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예비특수체육교사 교육실습 경험 재고찰: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ducational practice system in which pre-service adapted Physical Education educators participate in secondary school. For this, The 11 final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purposeful sampling method. The collection of data was carried out by using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n inclusive analytic procedures. The final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practice system were the uniformity of the educational practice schedule and school allocation, the gap between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field,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acquire physical education subject expertise, the teacher in charge-the trainees-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students, lack of support for trainees in the university, and relative inequality with trainees at other schools were derived. Among the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were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changes in the period of education practice, to conduct thorough pre-education for education practice,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o acquire expertise in physical education subjects, to control the number of students per tutor, and to establish a unified education practice system for each education office.
Keywords:
Educational practice system, Pre-service adapted physical education educators, Problems, Improvement measuresⅠ. 서 론
말아톤, 맨발의 기봉이, 글러브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세 영화는 일단 개봉 당시 많은 인기가 있었던 영화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다양한 현실을 소재로 한 영화이며, 스포츠 참가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장애인 스포츠는 생소한 주제다. 하지만, 여러 장애요소를 가진 이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보여 주는 승패를 뛰어넘는 감동적 스토리는 대중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동시에 평소 무관심했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부정적이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오락을 위한 영화였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저 영화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2006년부터 작성된 한국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2001년 1,134,177명에서 2018년 2,585,87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KOSIS, 2018). 이에 반해,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3.8%이다.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Korea Paralympic Commitee, 2018), 아직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구조적 제도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책들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Park and Kang, 2010; Shin et al, 2017; Duyan, 200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회·제도적 장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더욱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의 하나는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그 밀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양질의 체육수업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뛰어난 체육 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전문적인 특수체육 교사의 양성이 절실하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는 4년제 대학교 내 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등과 교육대학원 진학 후, 교육실습(교생실습)과정과 국가 임용고시 혹은 사립학교별 임용절차를 통해 특수체육 교사가 된다. 이러한 과정 중 대학생의 경우, 4학년, 교육대학원 경우, 마지막 학기에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며, 그들을 예비특수교사로서 첫 학교현장의 경험을 갖게 된다.
Kim and Jung(2009)에 따르면, 예비특수교사들은 교육실습에서의 성공 경험, 정서적 지지, 대리석 경험 등에 따라 교사효능감도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예비특수체육 교사의 성공적인 교육실습 경험이 추후 교사로서의 적응 및 효능감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교육실습이 교사로서 갖게 되는 첫 경험이고, 교사임용이 되기 전 유일한 현장경험으로 그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비특수체육 교사의 교육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적 인식, 태도의 변화, 그리고 효과에 대한 연구(Kang, 2009; Kwon, Lee, 2014; Kim, 2020; Kim and Lee, 2018; Choi, Lee, 2010; Han, 2013)와 교육실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Kim, 2017; Kim and Kim, 2019; Park and Son, 2006; Lee, 2005)로 나누어 진척되어왔다.
Lee(2005)는 특수체육을 전공한 교육실습생은 교육실습을 통해 학생에 대한 사랑, 좌절, 도약, 교직에 대한 희망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Kim and Kim(2019)은 농인 교육대학원생의 교육실습 사례연구에서 농인 교원의 교육실습에 있어 교원양성 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수업내용 전달의 어려움, 그리고 부족한 지원체계를 지적하였으며, 교육실습 체계의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예비특수체육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인식, 의미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교육실습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 진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교육실습 시스템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육실습생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직업적 자존감 형성에 있어 교육실습에서의 성공적 경험은 “가장 도전적이고, 매우 중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교사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Clement, 2002; Guyton and Mclntyre, 1990). 하지만, 국내에서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교원양성 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다는 판단 아래,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이 발표된 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엇갈린 판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할 때, 중등 예비특수체육교사의 교육실습 운영 시스템에 대한 학술적 측면의 분석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육실습 참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현행 교육실습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차후의 교육실습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등 예비특수체육교사가 참가하는 교육실습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사례에 적합한 목적표집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Kim, 2016). 2018년과 2019년 5월, A 특수학교, B 학교 등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한 A 대학교 학생 2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2명을 대상으로 비공식적 면담을 30-40분 정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최종 11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공식 일정을 약 4주 동안 소화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퇴근 시간은 공식적인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기보다 개인마다 달랐으며,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약 한, 두 시간 정도 추가 업무 후에 퇴근하는 형태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담당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았으며, 수업관찰, 수업보조 및 수업실습, 수업계획, 학생활동계획, 학생관리, 교사, 동료실습생과 학생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교재 및 교구 제작 및 개발, 학교행사 참여, 지도교사와의 간담회, 수업시연, 수업 연구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Table 1>과 같다.
2.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면담을 시행하기 전, 예비면담을 하였다. 비공식적인 대화형 면담 형태로 개인별로 약 20-30분씩 1회 진행하였다(Patton, 2002). 예비면담 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본 면담의 기본적인 범위와 내용을 작성하였다. 본 면담은 면담 범위 및 내용을 토대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비구조화된 대화형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기간은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개인당 1-2회 약 60-80분 동안 하였고,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요청한 곳에서 연구자가 방문하여 1대1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추가면담이 필요할 시에는 추가면담을 하였으며,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스마트폰으로 녹취하였다. 기본적인 면담범위 및 내용은 다음 <Table 2>와 같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 분석 방법(Lee and Kim, 2014)을 차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절차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의 하나다(Kim, 2016). 또한, 이 기법은 실용적 절충주의 입장에서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반복적 자료읽기 및 자료 관리하기이며, 인터뷰를 전사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읽었으며, 참여자별, 질문별 등의 기준에 의해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2단계는 분석적 메모 쓰기로 전사자료에서 새롭게 생성된 패턴, 범주, 주제, 그리고 개념을 검토하였다. 3단계는 1차 코딩, 4단계는 2차 코딩, 5단계는 3차 코딩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1차 코딩에서 원자료를 통해 코드와 범주를 생성하였고, 새롭게 코드와 범주들을 1차 코딩의 코드 및 범주와 비교·대조하여 2차 코딩하였다. 3차 코딩에서는 기존의 코드와 범주들을 개념적으로 연결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6단계로 연구결과 재현을 위해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 초안을 작성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본 연구는 자료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검증(peer debriefing), 구성원 간의 검토(member check)를 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 특수체육 박사학위 소지자 2명과 함께 연구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자료 분석과 결과 내용을 연구참여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 전 과정에 대한 반복적인 성찰의 과정을 진행하였다(Maxwell, 2005).
Ⅲ. 연구 결과
1. 중등 예비특수체육교사 교육실습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
대한민국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원의 대부분 학생들은 매년 5월 중, 고등학교로 교육실습을 나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교육실습생들은 실습 기간 노트와 펜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메모도 하고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것들을 관찰하고, 수업에 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고,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쌓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약 1달간의 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주차는 교육실습 기간에 필요한 연수를 받고, 담당 반 배정을 받은 후에 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2-3 주차는 수업 참관 및 평가, 수업 준비, 지도안 작성, 교구 제작 및 직접 수업하기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 4 주차는 공개수업 준비 및 공개수업을 함으로써 교육실습이 마무리된다. 이상의 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세부일정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이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실습의 시스템을 소화한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실습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강변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교생실습을 약 한 달간 실시한다. 장애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그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라포(친밀감)형성이다. 그러나 한 달 동안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본인이 배치된 반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많아야 4~5시간이다. 그것도 연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는 것이기에 충분한 라포 형성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실습 기간이 짧다고 생각한다. 한 달밖에 안 하다 보니 실습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느라 바빠 아이들을 관찰하는 시간이나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Yoo YG, 33).
한편, 대부분 국내 대학에서는 교육실습 대상자 명단 및 대상 수를 토대로 인근 지역의 중, 고등학교로부터 교생배정 신청을 받은 후, 그해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방식을 통해 배정한다. 이처럼 특수체육 과목도, 특수학교(초, 중, 고) 혹은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일반 중, 고등학교에 일반적으로 배정이 되지만, 타 지역(해당 교생의 고향 지역 등)으로 신청하려면 실습을 나갈 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해당 교생이 고향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실습을 모교 혹은 고향 인근 지역으로 교육실습을 신청하는 것은 교육실습 배정 시스템상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다.
다른 지역의 교생실습은 보통 1년 전부 터 꾸준히 학교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아봐야 해요. 근처 대학의 학교에서는 공문이 나오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는 공문이 나오는 게 아니므로 직접 스스로 연락을 취하여 알아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이는 교육청에서 각 지역 교육실습생 공문 모집을 하는 사이트를 생성하여 좀 더 수월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Cho CB, 23).
고향이 부산이에요. 학교가 수도권이라 잘 가지 못해요. 부모님 댁에서 다니면 훨씬 좋을 것 같아 모교에 가고 싶다고 과사무실에 문의하였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몇 개월 전에 그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겠다고 학교로 공문을 보내야 하고 하는 등의 절차가 엄청 까다로웠어요. 시기도 놓쳤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번거로움 때문에 못했을 것 같아요(Jeon JJ, 27).
위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보면,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근처가 아닌 타 지역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절차상 상당히 까다로우며, 준비해도 행정상의 여러 업무가 겹치다 보니 쉽게 신청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교육실습을 나가야 하는 시기인 4학년 1학기 혹은 3학년 2학기에 교육실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시 말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된다.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교육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이론교육이 과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주를 이루었다.
실습을 나가기 전 대학교에서 이론교육을 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학교현장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생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교육을 하죠. 교사관은 이론수업을 통해서 길러지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 교육 자체가 학교 현장과 너무 달라 이론수업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의 얘기가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되기도 했고요.(Lee HM, 31).
대학교 이론 교육과 실제 학교 현장과의 먼 거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절실한 반성이 필요한 문제라 판단된다. 대학교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A 대학교의 경우, 교육실습을 위한 이론수업이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는 교육실습을 위한 이론수업을 통해 배운 것이 교육 실습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실습 학교에서 할 일이 많은데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교생실습에 집중하기 어렵다고도 하였고, 교생일지의 양식 자체가 학교현장과 부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는 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에 따른 부작용이 현장 교육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수교육과의 특성상 교과를 따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국어교육과에서는 교과에 대해 4년 배우지만, 특수교육과는 장애 영역에 대해 4년 동안 배우고 교과에 대해 배우지 않아 수업 전문성이 떨어지수 밖에 없죠. 어떤 학생은 말로 설명하고, 어떤 학생은 그림으로 설명하고, 그것도 안 되는 학생은 같이 손잡고 몸짓으로 설명하고 그 세 수준을 동시에 한 수업에서 가르쳐야 되기에 강의식으로만 할 수도 없고, 체험식으로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스킬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한두 명만 수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학생은 아예 수업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생기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면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은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나서 힘들어요(Hang YH, 28).
연구참여자는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교생실습에서 처음으로 접한다. 물론, 대학생 시절 동안 간혹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참관하고 진행하는 것은 처음에 가깝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수업의 방법,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에 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업의 준비와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이다.
특수학교의 특성상,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서, 일반 학교의 학생 교육처럼 하나의 목표를 모두가 성취하기 어렵다. 하지만, 특수교육과의 경우 일반적인 사범대학 학과와는 달리 교과목에 대한 지식보다는 장애 영역에 관한 지식을 주로 배우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처럼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같은 교수 방법으로 모든 학생이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기에,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장애 영역에 대한 부분 외에 여러 교수 방법과 교과목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서울, 경기권 중에 xx대 특체과만 학교 측에서 알아서 체육으로 배치해준다. 지방으로 교생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체육으로 배치받기 힘들다고 하던데요(Choi HB, 29).
이런 배치에 대한 불만이 한명이라도 생기는 것 자체가 웃긴 일 아닌가요? 자기 전공과목을 가르쳐보고 현장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려고 가는데(Pho HE, 23).
특수교육은 담임 선생님의 교과를 따라가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으로 교생실습을 가도 일반교과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나도 체육수업을 해본 적은 없고 국어, 사회, 수학 수업만 하였다(Shin YS, 26).
예비특수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생실습시스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의 시스템에 기인한다. 특수교사의 경우, 일반 중, 고등학교 교사처럼 예비특수교사의 부전공에 따라 표시과목이 있다. 하지만, 실제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 시스템은 초등학교와 비슷하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교생실습에서는 자신의 담당으로 정해진 담임 선생님의 교과를 따라 수업 참관과 수업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일정 부분 공감하였지만, 자신의 전공과목을 수업해보지 못하고 다른 과목으로 배정받는 것은 교생실습 자체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
특수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보다 학과 이름 특성이 체육 교과목에 대한 특화된 느낌이 크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나가서 체육교과를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해, 특수체육교육과가 중등특수교육과 등 다른 명칭의 학과보다 체육교과로 교생실습 배정을 받는 괜찮은 환경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학교현장의 사정에 따라 체육교과로 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였다. 상당히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체육 교사로서 실습하지 못하는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체육 교사로서 실습하게 되더라도 대다수의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특수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체육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전공자와 특수체육전공자의 과제분석 능력을 비교했을 때 특수교육전공자들이 특수체육전공자들보다 과제분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된바 있다(Oh, 2008). 다시 말해, 특수체육전공자인 교사로부터의 교생실습이 가장 이상적인 실습 형태이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뜻이다. 하지만, 특수교사 양성 시스템과 특수학교 현장의 상황 상 특수체육전공 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특수체육 교과목, 적합한 수업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실습생들은 실습을 통해 자신의 전문가적인 신념을 형성, 변화, 그리고 발전시키게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Kim, 2017),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담당교사로부터의 다양한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며, 담당교사와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추후 교사로서의 직업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담당교사와 크고 작은 마찰에 대해 심각하게 언급하였다.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이니 ‘우리 애들 건들지 마라’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아마 학부모들의 영향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이유로 교생실습 내내 소극적이게 되었다(Pho HE, 23).
교생의 평가를 담당교사인 사람이 하다 보니 담당교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한 반에 교생이 많다 보니 개인적인 수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다른 교생의 수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아 비교당하는 기분이 엄청 들었죠(Hanh YH, 28).
위 연구참여자 진술을 보면, 담당교사와 교생 간의 마찰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드러났다.
첫째, 담당교사의 교생에 대한 불신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교생실습을 나갔지만, 담임 선생님의 과도한 학생 보호와 교생에 대한 불신 때문에, 큰 열정으로 교생실습에 임하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이를 지도하는 것도 특수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과보호와 걱정으로 인해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예민하게 되었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더라도 교생들에게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담당교사의 교생평가에 대한 낮은 객관성이다. 통상적으로 교생들의 평가는 담당교사가 한다. 하지만, 평가 과정과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특히, 한 반에 여러 명의 교육실습생을 배치시킨 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명의 현직교사가 여러 명의 교생을 관리하고 평가를 한다. 이때, 다른 교육실습생들과 비교를 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 반에 교육실습생이 한 명만 배치된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Lorie(1975)은 교육실습생이 담당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생의 문제가 아닌 더욱 포괄적인 시각에서 양자가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수학급에는 다양한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대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장난만 치려고 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사람으로 알고 행동하니까요(Park EH, 24).
한 달만 지나면 갈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한 달간 사고만 안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학생들도 진짜 배운다는 것보다는 그냥 몇 번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Lee HM, 31).
상기 진술한 담당교사의 불신이 교생과 학생과의 마찰로 이어지는 부분도 나타났다. 담당교사와 교생 간의 불신과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이 눈치를 채 짓궂게 구는 등 교생실습이 학생들로 인해 더욱 힘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교생들을 한 달 뒤에 갈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영향이 많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렇듯, 실제로 대학생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교생 선생님으로 실습을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사도, 학생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특징을 알고 대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다고 하였다.
보통 4년제 사범대생은 7학기(4학년 1학기), 교육대학원생은 5학기(3학년 1학기)에 실습을 나간다. 또한, 대학별로 사전교육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전달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소속 대학의 부족한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교생실습 시 들었던 비용에는 크게 교통비, 급식비 그리고 교구제작비인데요. 교통비, 급식비보다 교구제작비가 문제가 되죠. 이것도 학교별, 지도 교사별로 다르고요. 교구제작비를 개인당 특정 금액 지원해주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xx학교는 따로 지원금은 없었어요. 본인이 교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구제작비도 전혀 들지 않겠지만, 지도교사 중 다양하고 화려한 교구를 요구하는 선생님들도 꽤 있고, 교구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하게 돼요. 나는 한 달 동안 약 10여만 원 정도 교구제작비로 지출했던 것 같아요(Choi BN, 23).
학교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죠. 실습 가서 쓰라고 A4용지 한 통씩 주는 정도의 지원이 지원이라면 할 말은 없죠(Choi HB, 29).
교육실습비 10만 원을 대학교 계좌에 납부하고, 대학교는 실습학교에 송금하는 형태죠. 대학에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서는 저희 돈 10만 원을 받는데…. 교구제작비까지(Yoo YG, 33).
교육실습이라는 특성상 특정 학교에 배정이 되어 여러 부분에 있어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여러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측면이 있다. 물론 배우러 가는 처지지만, 교생들은 교생실습을 하면서 교통비, 식비, 교재교구 제작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한다. 학교 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생실습비도 발생한다. 연구 과정 중 조사해 본 결과, 재학 중인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교생실습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위 연구참여자의 진술처럼, 학교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나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교생실습비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교생의 전체 수로 인해 학교 급식을 교생들은 이용할 수 없게 하여 개인별로 도시락을 싸 오거나 배달음식을 이용해야 했기에, 지출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정받아 나간 학교마다 보편화 되지 않은 시스템 문제를 언급하였다. 학교마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세부일정에서 있어서도 너무 편차가 크다고 하였다.
학교마다 학교의 사정과 분위기에 따라 교생의 수업 시수, 연수 횟수, 수업 참관 횟수 등 사소하고 세세한 부분들이 다 달라서 타 학교보다 연수나 수업 참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너무 수업을 많이 하게 되어 교생시간이 불합리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Shin YS, 26).
학교마다 시스템이 달라 교생실습을 통한 개인의 역량을 같이 키울 수 없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 도중 다양한 학교에 배정을 받아 나간 학교 중 세부일정의 시스템이 같은 학교는 없었다. 이처럼, 학교별로 세부일정에 대한 시스템이 다르며,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일정에 대한 부분이 모든 교생이 같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생실습에 만족하는 학생이 있지만, 교생실습에 불만을 가지는 학생도 적지 않게 있었다.
2. 교육실습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참여자들은 5월의 교육실습 기간에 대한 기억을 대부분 “정신없이 지나갔다”라는 문장을 많이 언급하였다. 특수교사의 교육실습 기간에 관한 연구에서 “기간이 대체로 부족하다”라고 한 응답 비율(45.6%)이 절반에 가깝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Park et al., 2008).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
5월이라는 학기 중에 한 달보다는 학기 초인 3월에 시작해서 2달 정도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과 아이들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길 바래요(Yoo YG, 33).
5월에 가서 일주일은 공휴일이 있어서 안 나갔고요. 그리고 학교 자체 행사가 있어서 수업 참관이랑 운영을 못 했던 것이 크죠. 기간을 아예 4월 혹은 4월에서 5월 사이로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주 동안 정확히 실시할 방안으로요(Lee HM, 31).
결국, 5월에 실시하는 교육실습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아이들과 충분한 라포형성을 하고, 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생실습의 기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문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5월은 모든 학교가 각종 행사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실습에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연구결과(Kim and Baek, 2015; Lee, 2003)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실습 기간의 3월 혹은 4월 배정을 통해 수업관찰, 참여, 연구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교생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배정받은 학교의 교생실습 시에 하는 활동을 목차나 책자 등으로 제시받거나 간략하게 설명 등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예비특수체육교사가 먼저 교생실습의 시스템과 시행되는 활동에 대해서 알고 교생실습에 참여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교육실습을 나가기 위해 대학교에 받은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 상의 문제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교생실습 전 대학교 또는 교생실습학교에서 수업에 대한 실무교육을 철저히 한 후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Hang YH, 28).
대학에서 미리 실무사전교육을 학교 측의 담당교사가 나와서 해주는 시스템도 좋을 것 같아요(Park EH, 24).
실습을 4학년 1학기에 나가는데, 실습하고 관련된 수업을 4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배정이 되어있는 것을 3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Shin YS, 26).
이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XX 대학교의 중등특수교육과 교과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과 과정표에 나와 있는 과목을 살펴보면, 2학년 1학기에 듣게 되는 ‘특수교육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다. 현장실습이라고 하지만 각 장애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2학년 1학기에 시행되며, 실습을 발달센터로 나가 센터의 잡일(가위질, 청소 등)을 하는 등 교생실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여 교생실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특수교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관찰 및 분석’, ‘특수아 사례연구’라는 과목들이 있지만, 교생실습을 나가는 4학년 1학기나 교생실습을 다녀온 후 4학년 2학기에 듣게 되는 수업이라 마찬가지로 교생실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타 학교의 교과과정 또한 ‘특수교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모의 수업실습’, ‘수업지도이론 및 실습’ 등의 수업이 4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개설이 되어있었다. 이상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교에서 교생실습의 준비를 위한 실무교육이 매우 부실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교육과정의 조정과 실무교육을 위한 과목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사실인즉, 대학교에서 교생실습에 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교생실습에 나가서 학생들이 담당하는 수업의 질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얻어오는 것 또한 차이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교생들에게 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좌가 제공되거나, 실습학교에서 학생 이해에 대한 기본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생들은 학생들의 습성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실습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수 있고(Choi, 2009), 교생에게 요구하는 대학교 행정시스템도 교생일지 양식과 함께 실습학교 현장에 맞춰진 적절한 양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예비특수체육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특수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좋은 체육수업에 대한 상위 개의 특성 항목을 보면, 실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시연 확대 및 지도교수의 피드백, 교수-학습 과정 안 작성법,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Han, 2013).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교생실습과정에서 체육 교과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관찰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교생이 체육 담당으로 배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적 변화가 매우 절실한 대목이다.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표시과목에 제시된 과목을 신청하면 미리 대학교 측에서 지역 학교 지원을 통해서 선정해야 하는 거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해요(Cho CB, 23).
실망 많이 했어요. 중등특수교육과나 특수교육과라 하더라도 표시과목과 부전공이 체육으로 신청한다면, 체육 담당으로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Choi BN, 23).
일반 학교 시스템에는 표시과목 담당 교과 선생님을 지정해주고, 지속해서 피드백을 받지만, 특수학교 교생 시스템은 무작위로 담당 선생님을 지정해주고 담당 선생님의 과목으로 지도안 쓰는 법, 수업방법을 배운니...이는 엄청 큰 차이죠. 표기 과목이 체육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이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한 번도 못 해 볼 수도 있어요(Shin YS, 26).
실제로, 특수체육교사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교육실습 기간 겪었던 긍정적인 인식이다(Kwon and Lee, 2014). 하지만, 체육이 표시과목 혹은 부전공에 해당하는 교생이 체육 과목 담당으로 교육실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의지는 매우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연구참여자가 표시과목인 체육과로 배정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과목에 배정받는 것에 대해 매우 난감했다는 결과(Park and Son, 2006)와 같은 경험적 의미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청, 대학교, 지역 학교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체육이 표시과목인 교생은 체육과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체육교사의 담당교사 배정을 통해 체육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예비교사가 교육실습을 통해 얻는 현장경험은 교사로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거나 교직의 선택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Vendien and Nixon, 1985). 특히, 학교현장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성공적 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현장에서의 주된 대인관계인 담당교사와 교생, 그리고 학생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담당교사와 교생 간의 생산적 관계 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담당교사와 교생 간의 충분한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적어도 2, 3일 간격으로 일정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Lee HM, 31).
저 담당 선생님은 출장이 많으셔서 3번 밖에 못 뵀어요. 그리고 후배 선생님이 담당교사의 대리 자격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도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죠(Pho HE, 23세).
위 연구참여자의 진술과 같이, 담당교사와 교생 간의 상호작용이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육실습생이 수업실습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교육적 신념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Chung, 2008), 담당교사와 교생 간의 지속적이고 깊은 상호작용의 시간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담당교사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담당교사와의 면담 시간조차 한번 가지지 못했다는 연구참여자의 진술은 매우 연구결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반에 여러 명이 배정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비교가 있죠. 적당한 비교는 그 사람의 열정을 높일 수 있지만, 비교적인 상황이 많이 조성되면 그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죠. 교사는 최대한 비교를 하지 않도록 개인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Pho HE, 23).
한 반에 교생을 한 명만 받고 나머지 교생들은 생활지도를 돌아가면서 시키게 했으면 좋겠어요(Cho CB, 23).
둘째, 한 반에 배치하는 교생 수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 반에 배치된 교육실습생의 숫자가 적을수록 담임교사의 부담도 적어지고 교육실습생 또한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선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반에 교육실습생의 숫자가 많아지자 각자 맡아서 하는 수업의 시간도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반에 실습생이 1명인 학교의 경우, 실습생이 담당하는 수업의 시간은 30시간이었다. 하지만, 한 반에 실습생이 3명인 학교의 경우에는 각 실습생이 담당하는 수업의 시간은 7시간이었다. 학교마다 수업시수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의 수업을 3명이 나눠서 하다 보니 한 달 동안 한 친구가 30시간을 실습할 때 다른 친구는 7시간을 실습한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간단한 행정적인 업무배치만으로도 교생의 수업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연구참여자들의 교생실습에 대한 불만 중 각종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제기되었다. 그중에서도 교구 제작과 관련된 비용, 급식비용 등이 보다 강조되었다. 특히, 다양한 기구/교재를 사용하는 수업이 좋은 특수체육수업으로 인식되기에(Han, 2013), 교구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다.
교생을 원하지 않는 학교에 교생실습비를 지급하여 교생을 배정하는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 교생들에 부담이 안 가도록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급식비 같은 경우는 교생기간 내 식사를 위한 비용으로 값이 정해져 있고 어쩔 수 없는 지출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교재교구 비는 환경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이죠(Choi HB, 29세).
급식비는 가격이 아주 낮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일반 식당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반 정도도 안되니까요(Hang YH, 28세).
많은 연구참여자가 급식비와 교구제작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로 언급하였다. 그중에서도 급식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과 교사가 이용하는 자체 급식소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또한, 교구제작에 대한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수업에 필요한 품목을 목록화하여 지도교사에 제시하고,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는 등 교생실습을 하는 학교에서 교재 연구 및 교구제작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교생실습을 하는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지속해서 사용 가능한 교구를 제작한다면,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일거양득일 것이다. 교생들이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교구가 추후 교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된다면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다.
한편, 같은 지역 내의 학교에서도 교육실습의 시스템이 많은 차이를 보였듯이, 기본적인 교육실습 시스템의 차이가 크게 난다면, 실습을 다녀온 후 학생들 간의 실기에 관한 역량의 차이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생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각 반당 교육실습생의 수, 각 교육실습생이 채워야 하는 수업시수, 지도안 양식, 수업 참관 횟수, 기간 등의 기준을 정해준다면 이러한 차이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실습이 될 것이다.
1주 차에서 4주 차별로 국가에서 교육부령 같은 법으로 정확한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 법을 어기지 않고 모두가 같은 교생기간에 같은 교생실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Jeon JJ, 27세).
국내 모든 학교가 똑같은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면, 교육청별로라도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 학교에 배포가 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실습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교육청별로 마련할 수 있다. 통일된 교생실습 시스템을 실시하게 된다면,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시행되는 교생실습 시스템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예비특수체육교사의 교생실습 시스템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등 예비특수체육교사가 참가하는 교육실습의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실습 시스템의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목적표집을 통해 최종 11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포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실습 시스템의 문제점은 교육실습 일정 및 학교 배정의 획일화, 대학교 교육과 현장과의 괴리, 체육교과 전문성 획득 기회 상실 및 부족, 담당교사 – 교육실습생 – 학생 간의 소통 부재, 대학교의 교육실습생에 대한 지원 미비, 타 학교 교육실습생과의 상대적 불평등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육실습 기간의 변경을 통한 효율성 제고, 교육실습을 위한 철저한 사전교육 실시, 체육교과에 대한 전문성 획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담당 지도교사와의 충분한 라포형성 기간 마련 및 지도교사별 교생 수 조절, 그리고 교육청별 통일된 교육실습 시스템 구축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실습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제도화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실습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정책변화를 위한 델파이(dephi)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생이 주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어 연구하였다. 하지만, 다방면의 경험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의 담당 지도교사, 관리자 등과 대학교의 행정 관련 담당자, 담당 교수 등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식도 반영되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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