기적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해외의 선진사례, 국내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대안 제시 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노동시간 및 가치 추정 등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기초가 되기 바란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수산경제연구원의 여성어업인 실태 및 인식변화(2019)중 실태조사 부문을 재구성한 것임


References
1. Bea GS, Choi SD and Lee GJ(2017). The Effect of labour Intensity and Work Environment of the Women in Fisheries on the Life Satisfaction. JFMSE. 29(4), 1235~1245.
2. Chin HM(2019).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Female Farmers and Fishermen.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1~238.
3. Choi SA, Hwang JH and Eom SH(2005). Fishing Village Women's Labor Status and Policy Tasks. Korea Maritime Institute. 1~165.
4. Lee CS and Park JH(2017). Current Status of Fisheries Labor and Support Directions for Female Fishermen.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1~110.
5. Lee CS and Park JH(2019). Analysis of changes in the actual conditions and perceptions of female fishermen.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1~83.
6. Lee CS, Park JH and Lim JS(2019). Directions to support female fishermen business in fishing village.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1~125.
7. Lim WY(2017).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fishermen in Chungcheongnam-do.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1~180.
8. Yeo MH(2012). Labor conditions and support plans for female fishermen in Gangwon-do. Gangwondo Women and Family research Institute.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