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5, No. 5, pp.938-950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3
Received 19 Sep 2023 Revised 04 Oct 2023 Accepted 13 Oct 2023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3.10.35.5.938

멸치권현망 어업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 최근 20여 년을 중심으로

진금주
경상국립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선임연구원)
A Study on the Major Issues in the History of the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 Focusing on the Last 20 Years
Geum-Joo J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of Marine Industry(senior researcher)

Correspondence to: 055-772-9251, goldball@gnu.ac.kr

Abstract

Dried anchovies produced using by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are the representative marine product that is most familiar to modern Korean food culture and consumed in various forms. This study categorized the major features that emerged in the history of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history over the past 20 years into historical, cultural,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identified and organized their causal relationships. As a result, in terms of history and culture, the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Industry Cooperative secured its legitimacy as the oldest fisheries cooperative in the country in celebration of its 100th anniversary in 2019. In 2016, the name ‘anchovy’ was approved for the fish cooperative, and its identity as Korea’s leading anchovy fishing cooperative was recognized. In order to actively reflect changing consumption trends and increase added value, we branded ‘Hallyeosueo’ dried anchovies and promoted small packaging tailored to nuclear families. From a policy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EEZ sand mining zone in southern sea of Korea, which was considered one of the main factors in the decline in anchovy catches, was actively prevented and ended. The anchovy fishing area, which had long been a source of conflict between the two regions of Gyeongnam and Jeonnam, has also become clear. Many anchovy fishing boat owners are consistently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bycatch law, which raises the possibility of them becoming criminals. In addition, as there has been a recent influx of applications from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ship owners for voluntary reduction project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industry is currently facing serious management difficulties.

Keywords: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Anchovy suhyup, Dried anchovy, EEZ sand mining zone in south sea of korea,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 서 론

수산 분야 인문사회과학 연구 중 가장 미개척된 분야로 지적되는 어업사는 국내 최초 어류학자 정문기 박사를 필두로 한 구 부산수산대학교 박구병 교수, 전찬일 교수의 선구자적 학업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학문적 명맥을 이어오지 못하고 있다(Lee, 2015; Shin, 2017).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농경문화 중심의 역사적 배경 탓에 사료(史料)적 측면에서 어업 관련 기록은 그 수가 극히 부족하고 그것조차도 내용의 대부분이 부정확하다는 원천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Kim, 2007; Lee, ibid; Shin, ibid). 그러나 이러한 한계만을 이유로 수산 분야 학문의 기틀이 되는 어업사 연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사 학술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국내 연안어업 어종 중 최대 생산량을 차지하는 멸치어업의 변천사에 집중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 전 연안을 회유하는 대표적 다획성 어류 멸치는 현대 한국인의 일상에 가장 깊숙이 들어온 친숙한 생선이다(Oh, 2018). 한국인들은 멸치를 머리부터 꼬리, 내장, 비늘까지 버릴 것 없이 뼈째 먹거나(Song, 2018) 대표적 밑반찬인 멸치볶음으로, 또 국물 요리의 육수로 우려내고, 소금으로 발효하여 젓갈이나 액젓(젓국) 등 어장(魚醬)으로 만들어(Park, 2020) 김치의 부재료 및 각종 요리의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멸치는 한국 음식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는 필수 식재료이고, 양질의 칼슘, 단백질, 무기질 등을 공급하는 영양의 보고이다. 또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하위에 있어 연근해 다양한 어종의 피식자이기도 하다.

멸치어업의 어법은 기선권현망, 정치망, 안강망, 유자망, 죽방렴 등이 있지만, 연간 전체 어획량의 60% 이상은 권현망을 통해 어획되고 유통됨으로 국내 멸치어업의 역사는 기선권현망 어업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Anchovy Boat Seine Fisheries Suhyup, 2010). 이에 본 연구는 멸치권현망 어업을 중심으로 멸치어업의 변천사를 고찰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기선권현망 어법으로 멸치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의 수산업협동조합 공식 명칭은 기존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16년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멸치권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산업적, 문화적, 영양학적 그리고 생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멸치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는 꾸준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멸치어업과 관련해서는 생산 증대를 위한 어구·어법 개량 및 경제성 분석 등 실용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역사·문화·사회적 측면을 다룬 질적연구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일제강점기 선진 어구·어법 기술 도입으로 산업화에 성공해 100년 이상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멸치권현망 어업이 국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위상으로 볼 때 다양한 주제를 다룬 질적·양적 연구의 학문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Lee, ibid).

시기를 최근 20여 년으로 특정한 이유는 멸치에 관한 문헌 기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시대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전·후, 2000년 이전까지의 멸치어업 변천사를 다룬 연구들은 있지만(Agriculture, Industry and Fisheries Bureau, 2001; Kim, ibid;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Suhyup, ibid; An and Moon, 2012; Shin, ibid; Lee, Kwon and Jeong, 2019),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멸치어업사에 집중한 연구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20여 년간 급변하는 국내외 어업경영 환경 속에서 멸치권현망 어업사에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이슈별로 선별해 분류하고 그것의 인과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연구 자료는 멸치어업 관련 사료와 학술연구 논문, 언론 기사,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 인터뷰 등으로 수집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 고찰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까지 멸치권현망 어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최근 20여 년간 멸치권현망 어업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현안들을 역사·문화적 측면, 정책·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Ⅳ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멸치권현망 어업 관련 어업사 자료를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2000년까지는 『기선권현망수협 90년사』(Anchovy Boat Seine Fisheries Suhyup, ibid)를 바탕으로, 그 이후는 언론 기사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우선 일제강점기 시대와 그 이후 멸치권현망 어업 변천 과정을 다룬 공인된 기록물과 학술연구는 현재까지 『기선권현망수협 90년사』(ibid)와 An and Moon(ibid)의 연구가 전부이다. 이에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까지 멸치권현망 어업 변천 과정 내용은 『기선권현망수협 90년사』(ibid) 중 “제1장 기선권현망어업의 역사(p.52-141)” 부분을 직접 인용하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하였음을 밝힌다. 또 An and Moon(ibid)의 연구가 『기선권현망수협 90년사』(ibid)를 기반으로 멸치권현망 어업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상세히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는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자, 상기 두 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또 2000년 이후 멸치권현망 어업 변천사를 구체적으로 다룬 학술연구 역시 부재한 상황임으로 해당 기간 자료는 최근 20여 년간 언론 기사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이슈별로 분류하였고, 일련의 확인 과정을 거쳐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1. 일제강점기 멸치권현망 어업의 변천 과정

멸치어업은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권현망 어법이 도입돼 생산, 소비, 유통, 가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양적·질적 변화를 맞으며 본격 산업화되었고, 관련 기록도 소상히 기술되기 시작하였다(Agriculture, Industry and Fisheries Bureau, ibid; Kim, ibid;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Suhyup, ibid; Shin, ibid; Lee, Kwon and Jeong, ibid). 멸치어업이 이전까지 주요 어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자원량 부족이 아니라 식용으로 인기가 없던 탓에 경제적 가치가 없어 대량생산을 위한 전문 어구 개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대량생산이 가능한 권현망 어법과 건조·젓갈 등 다양한 가공법이 도입되고, 일본 수출판매 활로도 확보되면서 멸치어업은 산업화를 이루게 된다. 즉, 조선 시대까지만 하여도 상업성이 미약했던 멸치어업이 일제강점기 선진 어법과 가공법 전래로 중요 전환기를 맞으며 소비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우리 어민들의 노력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오며 100년 이상의 산업적 명맥을 이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멸치권현망 어업의 변천 과정을 일제강점기를 시점으로 살펴보았다.

권현망은 일본 히로시마현(廣島縣)에서 사용하던 전래 어구이다. 구한 말 일본인 어업인들이 통어(通漁) 형태로 남해안에서 멸치어업을 시작하였는데, 멸치 어획을 위해 각종 어구·어법을 시도하던 중 당시 히로시마현에서 사용하던 권현망이 적합한 어구로 인정되었다. 이후 히로시마현 출신 어업인들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집단으로 입어하면서 권현망을 사용한 멸치어업이 도입되었고, 이는 곧 멸치어업의 발전을 주도한다. 당시 한국인 어업인들도 일부 존재하였지만, 어획물 처리와 어선·어구·기타 선수품 조달 등은 대부분 일본 시장에 크게 의존하였으므로 입어 형태로 들어온 일본인 어업인들의 주도권은 막강하였다.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안 어장은 다도해로서 기상조건이 좋아 조업이 용이하고, 육지로부터 영양염류의 유입이 많아 자원의 내유량 및 서식양이 풍부했다. 또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에서는 멸치어업이 성행하지 않았던 관계로 멸치자원의 이용을 둘러싸고 여타 어업자들과의 마찰이 적어 권현망어업의 도입이 용이했다.

일본 어업인들은, 1897년 일본인 입어를 보호·장려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어업협회(이후 수산조합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선수산조합으로 변경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이권보호 목적을 위한 광도온망어업조합(廣島鰮網漁業組合)이라는 어업인 단체를 결성하였다. 광도온망어업조합은 어업조합으로 존속했는데 이는 어업조합만이 어업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어 어장을 통한 경제적 권익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1931년 어업권 244건 보유)(Anchovy Boat Seine Fisheries Suhyup, ibid:p.63).

2. 해방 이후 멸치권현망 어업의 변천 과정

해방 이후 권현망 어업은 1953년 어선의 동력화로 인기망(引寄網) 어업에서 인회망(引廻網) 어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1963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권현망 어업은 동력선에 의한 조업을 인정받는다.

1960년대 이후 어장 이용 범위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 어선의 규모화와 기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어장 이용 범위 확대는 향후 연안 지역 간 조업 구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1980년대 이후는 권현망 어업의 기술 재편기에 해당한다. 갈수록 상승하는 인건비와 각종 어업 경비, 어장의 축소화, 이상기온·고수온에 의한 자원 감소 및 생산량 저하 등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권현망 업계는 생력화(省力化)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했고, 그 결과 양망 작업의 생력화 및 기계화로 조업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조업자동화시스템은 권현망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기반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An and Moon, ibid:p.97).


Ⅲ. 연구 결과

1. 역사·문화적 측면

가.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설립 100주년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멸치권현망수협은 국내 유일 멸치 생산자로만 구성된 업종별 수협이다. 마른멸치 단일 품종 유통량 60% 이상을 위판하고 연평균 1,000억 원대 위판액을 올리는 우량 수협이기도 하다. 1962년 제정된 수협법 시행 때 옛 수산 단체였던 수산조합을 개편하여 업종별 수협으로 발족한 전국 11개 조합 중 가장 오래됐다. 모체는 1919년 8월 설립된 광도온망어업조합으로 ‘광도’는 일본 히로시마현(廣島縣)을, ‘온망’은 멸치잡이를 뜻한다. 앞서 서술한 대로 일제강점기 히로시마현 어민들이 남해안 근해까지 통어하여 멸치어업을 시작한 데서 기원한다. 1947년 경남온망어업수산조합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 1962년 3월에 해산한 후 그해 4월 경남온망어업협동 조합을 설립했다. 이듬해 8월 본소 위판 업무를 시작했다. 1964년 기선권현망어업협동조합으로 인수 명칭을 변경하였고, 1977년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꿔 40여 년간 사용하였다. 2016년 5월 현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이 부분은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멸치권현망수협은 통영시와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사천시를 중심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다. 조합 설립 100주년을 맞은 2009년 51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었으나 현재 가입된 조합원은 44명 정도이고, 실제 선단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원은 35명 남짓이다. 조합원 수가 갈수록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는 “조업 구역이 점차 축소되고, 이상 기후·고수온으로 인한 자원 고갈, 유가 폭등, 인력난과 감척 사업 등 날로 어려워지는 어업 여건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수협 명칭에 ‘멸치’ 표기 인가

멸치권현망수협은 1977년부터 40여 년간 기선권현망수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멸치 단일 품종만 취급하는 조합임에도 명칭에 ‘멸치’ 표기를 쓸 수가 없어 제품 홍보와 마케팅, 수출 업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선권현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정부 기관 고위 관료들조차 기선권현망수협이 어떠한 업종을 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조합원들은 수협명에 ‘멸치’를 직접 표기할 수 있는 명칭 변경 인가 추진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에 조합은 1999년 8월 기존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을 ‘멸치선인망수협’으로 변경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멸치를 떠올릴 수 있는 직관적인 이름을 통해 멸치 이미지를 강조하여 소비 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뜻과 함께, 권현망어업의 시원이 일본의 바다수호신인 권현신(權現神·곤겐카미)에서 출발하고 일본어의 오케도리(權現網)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기에 일제 잔재 일소의 일환으로도 ‘멸치선인망수협’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Knnews, 1999.8.31). 하지만 2014년 3월 24일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의 포획 어종을 멸치, 기타 혼획 잡어에서 멸치로 한정하기 전에까지는 멸치를 잡는 업종만 20여 개 이상, 멸치를 위판하는 수협도 40여 개소 이상 존재해 반대 여론도 커 반려되었다. 이후 2015년 11월 조합은 다시 총회에서 ‘멸치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할 것으로 의결, 12월 2일 해양수산부에 인가 요청하였으나 9개 타 수협의 반대로 반려되었다.

2016년 3월 25일 총회에서 권현망 어법을 표기한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안건을 다시 상정해 의결 후 건의하였다. 마침내 당해 5월 1일 비로소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인 ‘멸치’ 표기를 수협 이름에 포함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멸치 단일 어종만을 생산하며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업종별 수협으로서의 대표성과 역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게 했다는 해석이다. 멸치권현망수협의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수협 명칭에 멸치가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도 제고되었고, 그로 인해 브랜드 개발과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훨씬 용이해져 명칭 변경의 긍정적 영향을 조합원들 모두 크게 느끼고 있다고 전언했다.

다. ‘한려수어’ 멸치 브랜드화

2010년 2월 기선권현망수협(현 멸치권현망수협)은 통영시가 중심이 된 경남 남해안에서 기선권현망 어획 방식으로 잡은 마른멸치를 ‘한려수어(閑麗水魚)’라고 브랜드화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였다. 한려수어는 통영시 한산도에서 전남 여수시에 이르는 바다를 일컫는 한려수도의 ‘한려’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뜻하는 ‘수어’를 합친 것이다.

캘리포니아 ‘썬키스트’, 뉴질랜드 ‘제스프리’처럼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게 된 목적은 ‘기선권현망으로 잡은 마른멸치=한려수어’라는 공식을 성립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격상시키기 위함이다. 즉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FDA에서 안전한 청정해역이라고 공식 인정받은 한려수도에서 생산한 대표 수산물 멸치라는 신뢰도와 호감도, 선호도 등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 전국적으로 멸치를 잡는 업종과 위판하는 수협도 산발적으로 분포된 만큼 경남 남해안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마른멸치라고 차별화할 필요성과 브랜드 선점의 필요성도 있었다. 특히 멸치는 통영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만큼 기선권현망수협이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 수협 본소가 소재한 통영시에서 보조금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수협 자부담금 2천만원을 더해 완성하였다.

브랜드 개발 후 모든 조합 업체들은 한려수어 로고가 인쇄된 공동 멸치 박스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개발한 한려수어 브랜드는 당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수산물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 주최한 ‘2010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 전국 10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26개 수산물브랜드 제품 중 브랜드 인지도, 경영체 현장조사, 관능평가, 전통성, 성장 가능성, 수산업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은상을 수상하였다.

[Fig. 1]

Hallyeosu logo.Data : Anchovy Suhyup, http://www.anchovy-suhyup.co.kr

라. 마른멸치 포장 상자 소포장화

멸치권현망수협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의 첫 경매일인 1월 2일, 수협과 중매인들 간 갈등으로 경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매 중단은 사흘간 이어졌다. 하루 평균 위판액이 많게는 10억이 넘는 우량 수협에서 처음 일어난 사태라 이는 수산업계의 큰 이슈가 되었다. 쟁점은 수협이 2018년 말 총회에서 마른멸치 위판 상자 규격을 기존 1.5kg에서 1kg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중매인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수협 측은 최근 멸치 어획량은 크게 줄어들고 멸치잡이 선단의 유류비와 인건비는 대폭 상승해 출어 경비는 가중되는데 멸치 가격은 십수 년째 그대로라 적자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합원 52명 중 23~24명이 감척 신청을 할 정도로 업계의 경영 악화 상황은 심각했다. 이에 포장 상자 규격을 줄이면 단위 무게당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마른멸치 포장규격은 3.75kg에서 1984년 3kg, 2000년 2kg, 2008년 1.5kg로 꾸준히 작아지고 있는데, 서울건해(주) 자료에 따르면 2kg 단위 포장규격을 썼던 2002~2007년 평균단가는 1만2273원(kg당 6,137원), 1.5kg 단위 포장규격을 썼던 2010~2017년 평균단가는 1만2576원(kg당 8,384)으로, 한 상자당 거래금액엔 큰 차이가 없지만 kg로 따지면 단위 무게 당 가격이 36.61% 상승한 것이다(Imbc, 2019.1.11.; Agrinet, 2018.12.26.).

또 멸치 소비량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에 소포장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반면 중매인 측은 포장 단위를 축소해 멸치 중량을 줄이면 취급해야 할 상자가 늘어나 운송비를 포함 도매시장 하역작업비, 기타 인건비 등이 늘어나 유통업자의 수익은 감소하고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 것이다.

경매 중단 사태 이후 수협과 중매인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양측의 조건을 받아들여 1월 5일 새해 첫 위판에서 1.5kg과 1kg 상자를 동시에 위판하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이후 양측은 꾸준한 논의를 거쳐 2023년 현재 마른멸치 위판 상자 규격을 1.5kg로 유지하고 있다.

2. 정책·제도적 측면

가. 남해 EEZ 모래 채취 실행과 종결

1970년부터 2022년까지 50여 년간의 기선권현망 생산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Table 1>), 멸치 어획량은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이후로는 꾸준히 급감하고 있다.

Trend in the production of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본 연구가 2000년 이후 멸치권현망 어업 생산량 감소와 관련된 이슈들을 고찰한 결과, 그 주된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남획, 그리고 남해 EEZ(배타적 경제 수역) 모래 채취로 인한 어류 산란장 및 회유 경로 파괴 등이 주목되었다. 이중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고자 남해 EEZ 모래 채취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남해 EEZ 모래 채취는 정부가 2001년 동북아 물류 허브 기지 구축을 위한 부산 신항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을 위한 건설용 골재 수급 안정화 명분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자를 위한 모래 공급으로까지 연장·확대되면서 사태가 커졌다. 문제가 되는 모래 채취 해역은 통영시 욕지도에서 남쪽 50km 지점으로 통영시에서 빠른 어선으로 가면 2시간 정도 걸린다. 남해군과 거제시에서는 60km 정도 지점이다([Fig. 2]). 통영시와 대마도 사이에 있는 이 해역은 멸치뿐만이 아니라 고등어, 갈치, 장어 등 남해안 대표적 인기 어종의 산란장이자 연근해 주요 어족자원들의 회유 경로로 예로부터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으로 통하던 구역이다.

[Fig. 2]

EEZ Sand Mining Zone in South Sea of Korea.Data : Google Map

2001년 정부는 2007년 8월까지 3,500만㎥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2008년 기존 채취 해역 일원 27.4㎢를 골재 채취 단지로 지정하고, 2008년 이후 2년마다 4차례에 걸쳐 채취 허가를 연장했으며, 2017년에도 또다시 연장하였다(Idomin, 2017.4.10.). 그 결과 2018년 기준 채취량이 15t 덤프트럭 1,200만 대 분이자 서울 남산의 1.5배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에 달했다(Bbs news, 2018.7.16.).

[Fig. 3]

Annual Output of EEZ Sand Mining Zone in South Sea of Korea.unit : 10,000㎥Data : “The sea EEZ sand mining zone, which continues to die.”, Idomin.com, 2017.4.10.

2017년 모래 채취 허가 연장 당시 발표된 여러 언론 기사들에 따르면, 모래톱은 수산자원의 산란장이자 회유 경로인데 어민들은 모래 채취로 인해 욕지도 앞바다 산란장이 파괴되고 서식지가 감소되면서 제주도 남쪽에서 이곳을 통해 북상하던 멸치떼 회유로가 파괴됐다고 주장하였다(Idomin, 2017.4.10.). 또 이 해역 주 생산물인 고등어 역시 회유로가 바뀌어 산란기 고등어가 일본 EEZ(101, 102 해구 등)에서 주로 포획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Idomin, 2017.4.10.).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저지형 변화를 조사한 결과, 모래 채취 해역 바닥 곳곳에는 모래층이 완전히 사라지고 암반이 드러나 거대한 웅덩이가 만들어졌다고 발표하였다(Busan, 2017.2.8.).

이러한 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는 수치로 나타났다.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6만 4,000톤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선망어선의 일본 EEZ내 어획량 대비 일본 선망의 한국 EEZ내 어획량이 격감한 것,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남해 EEZ 골재 단지 해역 인근 조업어선수가 2001년 70~80척에서 2016년 5~6척으로 격감한 것 등이다(Hdhy, 2017.2.13.). 이는 남획이나 수온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바다모래 채취 역시 생산량 부진의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Hdhy, 2017.2.13.).

반면 레미콘 및 골재 업계 등 건설 관련 업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EEZ 모래 채취는 가격이 낮고, 먼바다여서 민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해양생태계 파괴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강 모래로는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였다(Idomin, 2017.4.10.; Mk, 2017.4.25.). 실제 모래 채취가 중단되는 시기에는 동남권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멈춰서는 등 건설업계 측면에서도 피해가 확산되었다(Biz.chosun, 2017.10.24.).

멸치권현망수협은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 통영수협, 욕지수협, 근해통발수협, 거제수협 등 부산·울산·경남권 수협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남해 EEZ 모래 채취 중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Aflnews, 2017.1.24.).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10월 17일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사수총궐기대회를 필두로 한국수산업산업총연합회(한수총) 바다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와 각종 수협 등 어업인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채취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다. 2017년 3월 15일에는 통영시와 거제시, 부산시 등의 어민들이 어선 150여 척을 동원해 통영시 욕지면 국도와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고, 이를 지지하는 전국 3,000여 척 어선도 바다로 나가 해상시위에 동참했다(Hdhy, 2017.2.13.). 또 전국 연안과 항·포구 곳곳에서는 91개 수협 소속 조합원 15만 명이 참가한 사상 초유·최대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Hdhy, 2017.2.13.).

그 결과, 남해 EEZ 모래 채취는 지난 2001년 채취를 시작한 이후 어업계와 건설업계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오다, 200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허가된 기간 만료를 끝으로 현재 전면 종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Suhyupnews, 2021.7.21.).

나. 경남과 전남 멸치잡이 조업 구역 분쟁

경남과 전남지역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민들은 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사이 해역 조업 구역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전에는 각 지역 어민들은 서로의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했지만, 각 해역 내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이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이 분쟁의 해결은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경남-전남 간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해상경계선은 전남에 더 넓게 설정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해 전남이 승소한 것으로 일단락지어 졌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200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경남·전남·전북도는 기선권현망 조업 구역을 기존 3개 구역, 즉 1구역(부산·경남), 2구역(전남), 3구역(전북) 구분 형태를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는 장비의 첨단화와 대형화를 이뤄 선단 규모가 큰 경남 지역 어민들이 해양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1982년에 만든 조업 구역 제한을 해제하고 각 지역 연안에서 30마일 바깥쪽에 공동 조업 구역을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선의 규모가 작고 어족자원 고갈도 우려한 전남과 전북 지역 어민들이 반대한 것에 대한 협의를 이룬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남 지역 어선들은 월경 조업을 하기도 해 양 지역 어민 간에 갈등은 쌓여왔다. 당시 협의에서는 기선권현망 허가 현황이 부산과 경남은 460여 척인 반면, 전남과 전북은 200여 척이 안 돼 이러한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한 제1구역 기선권현망 어선 감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Mk, 2003.11.11.). 하지만 협의 이후에도 경남 어선들의 월경 조업 행위가 또 발생했고 여수시가 이를 단속해 검찰에 고발, 2011년 7월 전남 해역에서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8척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되었다.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3년 1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했고 창원지법도 2013년 11월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의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의 허가조업구역 경계선인 ‘경남과 전남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남과 전남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남과 전남의 관할구역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였다. 경남 선주들 중심의 기선권현망수협 관계자는 “멸치 어장은 경남, 전남 관계없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데 해상경계(도계)가 무슨 의미이냐”며 “해상경계는 조업 구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Kookje, 2015.6.15.). 이에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2015년 12월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그동안 인정됐던 두 지역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전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도인 국가기본도에는 세존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는 이유로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를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경남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세존도를 경계로 보는 불문법상 관습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어민들은 작도를 기준으로 어업 활동을 해왔다고 맞섰다(M-i, 2021.2.25.; Dbltv, 2021.2.25). 양측의 5년간의 첨예한 법정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2월 25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온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하여 전남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다. 혼획 허용 법률 개정안 변경 촉구

혼획(부수어획, by-catch) 허용 문제는 현재 멸치권현망 어업인들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연안어업, 저인망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산업계의 난제 중 하나다.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상 기선권현망어업 허가(수산업법 시행령[시행 2023.4.25.] 제3장 제21조 20.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를 받은 어선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산업법[시행 2023. 1. 12.] 제42조(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멸치가 아닌 다른 어종을 단 1마리라도 잡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처벌도 엄격하다. 1회 적발 시 조업 정지 90일, 2회 적발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멸치권현망 어업인들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어업 특성상 그물망(세목망)에 정어리, 밴댕이, 청어, 청멸 등 멸치보다 몸집이 큰 어종이나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함께 포획될 수밖에 없고, 어군탐지기(소나)로 어탐해 투망하지만 양망 전까지는 멸치군과 상기 군집성 소형 어류군(정어리, 밴댕이, 청어, 청멸 등) 구분을 확신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만일 타 어종군이 잡혔을 경우 선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골라내야 하거나 그물을 찢어 그대로 바다에 버려야 하는데 상기 군집성 소형 어류의 특성상 물 위로 올라오는 동안 대부분이 죽어 대규모 물고기 사체를 해상에 폐기하게 된다. 이렇게 폐기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멸치권현망 어민들은 멸치만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가 오히려 해양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도치 않은 자연혼획은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Hdhy, 2022.11.7.).

하지만 연안어업인들은 멸치권현망의 혼획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혼획을 허용하게 되면 근해어업인 권현망 어선이 자연 혼획물이라는 명분으로 연안에서 치어를 포함한 무차별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있기에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족자원 보호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연안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의 첨예한 대립에 해양수산부는 연안 및 근해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선권현망의 경우 멸치 외에 밴댕이, 청멸 등을 허용 어종으로 확대하면서 이 외의 어종은 금지하고, 대신 자연혼획된 어획물을 위판이나 사매매 등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어쩔 수 없이 자연혼획된 어획물은 현장에서 버리거나 자가소비를 통해 소진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또 자연혼획이 일정 부분 허용되는 대신, 조업 금지 구역을 부산 1곳(낙동강 하구), 경남 4곳(창원, 고성, 통영, 남해 등 연안 해역)으로 신설·확대하여 연안어업을 보호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육지와 근접한 이 구역들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좋은 어장이고 치어들도 많이 생육되는 해역이라 수산 자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 3일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멸치권현망 혼획 관련 제도 개선 논의는 제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업을 보호하면서 멸치권현망 어업과 쌍끌이 어업이 원활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가운데 혼획을 허용”하려 했으나, 법제처 심사 결과 “혼획물의 상업적 판매 불가 조항에 상위법령 근거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Hansannews, 2017.12.11.).

멸치권현망 어업 관련 혼획 허용 조항이 당시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멸치권현망 어업인들은 혼획 허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 16일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선단의 밴댕이 혼획을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권현망 어민들이 최종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혼획은 위법이라며 어민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현재 멸치권현망수협은 해당 판결을 동력으로 멸치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도입,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통한 10개 기선권현망 선단의 혼획 모니터링 실시 등의 노력을 통해 ‘혼획 허용’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Hdhy, 2023.6.19.).

라. 감척 사업 희망

멸치권현망 어업인들의 또 하나의 중요 현안은 감척(減隻)이다. 감척에 대한 해당 법률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운다. 또 어선·어구의 감척 방식은 자율감척과 직권감척으로 나뉜다. 자율감척은 감척 대상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감척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직권감척은 관계기관이 직권으로 감척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감척 사업은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자원량과 생산량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어선 구조조정이다. 어업인에게는 폐업 절차나 다름없기에 그동안에는 정부의 감척 추진에 어업인들의 저항이 거셌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어 자발적으로 자율감척을 신청하는 선주·어업인이 늘고 있다. 특히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의 감척 신청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수산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현재 멸치잡이 어업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멸치 자원 급감, 고유가, 인건비 등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멸치권현망수협에 따르면, 한때 업계에는 73개에 이르던 선단이 최근(2023년 6월 기준) 3년 사이 50개로 줄었고(31.51% 감소) 이마저도 조업 구역 감소, 적정 어업 세력 확보, 부족한 선원 수급 문제 해결, 잔존 어업인들의 어업 경쟁력 강화, 어가(魚價) 유지 등을 위해 향후 10~20% 수준의 추가적인 감척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Hdhy, 2023.6.19.). 또 2014년 1,200억 원이던 위판실적이 2021년 657억 원으로 급감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100명이 넘던 조합원도 44명으로 줄었는데 실제 조업하는 이는 35명 정도이다. 1개 선단 4~5척에 승선하는 선원은 25여 명인데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 비율을 4대6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내국인 선원을 40%나 수급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외국인 선원 인건비도 내국인 못지않게 올랐다(Hanryeotoday, 2023.6.13.). 또 조업을 나가지 않을 때도 선원들을 붙잡기 위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1개 선단 일 출어비용은 유류비, 인건비를 포함 보통 1,000~1,500만원이 들지만 일 평균 매출 1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타산이 맞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 감척을 할 경우 폐업 지원금, 감정가,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감척은 로또’라는 말까지 생겨났다(Hdhy, 2022.1.9.). 또 상기 언급한 비용 부담 외 고수온 영향으로 연안에 산란한 멸치알이 제대로 부화하지 못하는 상황도 계속되어 감척을 결정했다면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2021년 멸치권현망수협 17개 선단(보통 1개 선단은 4~5척으로 구성)이 감척을 신청해 그중 9개 선단이 감척 대상에 선정되었다(Hdhy, 2022.1.9.).


Ⅳ. 결 론

기선권현망 어법으로 생산한 마른멸치는 현대 한국인의 식문화에 가장 친숙하고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는 대표적 수산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멸치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다각도의 학술연구 수행 일환으로 최근 20여 년간 멸치권현망 어업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역사·문화적 측면, 정책·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인과관계를 파악해 정리하였다.

그 결과 역사·문화적 측면에서는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은 2019년 설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수산업사에 기록되는 최고(最古) 업종별 수협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마른멸치만 단일 품목으로 취급하지만 수협 이름에 ‘멸치’를 넣을 수 없었던 애로사항이 2016년 해결되어 국내 대표적 멸치잡이 수협이라는 정체성을 공인받은 점 등이 주목되었다. 또 100년 역사의 전통산업이지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한려수어’ 마른멸치 브랜드화를 시행하였고, 생산자와 중·도매인과의 치열한 협의를 통해 핵가족·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포장 상자 소포장화를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는 점도 멸치권현망 어업사에 기록될 특징으로 포함되었다.

정책·제도적 측면에서는 멸치 어획량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 남해안 EEZ 모래 채취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여 종결시켰고, 경남과 전남 두 지역 간 오랜 갈등 요인이 되었던 멸치잡이 조업 구역 분쟁이 최종 종결되어 모호했던 해상경계선이 명확해진 점도 중요 특징으로 포함되었다. 또 2014년 혼획을 위법으로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다수의 멸치권현망 선주들이 범법자가 될 상황을 개선하려는 일정 부분 자연혼획 허용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촉구 중인 점도 멸치권현망수산업사에 기록될 사건이다. 끝으로 2021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멸치권현망 선주들의 자발적 감척 사업 신청 쇄도는, 현재 이 시기 멸치권현망 어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기록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100년 전통의 멸치권현망 어업 역사 중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최근 20여 년간의 변천사에 집중해 보았다. 해당 기간에 집중한 관련 선행 학술 연구물이나 공식적인 기록물이 부재하여 참고 자료를 언론 미디어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구성하였고, 관계자 인터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시기 주요 특징과 현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록한 어업사 학술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어업사 학술자료 축적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5966).

References

  • Aflnews(2017). Immediately stop EEZ sand mining. 2017.1.24.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98
  • Agriculture, Industry and Fisheries Bureau(2001). Korean Fisheries Book Set.
  • Agrinet(2018). Controversy over reduction of dried anchovy packaging standards. 2018.12.2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08
  • An YS and Moon SJ(2012). Fishery Despoliation of Japan and History of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64: 79~101. [https://doi.org/10.22629/kabh.2012.27.4.004]
  •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Suhyup(2010).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Suhyup 90 Years of History Book. Anchovy Suhyup. http://www.anchovy-suhyup.co.kr/
  • Bbs news(2018). South Sea EEZ where sea sand is harvested... devastated as if bombed. 2018.7.16.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014
  • Biz.chosun(2017). Aggregate crisis intensifies due to suspension of sand mining in South Sea EEZ. 2017.10.2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1441.html
  • Busan(2017). Golden fishing grounds on the southern coast are ruined by sand mining. 2017.2.8.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208000377
  • Dbltv(2021). Jeonnam-Gyeongnam maritime boundary dispute ends with Jeonnam winning. 2021.2.25. http://www.db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7
  • Hanryeotoday(2023). There are always ups and downs. We will rise above the crisis of poor fishing performance and reduced catch. 2023.6.13. http://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95
  • Hansannews(2017). Regret neglecting the bycatch issue. 2017.12.11.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10
  • Hdhy(2017). Fishermen Resolve to “threaten the right to survive marine harvesting, not to protest at sea”. 2017.2.13.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5
  • Hdhy(2021). Offshore wind farms that destroy golden fishing grounds cannot be built. 2021.1.11.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3
  • Hdhy(2022). Controversy over ‘allowing bycatch’ brought about by the mass death of sardines. 2022.11.7.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1
  • Hdhy(2022). The Age of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Competition has Arrived. 2022.1.9.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9
  • Hdhy(2023). Current issues such a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and bycatch fishing. 2023.6.19.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88
  • Idomin(2017). South Sea EEZ sand extraction continues ‘Dying Sea’. 2017.4.10.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044
  • Imbc(2019). Anchovy fisheries cooperative suspends auction for first time in 100 years due to box size. 2019.1.11.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10790_28983.html
  • Jeong MK(1992). Fish Encyclopedia, Iljisa.
  • Kim SH(2007). Anchovy Fishery Formation of the Latter Period Chosun Dynasty & Fishery Transformation after the Early Modern Period, Journal of Koreanology, 30: 261~285.
  • Knnews(1999). Proposal to change the name of Giseonggwon Hyeonnet Fishery Cooperative to ‘Anchovy Sein Net Fishery Cooperative’. 1999.8.3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216884
  • Kookje(2015). Dispute over anchovy fishing area, Jeonnam side raises hand. 2015.6.1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616.22013192820
  • Lee DH(2015). A Study on Fisheries Business Trend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Tongyeong based on Fisheries Status, Catches and Issues, J. Fish. Bus. Adm., 46(2): 75~92. [https://doi.org/10.12939/FBA.2015.46.2.075]
  • Lee KJ, Kwon HJ and Jeong DY(2019). A Historical Literature Review on the Records of Korean Anchov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2): 439~451.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2.041]
  • M-i(2021). Jeollanam-do and Gyeongnam-do win the ruling on ‘authority dispute trial’ regarding maritime boundary. 2021.2.25.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00976
  • Mk(2003). Jeonnam-Gyeongnam Anchovy Fishing Dispute ‘be concluded’. 2003.11.11. https://www.mk.co.kr/news/all/3181057
  • Mk(2017). Construction company "The South Sea EEZ Sea Sand Collection must be resumed as soon as possible. 2017.4.25. https://www.mk.co.kr/news/realestate/7799529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kosis.kr
  • Oh CH(2018). Historical Anthropology on the Consumer Culture of Anchovy Consump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Dessemination and Acceptance of Japanese Anchovy Fishing Technology in Korea,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51(3): 109~158. [https://doi.org/10.22913/KOANTHRO.2018.11.30.109]
  • Park JO(2020). A Study o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radition of Anchovy Eojang(fish Sauce) in Tongyeong Area, Journal of the Humanities, 92(1): 173~205. [https://doi.org/10.21211/JHUM.92.6]
  • Shin YM(2017). History of the Korean Anchovy Fisheries, The Journal of Maritime Business, 36: 79~101.
  • Song SH(2018). A Study on Impacts of Offshore Fishing Business by Climate Change -Focusing on Anchovy Boat Seine-, Department of Marine and fisheries Business Economic, Graduate School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 Suhyupnews(2021). Sea sand collection is practically ‘done’. 2021.7.21.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6
  •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s://www.moleg.go.kr

[Fig. 1]

[Fig. 1]
Hallyeosu logo.Data : Anchovy Suhyup, http://www.anchovy-suhyup.co.kr

[Fig. 2]

[Fig. 2]
EEZ Sand Mining Zone in South Sea of Korea.Data : Google Map

[Fig. 3]

[Fig. 3]
Annual Output of EEZ Sand Mining Zone in South Sea of Korea.unit : 10,000㎥Data : “The sea EEZ sand mining zone, which continues to die.”, Idomin.com, 2017.4.10.

<Table 1>

Trend in the production of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year ton
Data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 Survey on Fisheries Production Trends」, General table by fishery·fishing method, 2023.9.1.
1970 21,789
1975 96,913
1980 123,608
1985 111,346
1990 86,154
1995 140,170
2000 75,198
2005 132,146
2010 157,720
2015 141,633
2020 127,168
2021 91,233
2022 7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