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2, No. 4, pp.911-922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20
Received 18 May 2020 Revised 06 Jul 2020 Accepted 13 Jul 2020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0.8.32.4.911

해사고 승선실습생의 경미한 안전사고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김홍범 ; 김준수 ; 권승철 ; 박용선* ; 남홍식* ; 이윤형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A Study on Minor Safety Accident Analysis and Safety Improving for On-board Trainee of Maritime High School
Hong-Beom KIM ; Jun-Soo KIM ; Seung-Cheol KWON ; Yong-Sun PARK* ; Hong-Shik NAM* ; Yun-Hyung LE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instructor)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professor)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professor)

Correspondence to: 051-620-5823, domse54@daum.net

Abstract

The safety accident of on-board trainee in recent industrial sites has become a social issue through the media. The on-board trainees who are on the ship are in the same environment. In general, there are minor safety accidents before major accidents occur, and reviewing them is one of the way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Therefore, in this study, minor accidents were analyzed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n the ship. A survey was conducted on minor safety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training ship for on-board trainees of maritime high school.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rvey, on-board trainees’ injuries were reviewed and the types and causes of injurie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compared with school safety accident studies which have similarities to training ships. Therefore, in this study, improvemen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minor safety accident case data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n the ship,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safety education, and strengthening of monitoring were deduced and suggested. In addition, improvement cases in which the items identified during the study were actually reflected in the training ship were also present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afety management of on-board trainee and safety education.

Keywords:

Minor safety accident, On-board trainee, Training ship, Injury experience, Safety improvement

Ⅰ. 서 론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능력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습을 수행해야만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정교육기관의 승선실습은 실습선 실습, 선사에 위탁되어 선박의 실무현장에서 진행하는 위탁 실습(이하 선사 위탁 실습), STCW 협약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 공장 실습 등 3가지 형태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12개월의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Park and Jung, 2019).

해사고등학교(이하 해사고)의 실습 형태를 살펴보면, 실습기간 12개월 중 6개월을 실습선 실습으로 진행되며, 이후 6개월은 선사 위탁 실습과 실습선 실습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실습 참여에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습선 실습이 이루지고 있다.

실습선은 해상운항에 필요한 장비와 기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설비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정박 또는 해상운항시 수업진행을 위한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실습생 관리와 교육을 위한 해사고 교사 및 실습선의 전담교원이 승선하고 있고, 많은 실습생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일선의 학교와 유사점이 많다.

학교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on et al.(2015)은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경험을 통해 안전사고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안전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Han(200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사고경험을 분석하였다. Lee and Lee(2018)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안전교육 실시는 적극적인 안전행동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Park and Lee(2002)는 학교의 안전관리구조가 학교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관련 연구는 고등학교 이외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진행되었으며,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자료 또는 학교별 설문조사를 통한 사고 유형 및 원인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Jung and Jung, 2014; Choi et al., 2010; Jeon, 2001; Kim and Lee, 2016).

승선실습 관련 연구는 9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나, 실습선 승선실습 교육 효율성과 실습생의 승선실습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실습선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Park et al.(2015)은 수산계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승선실습 운영과정 실태를 분석하여 실습선 선령, 안전설비 미비, 운영체제 이원화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기관의 적극 협조 등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Hwang and Lee(2014)는 실습선 승선생활 경험 차이가 있는 해양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피난행동 특성을 비교분석을 통해 기초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선사 위탁 실습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et al.(2018)은 선사 위탁 실습생의 설문을 통하여 업무 실태의 취약성 식별 및 폭력과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Park and Jung(2019)은 선사 위탁 실습생의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승선실습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운영구조 분석, 업무실태 분석, 행동특성 분석 등에 연구가 있었으나, 실습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실습생의 안전사고는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사회적으로 실습 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박직원법, 선원법도 개정 중에 있다(MOF, 2020). 이와 동시에 실습선 실습의 비중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실습선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해사고 2학년 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선에서 발생한 경미한 안전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승선실습생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경미한 안전사고의 정의와 범위

해사고 2학년 승선실습 교육과정(이하 승선실습 교육과정)은 실습생 자격으로 교육장소가 학교에서 실습선으로 변경되어 6개월간 승선실습을 수행한다. 따라서 실습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해양사고와 학교안전사고의 개념이 동시에 적용된다.

해양사고는 해양과 내수면에서 선박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인명 피해, 육ㆍ해상 시설의 손상, 선박의 멸실, 조종 불능, 해양오염 등을 일으킨 사고를 총칭하며, 세부내용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2018년도 승선실습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실습생의 인명손상이나 중대한 부상은 없었으며,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선 운항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습선 승선생활 중 실습생들은 경미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수행에 부합되도록 실습생이 선박이라는 특수한 교육환경에서 가벼운 부상을 당한 사고를 경미한 안전사고로 정의하기로 한다. 경미함의 범위는 승선 실습기간 중 실습선 내에서 운항적ㆍ환경적 요인 및 실습생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승선실습 수행에 무리가 없는 사고로 한정하기로 한다.

2. 설문대상 및 방법

승선실습 교육과정은 매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8년도 승선실습 교육과정을 수료한 실습생 252명에게 경미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습에 참여한 실습생 전원이 설문지에 응답하여 총 252개의 설문자료(회수율 100%)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한 설문지는 응답 누락 및 결측값은 없었고, 설문항목에 대한 중복은 없었으나, 본 연구의 성격상 부상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에 따라 하위 설문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부상 건수별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의 차이는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는 과거 3년간 교원 당직일지, 실습생 환자현황, 선내 의약품 사용일지 등의 기록을 반영하여 실습생 인터뷰와 실습선 교원의 경험, 학교안전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설문지 문항의 이해도 및 설문 응답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다년간 경험한 실습선 전담교원 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범주형 자료로서 명목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Table 1>과 같다.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설문 진행시 설문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항목별 응답에 대한 내용 이해를 위하여 실습생에게 세부 설명을 시행한 뒤 부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응답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 연구 분석 방법

설문응답에 참여한 실습생은 부산해사고 138명, 인천해사고 114명이며, 해사고는 2학년 1학기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승선실습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승선 기간, 항해 실습기간, 교육 과정 등에서는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다.

부상 현황은 부상 경험, 부상의 종류, 부상에 대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상 유형은 부상이 발생한 장소, 시점, 시간, 월별로 검토하였고, 부상이 발생했을 때 실습생이 선택한 치유 방법 및 실습생이 생각하는 부상발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사고사례를 예시하여 설명하였으며, 고등학교 안전사고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일반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다른 특이점도 분석하였다.

설문 자료는 명목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빈도분석을 위하여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실습생 부상 현황 분석

실습선은 원칙적으로 허용 정원 내에서 실습생을 수용하여 승선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이라는 특수한 구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실습생이 함께 승선 생활함으로 인하여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본 절에서는 제2장에서 정의한 실습생의 경미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경험현황, 부상의 종류, 부상을 당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 부상 경험 현황 분석

실습생의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부상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252명의 실습생 중 180명(71.4%)이 부상을 경험하였으며, 부상을 경험하지 않은 실습생은 72명(28.6%)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실습생은 실습선에서 경미한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tatus of apprentice’s injury experience

부상 빈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1회에서 3회까지의 부상을 경험한 실습생은 전체 실습생 중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6회 이상의 부상을 경험한 실습생은 2.8%로 나타났다.

나. 부상 종류별 분석

부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2차 분류하여 부상 종류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상 종류는 학교안전사고 통계 중 사고병명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과거 실습선에서 발생한 부상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Nam et al., 2014), 부상 종류별 현황은 <Table 3>과 같다.

Status of injury’s type

실습생의 경미한 안전사고에 부상 종류는 타박상이 199건(57.0%)을 기록하였고, 전체 부상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절상은 40건(11.5%), 찰과상은 33건(9.5%) 순으로 나타났다.

타박상은 선내 생활 중 선박의 구조물, 의장품, 비품 등에 부딪혀서 다수 발생하였다. 절상의 경우 실습생들이 과제수행 중에 학용품 사용, 식사시간에 통조림 뚜껑을 따는 과정에서 베임이 있었다. 또한 찰과상의 경우, 예식갑판이나 외부갑판에 넘어지거나 개인 운동 중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체부위별 분석

승선 실습교육 중 부상이 발생하면, 부상을 당한 신체부위에 따라 실습참여의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습수행 및 승선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온다. 실습생이 경미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신체부위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 부상 부위 중 다리의 비율이 42.7%(149건)로 가장 많았으며, 손과 팔이 각각 22.3%(78건), 12.3%(4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Injury status by body part

다리 부상은 침수를 대비한 실습선 구역별 수밀문 및 풍우밀문의 높은 턱과 좁고 경사가 가파른 계단에 부딪힘 등의 사례가 많았다.

2. 실습생 부상 유형ㆍ원인 분석 및 해석

실습선은 학교에 비하여 공간적 규모가 협소한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24시간 운항하기 때문에 당직근무로 운영되며, 실습선 역시 당직근무 시간에 따라 교육시간표가 정해진다. 따라서 실습생의 부상 경험을 바탕으로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유형 분석하였으며, 부상 발생 이후 실습생들의 대처 방법과 부상을 경험하게 된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가. 장소별 유형 분석

실습선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 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선박 운항에 필요한 기기 및 설비를 갖춘 선교와 기관실을 포함한 구역들이 존재한다. 또한 거주구역에는 실습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침실, 식당 및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다. 실습선은 한정적인 공간에 교육시설, 운항설비, 거주시설 등이 조밀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학교에 비하여 실습생들의 이동반경과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습생의 부상이 발생한 장소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Place of injury

실습생 개인 침실에서 부상이 113건(3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내복도 및 계단이 110건(31.5%)으로 뒤를 이었다. 구역별 부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습 및 교육이 진행되는 실습구역에서 부상 발생 비율은 23.6%로 나타난 반면, 거주구역은 76.4%로 나타났다. 거주구역의 경미한 안전사고는 실습구역보다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습생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가 거주구역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시간적 유형 분석

실습생의 부상에 대한 시간적 유형 검토를 위하여 발생시점별, 당직시간별, 월별로 분석하였다. 승선실습 진행일과에 따라 선박운항 중에 진행하는 심화실습, 모항 정박 중에 이루어지는 기초실습, 선내 생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발생시점에 대한 세부적 설문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ime of injury occurred

실습생들의 부상 발생시점을 살펴보면 개인휴식시간에 200건(57.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항해ㆍ기관 당직과 인원점검 및 청소시간이 각 47건(13.5%)으로 나타났다.

실습생들의 개인휴식시간은 당직, 실습, 교육, 인원점검 및 청소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휴식시간을 의미한다. 개인휴식시간은 다른 시점에 비하여 실습생들 간의 생활 영역이 확대되므로 교원의 직접적 관리가 취약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항해ㆍ기관당직은 선박이 항해 중에 수행됨에 따라 기상악화 시 선체 움직임과 멀미 증상 등에 의해 실습생들의 부상을 일으켰으며, 청소 시간의 경우 청소도구 부적절한 사용, 미끄러짐 등으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해 중 심화실습은 4시간 실습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는 3당직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당직시간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전사고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uty of injury occurred

실습생들의 부상 시간대는 16:01~20:00에 112건(32.1%), 20:01~24:00에 104건(29.8%), 12:01~16:00에 62건(17.8%)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발생시점의 개인휴식시간과 인원점검 및 청소시간이 16:01~24:00에 진행됨에 따라 당직시간에 따른 부상발생 비율이 높은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선실습 교육과정은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월별 부상 유형은 <Table 8>과 같다.

Month of injury occurred

선박친숙화 및 안전교육이 시행되는 2월은 2건(0.6%)으로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시기에는 실습생들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부상비율이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5월에 84건(24.1%)과 6월에 101건(28.9%)으로 전체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률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7월은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실습생들이 실습 마무리와 하선 전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부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다. 부상 대처 방법 및 원인 분석

부상 발생 시 적절한 부상 대처 방법은 향후 치료기간을 결정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규일과 및 심화실습 중에 실습생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생활지도교사가 전담하여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과 후에는 당직교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실습생 부상 대처 방법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실습생들은 부상에 대하여 자연치유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한 결과는 205건(58.7%)이었다. 선내 보유 의약품 이용은 115건(33%)이었으며, 병원 진료를 이용한 치료는 28건(8.0%)으로 미비하게 나타났다.

Response to injuries

응답자들은 자연치유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 우선적으로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고, 신체 움직임이나 생활에 무리가 없었으며, 실습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다는 자기 경험적 판단 하에 자연치유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 중 선내 보유 의약품을 사용한 이력을 검토한 결과 환부에 붙이는 국소용 진통제, 소독약, 밴드, 거즈 등 응급처치 목적의 약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병원 진료는 절상 등에 의한 피부 봉합, 부딪히거나 개인운동 중에 발생한 인대 손상 등이 있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부상발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설문결과는 <Table 10>과 같다.

Injury cause analysis

전체 부상 원인 중 개인부주의가 154건(4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에 의한 부상이 91건(26.1%), 선체 운동에 의한 부상이 52건(14.9%) 순으로 분석되었다. 타인에 의한 경미한 안전사고 원인은 통로나 복도 등 좁은 공간에서 타 실습생을 피하거나 양보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선체 운동에 의한 부상은 멀미로 인해 자기 신체를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3. 학교안전사고 연구와의 통계 비교 분석

승선실습 교육과정 중에 발생한 경미한 안전사고는 총 349건으로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고등학교 사고발생통계 자료(SSIF, 2020), 공업계열 및 일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여러 기존 연구들을 본 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등학교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학교와 실습선이라는 차이점을 갖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유사점 및 특이점을 네 가지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안전사고 신체부위별 비교 분석

2018년도 학교안전사고 신체부위별 통계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발이 9,321건(31.0%)으로 가장 높았으며, 손이 6,606건(22.0%), 다리가 5,621건(18.7%), 치아를 포함한 얼굴 부분은 5,244건(17.5%)으로 나타났다(SSIF, 2020).

학교안전사고 통계와 실습선의 신체부위별 비율을 비교하면 다리에 대한 부상 비율은 실습선 통계(42.7%)가 학교안전사고 통계(18.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습선이 학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역별 침수를 대비한 높은 문턱, 좁고 가파른 계단 등 선박의 특수한 구조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에 대한 부상 비율은 학교안전사고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실습선의 경우 10.9%로 4순위에 해당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서 얼굴부분은 17.5%로 나타난 반면 실습선의 얼굴은 6.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습선의 경우 실습 과업을 수행하는 시간에 실습생은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샤워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운동화 착용 등 실습선의 특수한 생활수칙의 내재화로 인하여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안전사고 장소별 비교 분석

2018년도 고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로 운동장이 13,030건(4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SSIF, 2020), 실습선은 실습생 생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주구역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실습생들은 24시간 선박에 승선하여 정규수업 이외에도 선내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생 거주구역에서 부상 발생률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안전사고 연구는 실험ㆍ실습실에서 안전사고 경험 비율을 52.8%로 나타내고 있다(Yoon et al., 2015). 실습선의 실습구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비율은 23.6%이며, Yoon et al.(2015)의 연구 결과보다 약 30% 낮게 나타났다. 실습선의 경우 선교를 제외한 모든 실습실에서 실습생은 해당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며, 2인 이상의 조를 형성하여 실습에 참여한다. 또한 실습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교원이나 선박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학교안전사고 통계와는 다르게 실습구역에서 부상발생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사료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점 비교 분석

실습선의 부상 발생 시점은 개인휴식시간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ee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학교안전사고 중 휴식시간내 사고 경험 비율은 56.6%로 실습선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Han(2002)의 고등학생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휴식시간에 발생비율은 37.9%,로 가장 높아 실습선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공통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은 학생들의 주의력이 분산되므로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므로 실습선의 휴식시간에도 실습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Nam et al., 2014).

선박의 시간대별 해양사고는 08시부터 16시에 사고발생 경향이 높게 나타났지만(KMST, 2017), 실습선의 경미한 안전사고의 경우 전체의 61.9%(216건)가 16시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선 정박 중 실습생 과업은 주로 16시에 종료되며 이후에 개인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본 연구의 부상발생시점별 유형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비교 분석

실습선에서 부상 발생의 원인으로 개인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안전사고 관련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Lee, 2012; Nam et al., 2014; Yoon et al., 2015). 학생들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동작이나 특성 때문이다(Lee, 2012). 실습생의 경미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다수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성장기에 인지능력이 미약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비의도적인 사고를 유발한다고 판단된다(Nam et al., 2014).

비교 분석 결과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학교나 실습선 모두 개인휴식시간에 부상 발생이 많고, 개인 부주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높게 나타나는 유사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습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부상발생 부위, 안전사고 발생 장소에서는 학교와 다른 특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안전사고는 경중에 관계없이 적절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습선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모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습선에서 현재 운용중인 개선사례와 실습선의 경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실습선 개선 사례

실습선은 인명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국제협약 및 국내법규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추고 있다.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박의 해양사고를 대비하여 설계된 구조나 설비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실습선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선내 공간에서의 경미한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았던 연구결과에 비추어 실습생 생활공간에서의 개선사례는 [Fig. 1]과 같다.

[Fig. 1]

Examples of improvements to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Fig. 1]의 (a)는 상부 돌출부에 대한 충격완충재를 부착한 모습이고, (b)는 금속성 재질로 인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논슬립 테이프를 부착한 것이고, (c)는 선내 뿐 아니라 갑판에서도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비상탈출구에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차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d)는 문턱이 높은 선외 출입구에 대한 추가 발판을 설치한 것이고, (e)는 실습생의 제한구역으로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한 것이며, (f)는 부상원인 분석에서 식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실습생 안전수칙 및 포스터를 실습실에 게시한 모습이다. 기존선내 안전수칙에 추가하여 뛰어다니기 금지, 좁은 복도에서 한 줄로 이동, 선체 동요시 운동 및 불필요한 이동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 개선사례로 항해 중 기상 악화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였고, 항해 중 난간 사용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개소에 안전사고예방 및 주의사항을 표어(Slogan)화하여 추가 게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실습선에서 실제적인 개선사례가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습선에서는 이와 같이 추가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이 식별되면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 안전사고 사례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상황, 원인, 조치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면 사고예방 자료, 개선사항 발굴 및 사고 대응에 도움이 된다. 사고 발생 전조 상황에 대한 자료부터 사고 발생 후 사후조치에 대한 사례자료 수집을 위한 보고제도를 만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의 고민과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규모, 사고 발생 장소, 시간 등의 사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데이터 구축을 제안한다.

데이터 구축에 이어 안전사고사례 전달과 정보활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안전사고사례집 개발, 포스터 게시 등은 효과적인 활용과 홍보의 좋은 사례이다. 나아가 국내에 있는 실습선 간의 안전사고사례 자료를 공유하여 실습선 안전사고백서 등을 제작한다면 사고의 교훈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안전교육의 커리큘럼 개발

실습생들은 승선과 동시에 선박친숙화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월 단위의 선박 훈련 및 교육, 매일 진행하는 인원점검, 조례와 종례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수많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선박친숙화 안전교육, 월 단위 선박 훈련 및 교육의 경우 교재 또는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한 훈련 및 교육 진행절차를 갖고 있지만, 매일 진행되는 안전교육은 교원의 경험 또는 최근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 사례에 한정되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안전실천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Lee and Lee, 2018) 일 단위의 안전교육은 다양한 컨텐츠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미한 안전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 데이터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사례가 공유되면 다양한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실습선 이외에도 상선에서 발생하는 아차사고, 준사고 등과 같은 기존에 발행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습생에게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제안한다.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시간대별 장소에 대한 안전지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Nam, 2016). 본 연구에서는 실습생의 거주구역과 16:01∼24:00에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실습생 거주구역과 시간대를 고려한 교직원의 안전순찰 횟수를 증대함으로써 안전지도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위험요소 식별 및 제거를 위하여 CCTV 등 모니터링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실습선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사고 실습생의 경미한 안전사고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승선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한 해사고 실습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부상현황, 부상 유형 및 원인을 해석하였다.

또한 실습선은 학교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공통점과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설문분석과 비교연구를 통해 실습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실습생 중 경미한 안전사고는 71.4%가 경험하였으며, 부상의 종류로는 타박상이 가장 상위를 차지하였고, 부상 신체부위로는 다리의 부상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상 유형에서는 개인휴식시간대에 실습생 거주구역에서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 개인부주의가 가장 높은 부상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 연구와 비교분석한 결과 학교와 실습선은 개인휴식시간과 개인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이 높은 유사점을 확인하였고, 실습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부상발생 신체부위와 장소에서 학교와 다른 특이점이 있었다.

실습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실습선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상황, 원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사고사례 전달과 정보 활용을 위해 안전사고사례집 개발, 포스터 게시, 실습선 간의 안전사고사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실습선 안전사고백서 등을 제작하면 사고의 교훈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실습선의 안전교육은 실습생의 승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선박친숙화 및 안전교육, 월 단위의 선박 훈련 및 교육, 매일 진행하는 안전교육이 있다. 이와 같은 안전교육시 구축된 데이터와 상선에서 발생하는 아차사고, 준사고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제안한다.

(3)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실습생 거주구역과 시간대를 고려한 교직원의 안전순찰 강화와 지속적인 위험요소 식별 및 제거를 위한 CCTV 추가설치 방안을 제안하였다.

(4) 설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실습선 내 경미한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았던 취약개소에 대한 개선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식별된 사항이 실습선에 실제적으로 반영되고, 개선이 진행된 것은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대상이 대학교 실습생을 포함하지 못했고, 물리적 접촉 등에 의한 경미한 안전사고에만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개선방안이 반영한 실습선 준안전사고 예방 효과 검증, 연구 대상을 전 실습선과 실습생으로 확장하고, 보건 및 위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전 및 건강관리 내용으로 확대하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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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Examples of improvements to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Section Variable N of question N of response
Status Injury experience 1 2
Number of injuries 1 6
Type of injury 1 8
Injured body parts 1 7
Type Place of injury 1 12
Time of injury 3 19
Response to injuries 1 3
Cause Cause of injury 14 5

<Table 2>

Status of apprentice’s injury experience

N of injury experience N of respondent percentage(%)
1 time 67 26.6
2 times 53 21.0
3 times 47 18.7
4 times 5 2.0
5 times 1 0.4
more than 6 times 7 2.8
None 72 28.6
Total 252 100.0

<Table 3>

Status of injury’s type

Type of injury N of respondent percentage(%)
Abrasion 33 9.5
Raise 40 11.5
Stab 14 4.0
Laceration 26 7.4
Bruise 199 57.0
Ligament damage 7 2.0
Burn 10 2.9
Muscle pain 20 5.7
Total 349 100.0

<Table 4>

Injury status by body part

Kind of injury N percentage(%)
Face 23 6.6
Neck 3 0.9
Waist 15 4.3
Arm 43 12.3
Leg 149 42.7
Hand 78 22.3
Foot 38 10.9
Total 349 100.0

<Table 5>

Place of injury

Place of injury N percentage(%)
* P.A : Practice area, A.A : Accommodation area
P.A Bridge 4 1.1
Engine room 29 8.3
Mooring station 3 0.9
External deck 18 5.2
Gangway 11 3.2
Lecture room 17 4.9
A.A Indoor hallway and stairs 110 31.5
Mess room and recreation room 13 3.7
Private bedroom 113 32.4
Gym 9 2.6
Shower room and toilet 22 6.3
Total 349 100.0

<Table 6>

Time of injury occurred

Time of injury N percentage(%)
Nav. ㆍEng. watch 47 13.5
Watch during berthing 6 1.7
Class during berthing 29 8.3
Arr. Dep. work 8 2.3
Roll call and cleaning 47 13.5
Personnel break time 200 57.3
Meal time 12 3.4
Total 349 100.0

<Table 7>

Duty of injury occurred

Time of injury N percentage(%)
00:01~04:00 16 4.6
04:01~08:00 29 8.3
08:01~12:00 26 7.4
12:01~16:00 62 17.8
16:01~20:00 112 32.1
20:01~24:00 104 29.8
Total 349 100.0

<Table 8>

Month of injury occurred

Time of injury N percentage(%)
February 2 0.6
March 34 9.7
April 76 21.8
May 84 24.1
June 101 28.9
July 52 14.9
Total 349 100.0

<Table 9>

Response to injuries

Time of injury N percentage(%)
Hospital care 28 8.0
Medicines on board 115 33.0
autotherapy 205 58.7
Total 349 100.0

<Table 10>

Injury cause analysis

Time of injury N percentage(%)
Neglect of teacher safety management 8 2.3
Lack of hull structure recognition 44 12.6
Carelessness of personal 154 44.1
Ship motion 52 14.9
By other people 91 26.1
Total 34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