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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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29 , No. 4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29, No. 4, pp. 967-975
Abbreviation: J Kor Soc Fish Mar Edu.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17
Received 02 Jan 2017 Revised 12 Jun 2017 Accepted 15 Jun 2017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7.29.4.967

어촌의 실태 및 기존연구 분석
이창현 ; 신호식 ; 임명환
목포해양대학교

Current Statues of Fishing villages and Existing research analysis
Chang-Hyun LEE ; Ho-Sig SIN ; Myeong-Hwan IM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061-240-7430, imhys@mmu.ac.kr

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there are 989 designated fishing ports in Korea. According to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research report for in 2014, in last 15 years, fisheries population has shrunk from 251,349 to 147,330. Also, the age of the fishery became older. In the reality of fishing village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fishers and farmers in the quality of life and promotion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area development" takes effect on 2015 for improving education conditions and promoting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Fishing policy and research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has continued, but the aging population and a lack of new income source are not improved yet. Nowadays, fishing villages and fishery ports are facing a great risk from Free trade agreement with other countries aging population, or decrease fish resources. This study suggests that a quality of subsistence fishers can be improved through outcomes from a site survey from fishers,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and coast guards.


Keywords: Fishing villages, Fishery port, Subsistence Fishers, Fishing policy, Quality of subsistence fishers

Ⅰ. 서 론

2004년 대통령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매년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의 주택·교육·교통·의료·문화·전반적 삶의 질 등 6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2015년도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29.7%로 도시민의 40.3%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2015년 기준 어업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어업인의 연령은 점차 고령화 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어민 관련 기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어업인이 느끼는 애로사항, 사업의 효율성 및 능률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어촌 어항의 현황

2015년 12월 기준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89개(국가 어항 109개, 지방어항 285개, 어촌정주어항 595개)의 지정어항과 1,309개의 비지정어항이 있으며, 5년마다 발간되는 2016년 농림어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업인구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201,512명에서 2016년 125,66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65세 어업종사자의 연령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20.2%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어민의 연령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7).


[Fig. 1] 
Fisheries population status, 2007~2016

<Table 1> 
Fisheries age status, 2007~2016 (Unit : Year, person)
Year 40 to 49 years old 50 to 59 years old 60 to 69 years old More than 70 years old
2007 38,898 43,211 37,266 19,491
2008 38,602 46,778 39,827 22,670
2009 35,820 46,558 40,501 23,693
2010 32,717 45,027 40,363 24,373
2011 28,967 43,914 39,769 25,016
2012 24,548 43,373 39,357 27,116
2013 24,280 40,607 34,659 24,023
2014 20,458 40,710 33,677 25,200
2015 18,277 38,540 34,375 26,662
2016 15,449 38,900 33,736 27,688

이러한 어촌의 현실에서 농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을 위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어촌·어항의 경제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그동안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연구는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있어서 Lee(2006)는 지역의 자원 활용을 통해 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다생태관광마을, 어구·어법체험마을, 바다레저마을, 전통어촌복원마을, 전통어촌문화체험마을, 어촌무형문화형성화마을 6개 시범사업을 설정하고 각 시범사업별 소득원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07)는 <Table 2>와 같이 순수수산형 어촌에서 어업 외 관광 기능 개선을 통한 어촌의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2> 
Function enhancement strategy in fishing village
Type Strategy Major facilities
The pure type fishing village ㆍFishery port for product support functions, Flow enhancement function
ㆍImprove residential conditions
ㆍFishery port, fish market
ㆍVillage welfare facilities etc.
Fisheries + Tourism fishing village ㆍOn enhancing features functions of production and residential conditions ㆍTourist facilities
Tourism fishing village ㆍTourism and enhancing functional experiences ㆍExperienced tour facility
ㆍImprove residential facilities

Yun & Lee(2014)는 <Table 3>과 같이 어장·어항·어촌을 연계한 소득창출 모델을 5가지 유형(전통문화형, 생태교육형, 바다레저형, 경관감상형, 힐링건강형)으로 분류하여 어민의 소득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득창출 모델의 유형별 활용 가능한 요소는 각 유형별로 배타적인 요소가 아니며, 서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서 소득창출 모델의 유형은 독립적으로 개발되거나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Table 3> 
Factors of income generation models
Type Fishing grounds Fishy port Fishing villages
Traditional
culture type
ㆍTraditional usage and phrases according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shery area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fishery resources ㆍTraditional fishy port
ㆍTraditional fishing boat
ㆍTraditional auction
ㆍTraditional foods
ㆍFolk tales
(Legend, Myth, Work song)
ㆍRitual for a big catch of fish
ㆍFishing village life style
Ecological
education type
ㆍ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fishery resources
ㆍCharacteristics of fish ecology
ㆍCharacteristics of fishing gear
ㆍCharacteristics of fishing boat
ㆍCharacteristics of Marine product processing and distribution
ㆍExperience of fishing workers
ㆍFisheries, life patterns and production
Sea and leisure type ㆍSea surface, Underwater(Rock, Artificial fish-reef)
ㆍFishing villages
ㆍLeisure infrastructure ㆍManagement and operations personnel of fishing ground and fishery port
ㆍUse subject (fishing village residents)
Watching scenery type ㆍSightseeing of night fishing work, sea wave, sea birds ㆍFlags of fishing boat
ㆍCharacteristics of fishery ports design and color
ㆍCharacteristics of fishery ports construction, signboard, stonewall street of an alley.
Healing health type ㆍMud flats fishing product
ㆍSounds of sea
ㆍFish transactions through dynamism, the feeling of life
ㆍA fishery port as Waterfront
ㆍChief of fishing village
ㆍHealing health professionals
ㆍHomecoming nationals

그러나 현재 어촌·어항에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업을 하는 고령의 어민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정책과 연구에 따른 소득 창출 사업을 이행할 여력이 없다. 요즘 어촌·어항은 무역시장 개방, 인구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생계형 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생계형 어민·어촌 활성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 3항에서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있다.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2012)에서는 어민을 생계형 어민과 기업형 어민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계형 어민은 ‘어업을 영위하는 가족노동에 주로 의존하는 경영체로 연안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추구하는 농어촌의 현실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Table 4>와 같이 어촌지역의 어민 관련 기관과 어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생계형 어민·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4> 
Investigative Agency and Person
Location Investigative Agency Investigative Person
Mokpo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3
Maritime Police Station 5
Chief of fishery 5
Wando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1
Maritime Police Station 1
Chief of fishery 2
Yeosu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3
Maritime Police Station 4
Chief of fishery 6

1. 문제점
가. 대형화·기업화 되는 낚시어선 사업의 실태

정부에서는 어민들이 휴어기·금어기 기간에 어촌·어항의 소득 증대 목적을 위하여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2008)에서는『낚시어선업법』을 발효하였고, 현재는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5a)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장,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계형 어민이 휴어기·금어기 기간에 낚시인1)을 대상으로 낚시어선업2)을 행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생계형 어민의 경우 어선의 규모가 20톤 미만이고 평상시에 어업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속의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낚시인을 위한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낚시어선업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어촌에는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낚시어선업만을 주목적으로하는 선주들이 생기고 이러한 선주들은 최신의 어선을 건조하여 낚시인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낚시어선들은 점차 대형화·기업화되고 있으며 낚시어선업만을 주목적으로 한 사업자들 때문에 생계형 어민들에게는 자신의 어장이 노출되고, 이는 어획량 감소를 가져와 어민 소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일부 낚시어선에서는 낚시인의 어획량이 어민의 어획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낚시어선업자3)들은 Ministry of Pubic Safety and Security(2015b)『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풍랑주의보 이하의 기상상태에서는 출항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출항하고 있다4). 낚시어선의 특성상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낚시인들을 승선시키기로 되어 있다 보니 풍랑주의보가 내려지지 않는 한 출항을 무리하게 시도하게 되고 이는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9월 5일 18명의 사망·실종 사고를 낸 ‘돌고래호(9.77톤)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역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낚시인을 무리하게 승선시켜 항해를 하던 중 어선이 전복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낚시어선업자들이 대형화·기업화되면서 낚시어선의 특성상 같은 시간에 여러 척의 선박이 동시에 출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해양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 정확한 승선인원의 점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나. 어촌계 지원 관련

어촌계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5)에 의하여 어촌계 구성원들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이렇게 선출된 어촌계원을 수협에 통보하고 수협에서는 이 어촌계원을 어촌계장으로 임명한다. 어촌계장의 임무는 어촌계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 수익사업을 위한 어촌계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따라 수협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이러한 활동비는 수협의 규모 및 수익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영세한 지역의 수협에서는 그 활동비가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극히 적은 경우도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어촌계는 설립 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및 어촌 계장들은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Ministry of the Interior(2015)에 의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이·통장의 경우는 <Table 5>와 같이 지자체에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모든 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여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는 등 실질적인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어촌계장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업무진행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Table 5> 
Method of electing and business comparison to village headman·Chief of fishing village
Relation Village headman Chief of fishing village
Method of electing ㆍRecommendation (voting) or appointment commissioned by public offering residents ㆍElection by fishing village residents
Relevant rules ㆍLocal Government Act ㆍFisheries Cooperatives Act
Business ㆍSupervision performed support some of the administrative jobs and town under the direction of a dong headman
ㆍNot public officer
ㆍFisheries Cooperatives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industry returns projects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Support
matters
Municipalities → Fisheries Cooperatives →
ㆍMonthly cost of benefits required to actual perform the job
ㆍBonus within the scope of the budget class
ㆍBased on mayor has stipulated that various miscellaneous fees waiver
ㆍMission,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accommodations
ㆍActivity cost

다. 어선 검사 관련

어선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4b)의『어선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각 검사에 대한 항목들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4a)『어선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수검하고 있다. 검사 대상 어선에 대한에 분류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6)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및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의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의 길이를 기준으로 24미터 미만 선박과 24미터 이상 선박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생계형 어민의 어선의 대부분은 24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2톤 ~ 20톤까지 선박의 톤수가 다양하다.

그러나 선박의 검사는 2톤의 선박이나 20톤의 선박이나 동일한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형 어선의 경우 선박 검사 준비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일부 소형 어선에서는 선박 검사 시에만 다른 선박에서 관련 장비를 빌려와 수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선의 검사 기준을 24미터 미만/이상이 아닌, 선박 톤수에 따라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으로 구분하여 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선 검사에 필요한 인명 구조 장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어선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사용하는 Life Jacket의 경우 형식승인품의 경우 고가이고 착용에 불편함이 있어 현장의 어민들은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단지 검사를 위해서만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를 어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급하고, 비상 상황 시 어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의 개발도 필요하다.

라. 어선 입출항 신고 제도 관련

지난 9월 5일 18명의 사망·실종 사고를 낸 ‘돌고래호’(9.77톤) 사고가 있었다. 사고 초기에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지구대에 출항 신고를 하고 출항 전 승선인원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구대가 없는 어촌에서는 어선의 입출항 신고는 입출항 업무 대행자가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의 선장·선주는 입출항 업무 대행자에게 구두로 승선 인원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입출항 업무 대행자는 일반적으로 어촌 계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어촌에서는 어촌계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입출항 업무 대행자는 월 5만원이라는 극히 적은 업무수행비를 받고 있고, 입출항 업무 대행자와 관련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돌고래호 사고 당시 초기에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하지 못한데에는 이러한 입출항 업무 대행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2013년부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고시하여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 발신장비(V-Pass)7)를 설치하여 어선위치 발신장비(V-Pass) 시스템8)을 통하여 어선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Ministry of Pubic Safety and Security, 2015a).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는 『수산업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제시한 기상상황에 따른 유도선 출항 통제기준을 무시하고 어업을 위하여 어선위치 발신장비(V-Pass)의 전원을 차단한 채 출항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신의 어장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어선위치 발신장비(V-Pass)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현재 다수의 선박이 어선위치 발신장비(V-Pass)의 고장 사실을 관할 해양경비안전본부 지구대 소장에게 통보9)하였으나 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선에 대한 등기는 지자체장에 신고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선에 안전에 관한 관리 및 교육에 대해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입출항 선박의 통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개선 방안
가. 낚시 관련 법안 개선

낚시인을 통한 어촌·어항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금어기·휴어기 기간에 낚시어선업이 행하여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유선 및 도선의 경우에도 낚시인을 승선시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나. 어촌계 지원 강화

어촌계는 여러 개의 리, 통, 반이 모여서 한 개의 어촌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촌 계장의 업무 범위도 이장에 비하여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규모 어촌계에서는 어촌 계장 임무를 맡기를 꺼려하고 있다. 생계형 어촌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촌계 수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어촌 계장에 대한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사명감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Table 4>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이·통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계형 어민이 많은 어촌계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 어선 검사 전단 기관 설립

어촌·어항에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은 어선 검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모든 어선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어선을 포함하여 여객선, 화물선등의 선박 검사 업무를 포함해서 해상교통안전진단과 같은 국가법령에 의한 연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선만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어선만을 위한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선박 검사 중에서 어선 선주들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엔진 개방 검사이다. 이 검사의 경우 회당 300~700만원의 고비용이 소모되며, 검사가 이루어지는 3~5일간은 조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엔진 개방 검사와 같이 고액의 검사 비용이 소요되는 검사는 검사관의 입회하에 시운전과 같은 성능 테스트를 통하여 검사를 동시에 수검하게 함으로써 어선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며 현실에 맞는 검사를 위한 항목들의 개발과 어선 검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신설이 요구된다.

라. 어선 입출항 신고 제도 개선

이러한 선박 입출항 신고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어촌·어항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 시설에는 당시의 해상 기상상태를 게시해주고, 출항이 제한되는 기상상태에서는 어선위치 발신장비(V-Pass)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항하는 선박을 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매년 ‘귀어귀촌박람회’가 열린다. 실업, 부모님의 고령화, 건강 등의 이유로 인생 제2막을 위해 귀어귀촌을 고려하고 있다. 농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경제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영농·영어 인력 부족 및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귀농어귀촌의 실패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2015년 7월 21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5)『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효하였다. 귀어귀촌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어촌·어항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낚시 어선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수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선박 검사 또한 강화되어 많은 어민들이 어업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촌·어항의 활성화 및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어촌·어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생계형 어민·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만 금어기·휴어기 기간에 낚시어선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촌계의 업무 범위가 넓은 특성을 고려하여 어촌 계장에 대한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어촌계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선 검사 전단 기관을 설립하여 어선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어선 검사로 인한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 발굴을 위하여 어민과 어촌 관계 기관 (수협, 해양경비안전본부 지구대) 및 어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향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주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 제2조(정의),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 제2조(정의),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 제2조(정의),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어촌계의 설립), ①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7) “선박패스(V-Pass) 장치”라 함은 「어선법」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897㎒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8)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이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선박패스(V-Pass) 장치의 고장․분실 신고방법 및 절차, 제10조(선박패스(V-Pass) 장치의 고장ㆍ분실시 신고절차 등) ① 어선소유자등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패스장치 고장(분실)신고서를 관할 파․출장소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3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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