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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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29 , No. 3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29, No. 3, pp. 857-868
Abbreviation: J Kor Soc Fish Mar Edu.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7
Received 21 Mar 2017 Revised 18 Apr 2017 Accepted 26 Apr 2017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7.29.3.857

어선원 기초안전교육 교육과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장원 ; 한세현 ; 김기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and Regulation for Fishing Vessel Seafarers
Jang-Won CHO ; Se-Hyun HAN ; Ki-Sun KIM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Correspondence to : 051-620-5471, kisun.kim@seaman.or.kr


Abstract

The basic safety training for fisheries is being conducted to cope with an emergency situation and prevent the maritime accidents. A new joined person must be educated the safety training and a refresher must be completed the refresher training course every 5 year in according to the STCW-F and seafarers’ Ac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marine safety training,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trainees by ship’s type and the courses should be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safety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However, since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seafarers’ Act are unclear, the officer of fishing vessels which is over G/T 25 tons has been trained through the same course and curriculum for merchant ship’s seafarers. About 80 % of domestically registered fishing vessels are small size ships(less than 100 tons) and there is not many safety equipment required by law. In case of marine accidents such as collision, the small vessel losses its buoyancy and stability caused by damage of hull. despite fisheries fall into the sea during fishing work in bad weather on the deck, there was no safety equipment by law. So fisheries must be trained by a safety training course suitable for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suitable course for fisheries by analysis current curriculum and rules. so suggested the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for fisher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Keywords: Basic safety training, Fishing vessel seafarers, Survival skill, Fire fighting, First aid, STCW-F

Ⅰ. 서 론

2010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 국제협약, 이하 협약)국제협약 개정 및 국내 선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2015년 1월 선원법이 개정되었다. 승선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선원에 대한 재교육 면제 규정이 개정되었다.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연근해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부원은 기초안전 재교육이 의무화 되어 2018년 1월까지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최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 되면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방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지정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국내 선원법 개정으로 인한 교육과정별 교육수요 예측 및 안전교육 개선방법을 연구 하였다. 그리고 상선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와 교육내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어선원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선원의 45%(16,755명)가 어선에 종사하고 있고,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해양사고의 70%에 해당되는 1,794건의 사고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사고의 원인 중 선원의 자질과 같은 인적요인(Human Error)에 의한 위험성을 적절한 교육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Kang, 2008) 그러므로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선의 특성과 안전설비를 고려여 어선원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Cho et al., 2016).

그러나 국내 어선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은 Cho et al.(2016)의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어선원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선 선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정안전교육이 교육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해상 안전사고로부터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한 교육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 등록된 대부분의 어선이 연근해에서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중·소형어선(2,061척, 84.6%)이 대부분이고 상선과는 다른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소형어선은 충돌 및 침수 등 선체 손상에 의한 사고로 인해 급속한 복원력과 부력 상실로 인해 어선에 탑재된 안전설비를 사용해 보기도 전에 전복 되거나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선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원에 적합한 안전교육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과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어선종사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적정성에 관한 연구(Cho et al., 2016)를 기반으로의 현행교육과정 분석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비교분석 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Ⅱ. 어선원 기초안전교육 시행근거 및 교육과정 비교 분석
1. 어선원 기초안전교육 시행근거 분석

국내 선원법에는 어선원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해기능력 검증을 위해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STCW-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STCW-F 국제협약, 이하 F-협약) 국제협약에는 어선에 승선하기 위한 모든 선원은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 선원법과 F-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및 최저요건에 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가. 선원법에 의한 기초안전교육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2에는 <Table 1>과 같이 어선원의 직책과 항해구역에 따라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에는 어선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어선원의 직급과 선박톤수 및 항행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박직원 및 직장급 부원은 상선 선원과 동일한 4.5일의 신규교육을 시행하고, 총톤수 25톤 이상 연근해해역 이상의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부원은 교육과정을 단축하여 2.0일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선부원이 원양어선의 직장급 부원을 포함한 선박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 기초안전 신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나, 2.0일의 추가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신규교육 교육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 모든 선원은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Table 1> 
Basic safety training by seafarers’Act
course object period
BST All seafarers of merchant and passenger ship 4.5d
officer of fishing vessel
(including bosun and No.1 oiler of ocean-going vessel)
Rating of fishing vessel
(over G/T 25ton)
2.0d
BSTR refresher of 4.5 day course 2.0d
refresher of 2.0 day course 1.0d
* BST: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BSTR: safety training refresher course

나. STCW-F협약에 의한 기초안전교육

어선원에 대한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F-협약은 1995년 채택되어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한 자격증명 및 훈련요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F-협약 Chapter Ⅲ(Basic safety for all fishing vessel personnel) Regulation 제1의 제3장에는 협약을 적용받는 어선에 승무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국의 승인을 받은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대상은 어선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을 의미하며, 모든 선원은 직책의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과정(Basic Safety Training Course)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안전교육은 모든 선원이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국의 연안만을 항해하는 어선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사국 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아국에서는 F-협약을 비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법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F-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초안전교육 최저요건을 비교 분석 하였다.

다. 교육 최저요건 비교

국내 선원법 및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안전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내용은 <Table 2>와 같다. 친숙훈련을 포함한 일반 안전교육과 해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생존기술, 선박 화재진압을 위한 방화 및 소화교육 및 기초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선원법에 의한 기초안전교육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 및 어선의 모든 선원을 포괄하여 교육대상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행하는 기초안전교육의 최저요건은 협약의 요건을 준용하고 있다.

<Table 2> 
The Comparison of minimum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training Contents by each rules
Seafarers’ Act STCW STCW-F
familiarization
personal safety and social
responsibility
prevention of disaster at sea
familiarization
personal safety and social
responsibility
emergency procedures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of shipboard accidents
personal survival skill
fire prevention and fire-fighting
elementary first aid
personal survival skill
fire prevention and fire-fighting
elementary first aid
personal survival skill
(life-vest, immersion suit donning)
fire prevention and fire-fighting,
elementary first aid

국내 선원법에는 기초안전교육에 관한 최저요건만을 명시하고 있고 선원법 제117조에 따라 교육의 세부내용 및 시행에 관해서는 국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법에 의한 상세 교육내용은 제3장 교육과정분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협약에서는 선원에 대한 친숙훈련을 강제화 하고 있으며, 비상절차, 해양환경오염방지, 안전작업실무, 선내 의사소통, 선내 인간관계, 피로제어에 관한 사항을 개인안전 및 사회적 책임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F-협약에는 어선원에 대한 친숙훈련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비상대응절차와 선내사고예방에 관한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생존기술에 구명조끼와 방수복 착용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토록 명기하고 있다. F-협약에 위 교육 내용을 강제화 시킨 이유가 악천후 에서도 갑판에서의 어로작업이 많은 어선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선원이 해상에 추락할 경우 저체온 및 익수사고로부터 어선원의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라. 국내법과의 차이점 비교

F-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 교육내용은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기본적으로 해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F-협약에는 어선의 구명설비를 감안하여 구명조끼와 방수복에 대한 착용법 등 개인생존장비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선 선박직원 및 부원 등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비상상황을 지휘해야하는 선박직원을 고려하여 비상대응 절차에 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토록 요구하는 것이 국내법과 차이가 있다.

2. 기초안전교육과정 분석

국내 지정교육기관에서 어선원에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초안전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세부 교육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 교육과정 분석

어선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은 선원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2)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는 국내 전문교육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원에 대한 기초안전 교육과정은 신규교육 3개 과정(기초안전 신규, 어선부원과정, 어선부원 이수자과정), 재교육 1개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지정교육기관에서 어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초안전 교육과정은 국내법 및 국제기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교육으로 협약 A-Ⅵ/1의 최저요건과 상선의 일반적인 안전설비에 기초한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일반안전이론(4개 과목), 개인생존(4개 과목), 소화교육(2개 과목), 기초응급처치(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안전 교육과정 및 세부 교육내용은 <Table 3>3)과 같다.

<Table 3> 
The Comparison of course curriculum for Basic Safety training
new course fisheries ratings added course for fisheries refresher course
SE SE ES
RD RD
PM PM
PA PA PA PA
SA SA PS
SC SC
PE PE
RE RE
FD(Ⅰ) FD(Ⅰ) FP
FD(Ⅱ) FD(Ⅱ)
OF OF FA
FA FA

국내 선원법은 어선원에 대한 교육대상자 구분기준을 선박 직책으로 정하고 있다. 어선의 직장급 부원을 포함한 선박직원은 상선 종사자와 동일한 4.5일의 신규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선부원에 대한 교육은 어선부원 과정과 어선부원 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으로 구분된다. 교육내용은 <Table 3>과 같이 신규 과정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선의 선박직원과 부원에 대한 기본 교육내용은 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나. 교육내용 분석

(1) 안전일반 이론교육내용 분석

안전일반에 관한 교육은 선원법 및 협약(표 A-Ⅵ/1-4)의 개인안전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의 구성은 선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안전교육(1.0h), 선박과 같이 폐쇄된 공간 및 선박 조직에 적응 및 구성원간의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1.0h),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교육(2.0h) 및 해양사고의 원인 분석에 관한 내용(2.0h)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안전지식과 사고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 이론교육으로 상세 교육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contents of theoretical education
sub contents
SE
(1.0)
the reason of accident(0.3h),personal safety equipments (0.3h), safety rules on the ship, general and working safety rules(0.4h)
RD
(1.0)
specificity of shipboard life, social responsibility and an improvement of human relationship, the improvement with foreigner(0.6h)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 organization and duty on the ship(0.4h)
PM
(2.0)
the important of marine environment(0.3h) type of marine pollution and definition of terms(0.5h), disposal criteria for wast and sewage, prohibit to disposal oil from ship, the regulation of air pollutant from ship(0.7h) prevention equipment and oil recode book(0.3h) reporting and control measures in case of marine pollutions(0.2h)
PA
(2.0)
definition and status of maritime accident(1.0h)
the cause and measure of accident(collision, ground, capsize, engine trouble, fire and explosion)(1.0h)

(2) 개인생존기술 교육내용 분석

개인생존기술 교육은 선원법 및 협약(표 A-Ⅵ/1-1)의 요구사항 개인생존기술을 근거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이론(1.0h)과 실습(7.0h)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생존기술에 관한 교육내용은 생존 및 퇴선, 생존정 및 구조정, 개인생존장비 및 비상무선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상세 교육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contents of survival skill at sea
sub contents
SA
(2.0)
basic measures before abandon ship(0.5h), method and means of abandon(0.5h), basic measures after abandon ship(0.5h), 4 principles of survival at sea after abandon ship(0.5h)
SC
(4.0)
the kind of life boat and rescue boat, components and function, position of equipments, life saving appliance, boarding and lunching(2.0h)
kind of life raft and structure of raft, components and function, loading equipment and method, life saving appliance, boarding and lunching(2.0h)
RE
(2.0)
out line of distress signal and em’cy radio equipments and operation(2.0h)
PE
(3.0)
precautions before falling into the sea, correct posture and way of jumping, understanding of hypothermia and maintenance body temperature, swimming method in donning life vest, board raft and setting up an upside-down raft(1.5h)
kind of personal survival equipments and function, how to use the appliance(1.5h)

해상생존 교육은 퇴선 전후의 기본 조치사항과 해상생존기술에 관한 이론교육과 생존정 및 구조정, 비상무선통신설비, 개인생존장비 관한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개인생존기술 실습에는 높은 선체에서 해상으로 뛰어내리는 방법과 해상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수영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존정에 관한 교육내용은 구명정과 구명뗏목의 구조, 의장품에 관한 내용 및 진수, 탑승실습을 포함한 생존정의 운용에 관한 실습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교육에는 조난 시 사용하는 신호탄 및 비상통신장비의 사용법에 관한 실습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생존 장비에 관한 교육에는 장비의 사용법을 포함하여 수중에서의 생존하는 개인생존 기술이 포함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선에서 생존정을 이용한 탈출 방법과 해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개인생존장비의 사용에 관한 기본교육임을 알 수 있다.

(3) 방화 및 소화 교육내용 분석

소화교육은 선원법 및 협약(표 A-Ⅵ/1-1)의 요구사항 방화 및 소화를 근거로 시행하는 교육이다. 방화 및 소화에 관한 교육내용은 화재의 소화 및 훈련(Ⅰ)과 화재의 소화 및 훈련(Ⅱ) 2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교육내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contents of fire prevention and fire fighting
sub contents
FD
(Ⅰ)

(4.0)
how to use the portable extinguisher, fire fighting exercise with portable extinguisher maintenance of equipments(2.0h)
outline of fire fighting with hydrant, fire class of distinguish by hydrant, characteristic of fire agent, the component of equipments and how to use, procedures of fire fighting and precautions, fire fighting drill, maintenance of equipments(2.0h)
FD
(Ⅱ)

(3.0)
outline of fireman’s outfit and method of use, precautions, maintenance of equipments(1.0h)
outline of fixed extinguisher and characteristic of fire agent, components of equipment and inspection items, procedure of operation and precautions(1.0h)
fire 3 elements, theory of fire prevention and measures(1.0h)

소화훈련(Ⅰ)의 교육내용은 휴대식소화기와 소화전(Hydrant)을 이용한 소화 훈련으로 초기화재 진압에 중점을 둔 교육이다. 그리고 소화 훈련(Ⅱ)의 교육내용은 자장식호흡구의 사용과 선박용 고정식소화설비의 활용 및 소화 약제의 특성에 관한 교육으로 밀폐구역화재와 대형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설비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박용 소화설비를 이용한 화재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기본교육으로 화재현장의 지휘 통솔 등 비상현장 지휘에 관한 교육내용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4) 응급처치 교육내용 분석

기초응급처치 교육은 선원법 및 협약(표 A-Ⅵ/1-3)의 요구사항 기초응급처치를 근거로 시행하는 교육이며 상세 교육내용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contents of first aid
sub contents
OF
(1.0)
definition of health(0.1)
classification of frostbite and treatments(0.2)
febrile disease(0.5): wasting disease, spasm, heatstroke, sunstroke
AIDS(0.2): contract of intermediation, a case of contract
FA
(3.0)
external wound treatments practice(1.0)
:bandage practice, precautions
CPR practice(2.0)(AHA-Guideline)
:confirmation of consciousness, chest compression, maintenance of air way, artificial respiration

해상에서 작업 중 노출되기 쉬운 질병에 관한 기본이론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붕대사용법을 포함한 기초응급처치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원법에는 3일 이상의 국제항해 및 총 승선인원 100명 이상인 선박, 총톤수 5,000톤 이상의 모선식(母船式)어선에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모든 선원에 대하여 기초응급처치 교육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Ⅲ. 기초안전 교육과정의 문제점
1. 교육과정의 문제점

기초안전교육의 교육내용은 협약의 최저요건인 개인생존기술(협약 표A-Ⅳ/1-1), 방화 및 소화(협약 표A-Ⅳ/1-2), 기초응급처치(협약 표A-Ⅳ/1-3), 개인안전과 사회적 책임(협약 표A-Ⅳ/1-4)의 기준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고, 협약은 그 적용대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대상임으로 상선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인 어선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적절성에 관한 연구(Cho et al, 2016)에서도 어선의 안전설비와 선체 구조는 상선과 많은 차이가 있어 기존교육과정은 어선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최소화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선 안전설비를 고려한 최적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2. 교육 제도의 문제점

상선 종사자는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비상대응 임무에 따라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화재현장을 지휘하는 선원은 상급소화교육, 구명정에 탑승하여 조정 및 지휘하는 선원은 구명정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선 선원에게는 안전교육 이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시행근거인 선원법의 기준은 어선원에 적절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어선원 교육대상자 구분기준을 비상대응 임무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Table 1>과 같이 단순히 선박의 직책에 따라 분류 하고 직원과 부원이 다른 교육과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F-협약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모든 선원이 동일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선원법은 어선의 선박직원 및 직장급 부원은 4.5일의 기초안전교육, 연근해구역 이상 항해하는 어선 부원은 2.0일의 어선부원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초안전교육에는 화재현장 지휘, 생존정을 이용한 퇴선 지휘 등 비상상황을 통솔해야하는 지휘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상상황 현장 지휘임무를 맡게 될 선원은 비상상황 대응 및 지휘에 관한 교육 없이 승선하고 있는 것이다. 어로작업으로 해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어선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연근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어선이 영세하고 어선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형 상선에 준하는 안전설비를 갖추고 동일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강제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선의 안전설비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선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대형어선 종사자는 현행 기초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나 소형 연근해 어선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연근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과 소형어선 종사자에 대해서는 상선과 구분하여 중·소형어선에 적합한 기초안전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F-협약의 교육 최저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최소한 어선원의 비상시 임무에 따른 비상대응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선원법에 의한 선내비상훈련4)은 소형어선은 선내비상훈련대상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선내자체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지 않는다. 소형어선에 종사하는 선원은 상대적으로 비상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내 비상훈련을 시행하지 않는 소형어선 어선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이다.


Ⅳ. 교육과정 및 제도 개선(안)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현행 어선원 기초안전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내 연근해소형어선 및 총톤수 1,000톤 미만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1.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과정 개선
가. 어선원 기초안전 신규교육과정

본 교육과정은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으로 어선의 규모에 따른 안전설비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기본 교육과정 및 교과목5)은 F-협약에서 요구하는 교육 최저요건을 만족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의 구성은 기본 안전 이론교육(2.0h)을 포함한 ①비상대응교육(1.0h), 생존정과 개인생존기술을 포함한 ②해상생존 교육(4.0h), 선박화재 진압을 위한 ③방화 및 소화 교육(4.0h), ④응급처치교육(2.0h)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어선원 기초안전교육은 직원과 부원을 포함한 어선에 종사하기 위한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다. 현재 어선에 승선하기 위해서 기초안전 신규과정과 기초안전 어선부원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본 과정의 교육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교육대상자는 해상 및 선상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 및 안전수직에 대한 이론지식이 반드시 필요다. 어선원 기초안전교육의 교과목 및 상세 교육내용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for fisheries
sub contents
SE
(1.0)
a cause of accidents at fishing vessel, management of safety on the ship(0.3h), personal safety equipment (0.3h), a safety rules on the fishing boat(0.4h)
PM
(1.0)
type of marine pollution and definition of terms(0.5h), disposal criteria for waste and sewage, prohibit to disposal oil from ship, reporting and control measures in case of marine pollutions(0.5h)
PA
(1.0)
the cause and measure of accident (collision, ground, capsize, engine trouble, fire and explosion)(1.0h)
SC
(2.0)
the kind of life raft and structure of raft, components and function, loading equipment and method, life saving appliance, boarding and lunching(2.0h)
PS
(2.0)
4 principles of survival on th sea, precautions before falling into the sea(0.5h), understanding of hypothermia and maintenance body temperature, donning life vest and immersion suit and survival swimming practice(1.5h)
FP
(4.0)
how to use portable extinguishers, fire fighting with extinguishers(2.0h), fire fighting with hydrant, characteristic of fir agents, fire class, fire fighting procedures and precautions, unmaned engine room extinguisher system(2.0h)
FA
(2.0)
external wound treatments practice(1.0) CPR practice(1.0)(AHA-Guideline)

(1)해상생존 교육

어선은 건현이 낮고 갑판상 작업이 많아 조업 도중 악천후와 조우할 경우 선체가 침수되어 침몰되거나 전복,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다(Kim et al, 2011). 또한 전장 24m미만의 어선은 생존정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선박이 침몰할 경우 어선원이 보호장구 없이 해상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해상에 추락했을 경우 해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 및 저체온증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 어선 구명설비 규정에는 일부 수온이 매우 낮은 수역(베링해 및 남빙양)에서 어로작업을 수행하는 어선 이외에는 방수복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강제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im et al(2016)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연안의 월별 평균수온은 3.4℃~23℃로 익수자가 단시간 내에 저체온증에 의한 의식불명(해수온도가 16℃이하)사고 발생가능 기간이 연중 절반이상(12월~5월)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근해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익수자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수복의 비치와 올바른 착용법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75%가 80톤 미만의 소형어선(1,680척, 11,137명, Cho et al, 2016)으로 선박 충돌 또는 전복 시 구명설비를 작동하기도 전에 급속하게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및 조업 중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F-협약에서도 어선원에 대하여 구명동의와 방수복의 올바른 활용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은 생존정으로 구명뗏목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생존정에 관한 교육은 구명정과 구조정을 제외한 구명뗏목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어선의 구명뗏목은 모선을 대신해서 해상의 위험으로부터 어선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생존정의 중요성과 관리 및 의장품의 활용에 대한 내용과 진수 및 탑승 실습을 포함하였다.

(2) 방화 및 소화 교육

총톤수 1,000톤 미만 어선은 법정소화설비로 휴대식 소화기, 소화펌프, 무인기관실화재진화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방화 및 소화교육은 화재 및 소화에 관한 기본이론, 화재확산을 막는 방법과 어선 법정 소화장비를 이용한 화재진압실습교육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근해어선의 선체는 화재에 취약한 재질(FRP)로 만들어진 선박이 많으므로 어선화재의 특성과 초기화재진화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어선에는 고정식 소화장치를 대신하여 무인 기관실화재진압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는 어선소화설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실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동 소화설비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밀폐구역의 화재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3)응급처치교육

상선 및 대형원양어선에는 모든 선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박직원 중 의료관리자를 지정하여 항해중 환자발생 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항해를 하는 연근해 어선에는 의료관리자가 승선하지 않아 조업 중 사고발생시 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선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내용은 어로 작업 중 자주 발생 가능한 외부상처의 응급조치를 위한 교육과 심폐소생술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연근해 어선은 원양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비하여 육상 구조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구조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하지만 해상에서 화재 발생 시 전소되거나 침수될 경우 급속하게 침몰하여 선원이 수중에서 구조를 대기해야 하는 상황과 같이 어선은 선박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선이 선원을 보호해주는 충분한 피난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는 어선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비위주의 교육이 아닌 해상에서 기본 생존 교육과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교육에 충실 할 필요가 있다.

나. 어선원 기초안전 재교육과정

재교육대상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어선에 승선 경력이 있는 경력직 선원이 주 교육 대상이다. 협약 제A-Ⅳ/1-4항에 의하면 재교육 시행에 요구되는 최저요건은 개인생존기술(협약 표A-Ⅵ/1-1)과 방화와 소화(협약 표A-Ⅵ/1-2)에 관한 교육이다. 또한 선박에서 시행 가능한 일부교육내용에 대하여 협약당사국은 선내훈련 및 경험을 용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현행 기초안전재교육은 선박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선원 기초재교육과정은 어선원 기초신규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①해상생존 교육(4.0h), ②방화 및 소화(4.0h)를 기본교육으로 구성하였다. 협약의 재교육 요건에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요구하지 않지만 어선에 의료관리자가 없고 작업 중 사고발생률이 높은 어선의 현실을 감안하여 ③응급처치교육(2.0h)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어선원 기초안전 재교육과정의 교과목 및 상세 교육내용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Basic safety training refresh course for fisheries
sub contents
SC
(2.0)
the kind of life raft and structure of raft, components and function, loading equipment and method, life saving appliance, boarding and lunching(2.0h)
PS
(2.0)
4 principles of survival on th sea, precautions before falling into the sea(0.5h), understanding of hypothermia and maintenance body temperature, donning life vest and immersion suit and survival swimming practice(1.5h)
FP
(4.0)
how to use portable extinguishers, fire fighting with extinguishers(2.0h),fire fighting with hydrant, characteristic of fir agents, fire class, fire fighting procedures and precautions, unmaned engine room extinguisher system(2.0h)
FA
(2.0)
external wound treatments practice(1.0h) CPR practice(1.0h)(AHA-Guideline)

2.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 개선(안)

기초안전교육을 해상생존을 위한 기본교육으로 F-협약6)에는 어선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원법에는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를 선박 직책과 항행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다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선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및 생존을 위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선의 안전설비에 따른 적합한 안전교육 시행을 위하여 Cho et al(2016)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총톤수 1,000톤을 기준으로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였다.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은 위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구별하고 상선의 안전설비와 유사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원은 기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화재현장지휘자는 상급안전교육과 구명정이 탑재된 어선의 구명정 조종자는 구명정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중·소형 어선의 어선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의 시행 기준이 되는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2(교육과정별 교유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를 <Table 10>와 같이 개정(안)을 제시하여 어선원에 적합한 기초안전교육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Table 10> 
Revision of Basic safety training of fisheries for the seafarers’Act
Existing Seafarers’Act enforcement rule
C object E V
BST                               ∼omission∼
A person who wants to board an ocean going fishing vessel as an officer, a boat swain or No.1 oiler
4.5
(R2.0)
5.0
A person who wants to board a fishing vessel which is sailing over the coastal area as a rating(exception G/T 20~25tons ) 2.0
(R 1.0)
5.0
Revision of Seaman’s law enforcement rule
BST 1. ∼omission∼
2. A person who wants to board a fishing vessel which is over G/T 1,000 tons
4.5
(R2.0)
5.0
A person who wants to board a fishing vessel which is sailing over the coastal area as a rating 2.0
(R1.0)
5.0
*abbreviation-BST:basic safety training course, C:course, E:education priod, V:validity of certification, R: refresher course


Ⅴ. 결 론

어선원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에 적합한 안전교육과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Cho et al, 2016)에서는 국내 등록된 어선의 사고현황 및 어선의 안전설비 분석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선에 적합한 안전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에 적합한 기초안전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외 기준(선원법, STCW협약 및 STCW-F협약)을 비교 분석하여 제도적인 문제점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교육내용상의 문제점으로 현행 기초안전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은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적용받는 모든 선원을 포괄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일반 상선의 안전설비를 기준으로 구성하여 어선의 상황 및 안전설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내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어선의 안전설비에 적합한 교육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어선원에 대한 교육대상자 구분 기준이 교육시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협약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은 해상 종사자의 기본안전교육으로 인식하여 모든 선원이 동일한 교육을 이수토록 요구하고 있고 비상대응에 임무에 따른 추가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원법에는 어선의 단순히 선박 직책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기초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어선 직원과 부원이 별개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원양어선과 같이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대형어선에 승선하는 비상상황 지휘 임무자에 대한 상급교육 없이 승선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어선 안전설비에 따라 총톤수 1,000톤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총톤수 1,000톤 이상인 선박은 안전설비가 상선과 유사하므로 현행 기초안전교육을 모든 선원이 이수하고, 비상대응 업무에 따른 추가교육(상급소화훈련, 구명정수 훈련)대상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총톤수 1,000톤 미만인 어선 종사자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선원 안전교육과정을 모든 선원이 이수하도록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어선은 대형 상선에 비하여 선체규모가 작고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사고발생 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고로 인한 선체손상으로 충분한 복원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모선이 선원을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충분한 피난처 역할을 못해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인 비상대응교육과 병행하여 사후 처리개념의 안전교육 보다는 사전예방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시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각주
1) 선원법시행규칙(시행2015.1.6.)의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재교육이 강제화 되었으며, 부칙 제2조(기초안전교육에 관한 특례)에 어선부원 중 기초안전 재교육 대상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2) 선원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SE:safety on the ship and em’cy procedure, ES:em’cy situation, RD:human relationship and duty on the ship, PM: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PA:prevention of maritime accidents SA:survival and abandon ship, PE:personal survival equipments, PS:personal survival skills and practice, SC: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 RE:em’cy radio equipments, FD(Ⅰ):fire fighting and drill(Ⅰ), FD(Ⅱ):fire fighting and drill(Ⅱ), FP:fire prevention and fire fighting, OF:outline of first aid, FA: first aid exercise
4) 선원법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의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해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생 략~

5) SE: safety on the ship and em’cy response procedure, PM: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PA: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 SC: survival craft, PS: personal survival skill, FP:fire prevention and fire fighting, FA: first aid
6) STCW-F Chapter Ⅲ: fishing vessel personnel shall, before being assigned to any shipboard duties, receive basic training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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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ng, Young-Seung, (2008), The Maritime Casualty and Countermeasure for Prevention, The journal of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41(5), p41-44.
3. Kim, Ki-Sun, Cho, Jang-Won, Han, se-Hyun, & Lee, Chang-Hee, (2016), A Basic Study on the Criteria of Immersion Suits for Fishing Vessels Engaged in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time Science education, 28(6), p1583-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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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F, (2016),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2015 Korean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7. Seafarers’ Act, National Law Information
8.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9. STCW-F 95(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0. The Curriculum of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of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11. http://www.kmst.go.kr
12. http://www.koswec.or.kr
13.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