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6, No. 5, pp.1035-1051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4
Received 12 Aug 2024 Revised 30 Sep 2024 Accepted 07 Oct 2024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4.10.36.5.1035

한국산 수출 수산물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례 연구

박혜진 ; 강효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A Case Study on the Non-tariff Barriers of Korean Exported Seafood
Hye-Jin PARK ; Hyo-Seul KANG
Korea Maritime Institute(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senior researcher)

Correspondence to: 051-797-4912, phj3112@kmi.re.kr

Abstract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engthening regulatory barriers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ir own industries and enhancing hygiene and safety of food, it is becoming an obstacle to expanding seafood exports. Unlike tariffs that are easy to quantify, NTBs operate in different forms, such as laws and systems in each country,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find solutions due to complex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WTO's SPS and TBT notifications and seafood product import refusals data and restriction cases in major countries to understand the global trend of seafood NTBs, and the actual trade barriers that our seafood export industry is actually facing. Through this, we aim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proactive measures against NTBs in major exporting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ain reason for the import refusal of Korean seafood is the ingredient issue, which does not meet the standards for each country. This means that special efforts of export companies are requir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of NTBs to seafood in major countries.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seven types, including different standards from those in Korea, sanitary and quarantine systems, food labeling regulations, etc. Through in-depth research for each case, countermeasures were derived. As a result, non-tariff barrier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expand and strengthen in the future, so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seafood and expand expor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onitoring of regulatory barriers in export target countries and exp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uch as regular training and consulting so that companies can prepare in advance.

Keywords:

Fishery export, Seafood, Non-tariff barriers, Import refusal, Case study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화두는 퇴조하고, ‘신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 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둔화되며 단순 불황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었다(IMF, 2020).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활동 둔화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각 국가는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국 산업의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UNCTAD, 2021). 3년 넘게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 사실상 종료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는 여전히 강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수산물 무역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공존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역할의 관세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위생 및 안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추세 속에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직접적인 관세장벽보다는 국제표준, 기술규제, 환경규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수입규제, 즉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수입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이다(KCCI, 2022). 그 결과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 수량규제, 수입금지 중심의 규제에서 최근에는 식품표시, 제조방법, 위생기준 등의 기술적 규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치화하기 쉬운 관세와는 다르게 비관세장벽의 경우 각국의 법령, 제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복잡성으로 인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다(Baldwin, 2000).

특히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국의 상이한 수입제도와 이력 추적 강화, 지속가능성 중시 등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하게 작용하는 품목이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수출 위축, 수출기업의 비용 상승 초래 등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유무역 효과를 위축시키고 수출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수출의 장애요인이 되는 비관세장벽은 계속해서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이라는 큰 틀에서 전 세계적인 수산물 비관세장벽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충격을 사전적으로 방지·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비관세장벽 전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식품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SPS와 TBT로 인한 농식품류 수출에 미치는 영향(Disdier et al., 2008), 비관세장벽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Lee et al., 2014),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 방안(Kim et al., 2015),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Leem et al., 2017), 비관세조치 DB를 활용한 국내 식품산업의 수출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Park, 2018),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An et al., 2023) 등이 이루어졌다. 앞선 연구에서는 농식품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 전반에 대해 다루거나, 정량적 분석을 통해 비관세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가운데, 수산 분야에 있어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을 정성적으로 연구·조사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좁히고, 그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전 세계적인 수산물 비관세장벽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표적인 실제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출업계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직면하는 실제 문제와 그 영향력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WTO 통보문과 주요국의 통관거부 DB, 그리고 비관세장벽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는 수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관세장벽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WTO의 SPS와 TBT 통보 현황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무역장벽을 살펴보고자 주요국인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최근 5년간 對세계 수산물 통관거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무역장벽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자료는 물론, 김, 넙치, 어묵 등 수산물 수출업계와 수산물 수출지원기관, 학계 등 비관세장벽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형화에 대한 검증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산물 수출업계의 해외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들을 선정하고, 국제기구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실무적 관점에서 국내와 상이한 기준, 위생검역제도, 식품표시 규정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세부 사례별 개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Research methodology overview


Ⅲ. 연구 결과

1. WTO 수산분야 SPS/TBT 통보 현황

WTO의 SPS/TBT 통보문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DB로 활용된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는 동식물 관련 병해충·식품·음료 및 사료의 첨가제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각 회원국에서 꾸준히 이 SPS와 TBT에 대한 통보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전 분야를 통틀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산 분야의 경우 1995년부터 2023년까지 29년간 총 2,128건의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위생·검역조치,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산물의 수입제한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SPS는 1,539건으로 누적 집계되었으며, 점차 발행 건수가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143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SPS 통보문이 발행되었다. 이후 2018년 108건, 2019년 85건에 이어 2023년 73건이 신규로 발행되며 수산물 무역에 있어 비관세장벽이 누적되고 있다.

TBT 통보문은 1995년 이후 총 589건이 발행되었다. SPS 통보문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7년 이후 급증해 2023년 82건을 기록하며 1995년 통보문 발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통보문이 신규로 발행되었다.

SPS 통보문이 식품의 안전 및 동식물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과 목적인 데 반해, TBT 통보문은 이를 제외한 기업 등록과 같은 수입제도와 라벨링 요건, 표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식품인 수산물의 경우 SPS보다 TBT의 발행 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그 내용과 중요성에 있어 SPS와 TBT 모두 수산물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Fig. 1]

Accumulated number of WTO notifications in the seafood sector (1995~2023).source : WTO ePING

한편, 각 통보문에는 통보 목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SPS의 경우 크게 5가지 목적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발행된 SPS 통보문 365건을 분석해 보면 수산 분야의 경우 식품안전(62.4%)을 위한 통보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동물건강(21.8%), 병충해로부터 자국민 보호(9.2%), 해충으로부터 영토 보호(3.9%), 식물보호(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SPS 통보문은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Objectives SPS notifications in the seafood sector(2019~2023).source : WTO ePING

TBT의 경우 크게 11가지 목적으로 구분되며, 최근 5년간 발행된 TBT 통보문 244건을 분석해 보면 국민 건강 및 안전 보호(27.9%), 품질요건 충족(19.5%)을 위한 통보문 발행이 많다. 이외에 소비자 정보·라벨링(15.4%), 기만행위 방지·소비자 보호(12.5%), 국제표준과의 조화(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TBT 통보문도 SPS의 목적과 유사하게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Fig. 3]

Objectives TBT notifications in the seafood sector(2019~2023).source : WTO ePING

2. 주요국의 수산물 통관거부 현황

수산물 통관거부 현황 분석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관거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통관거부 데이터는 국가별 제공하는 세부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품목명, 원산지, 거부일, 거부사유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일본과 중국은 제조자 및 수입자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반면, 미국은 수입자에 대한 정보만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통관거부된 물량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수입 대상국별, 품목별 통관거부 동향과 그 사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거부 유형은 식품 변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라벨링/포장, 표준 미준수, 서류 미비, 기타의 6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ypes of import refusal

가. 일본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일본의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을 살펴보면 연평균 0.7%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 109건에서 2021년 13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에는 106건을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일본에서는 총 583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58건(27.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이 147건(25.0%), 한국은 3위로 52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하여 8.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새우가 16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징어 49건(8.4%), 연어 44건(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관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583건(100.0%) 전부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의 사유로 통관거부되었다.

최근 5년간 일본의 한국산 수산물의 통관거부 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2020년은 16건으로 평년 대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해 설사성 패독 성분으로 인해 바지락의 통관거부가 4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게가 8건(1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묵 5건(9.6%), 피조개 5건(9.6%), 붕장어 5건(9.6%), 바지락 4건(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품목의 통관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모두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으로 거부된 가운데, 세부 사유는 성분규격 부적합이 7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설사성 패독(25.9%), 마비성 패독(3.7%)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게, 어묵, 붕장어는 ‘성분규격 부적합’, 피조개와 바지락은 ‘설사성 패독’과 ‘마비성 패독’으로 인해 통관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중국

중국의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은 2019년 193건에서 2023년 536건으로 연평균 29.1% 증가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에서는 총 2,849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514건(18.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에콰도르 399건(14.0%), 인도네시아 378건(13.3%)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95건(3.3%)이 통관거부되어 8위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새우가 1,033건(36.3%)으로 가장 통관거부가 많이 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삼 314건(11.0%), 오징어 162건(5.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통관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이 1,246건(43.7%)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류 미비’가 749건(26.3%)으로 나타나 이 2가지 사유에 의해 주로 통관거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는 ‘식품 변질’ 141건(4.9%), ‘라벨링/포장’ 134건(4.7%)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수산물은 최근 5년간 총 95건이 통관거부된 가운데,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이 38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참치 18건(18.9%), 해삼 5건(5.3%), 어묵 4건(4.2%), 삼치 4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품목의 통관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이 5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류 미비’가 27.2%를 차지하며 이 2가지 사유에 의해 주로 통관거부되었다.

품목별·세부 사유별로 살펴보면, 김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로 인한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과 합격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서류 미비’, 라벨 불합격으로 인한 ‘라벨링/포장’ 사유로 통관거부되었다. 참치는 식품 첨가제 인산 및 인산염 초과로 인한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사유로, 해삼은 상품과 증서 간의 불일치로 인한 ‘서류 미비’와 ‘관능 검사 불합격’으로 통관거부되었다. 어묵은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로 인한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과 상품과 증서 간의 불일치로 인한 ‘서류 미비’, 삼치 또한 상품과 증서 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서류 미비’ 사유로 통관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미국

최근 5년간 미국의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을 살펴보면, 2019년 1,207건에서 연평균 8.6% 감소하여 2023년 842건을 기록하였다.

미국에서는 최근 5년간 총 4,503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696건(1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 617건(13.7%), 인도 41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위로 170건이 통관거부되며 3.8%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새우가 807건(1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참치 771건(17.1%), 어류제품 515건(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관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식품 변질’이 1,902건(42.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이 1,877건(41.7%)으로 나타나 이 2가지 사유에 의해 주로 통관거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 사유로는 ‘라벨링/포장’이 338건(7.5%), ‘표준 미준수’ 253건(5.6%), ‘서류 미비’가 133건(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한국산 수산물은 최근 5년간 총 170건이 통관거부된 가운데, 품목별로 살펴보면, 해조류가 45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류제품 23건(13.5%), 어란 17건(10.0%), 오징어 14건(8.2%), 멸치 10건(5.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5개 품목의 통관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이 5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류 미비(15.6%)’, ‘표준 미준수(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조류와 어란, 오징어는 대부분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로, 어류제품은 제조과정 서류 미제출로 인한 ‘서류 미비’와 잘못된 라벨링으로 인한 ‘라벨링/포장’, 멸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의 생산으로 인한 ‘표준 미준수’의 사유로 통관거부되었다.

라.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을 살펴보면, 2019년 141건에서 연평균 6.7% 감소하여 2023년 107건을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총 609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별로는 모로코가 121건(2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54건(8.9%), 에콰도르 54건(8.9%)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26위로 4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해 0.7%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새우가 108건(17.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참치 90건(14.9%), 오징어 43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통관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식품 변질’이 257건(42.2%)으로 가장 많고,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은 217건(35.6%)으로 나타나 이 2가지 사유에 의해 수산물이 주로 통관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에서 한국산 수산물은 최근 5년간 총 4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한 가운데, 품목은 참치와 가자미 2개 어종으로, 참치는 3건(75.0%), 가자미는 1건(25.0%)이 통관거부되었으며, 모두 온도관리 불량으로 인한 ‘식품변질’로 나타났다.

[Fig. 4]

Numbers of major countries’ import refusal of seafood(2019~2023).

앞서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별 전체 통관거부 건수 대비 한국산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통관거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업계 피해(폐기, 반송 등)가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1위 수산물 수출국인 일본의 경우 한국산에 대한 통관거부 비중이 높은 편이며, 순위로도 평균 3위로 나타나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수출량이 일본, 중국,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적어 상대적으로 통관거부 건수도 적게 나타났으나,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규정이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한 리스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의 경우 전반적으로 금지 성분 검출 및 기준치 초과 사유로 인한 통관거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업체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제 변화나 새로운 기준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는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철저한 기준 준수 등 선제적인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Trend of major countries’ import refusal of Korean seafood(2019~2023)

3. 주요국의 수산물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비관세장벽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제도적 특징이나 규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데, 단순히 통관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무역 규제 및 제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통관거부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업체들이 무역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규제적 장벽을 포함하고 있어 범위가 매우 넓고 종류가 다양해 현실적으로 분류작업이 쉽지 않다. 다만 지금처럼 비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수산물 수출 시 실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업계와 전문가 대상 면담 및 자문을 통해 수산물에 해당되는 주요 수입규제 사례를 선정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유형화한 뒤 각 세부 사례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비관세장벽 사례는 실제 수출 과정에서 업체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통관거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체의 투입 비용 증가, 통관 시간 지연 등의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비관세장벽들이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국내와 상이한 기준

(1) 중국의 조미김 균락총수 위생 기준

중국은 조미김에 대하여 균락총수, 대장균군, 곰팡이에 관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균락총수의 최대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통관거부된 한국산 수산물 총 307건 중 192건(62.5%)이 조미김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한국산 조미김의 통관거부 사유는 균락총수 초과 검출 108건, 라벨 불합격 35건, 서류 미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즉 균락총수의 최대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유로 지속적인 통관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7년 6월 23일 이전까지 조미김 내 균락총수의 최대허용기준을 30,000cfu/g 이하로 설정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균락총수의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산 김 사례는 총 132건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미김에 대한 위생 기준이 개정되며 균락총수의 최대허용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단 1개의 표본이라도 100,000cfu/g을 초과할 경우 통관이 거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 함량이 낮은 조미김에는 균락총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또한 조미김에 대한 균락총수 규격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미김 업계에 따르면 조미김은 제조·가공 특성상 자연적으로 균락총수의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식품 고유 특성과 무관하게 조미김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체적인 균락총수의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무역규제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해조류 제품 요오드 기준

2006년 이래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지리적, 식습관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해조류 제품의 요오드 함량 과다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또한 회원국에 해조류 및 해조류 제품 내 요오드 함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을 권고하면서 통합 규정 설정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명확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김,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제품의 요오드 함량에 관한 유럽연합의 공통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 특정 회원국의 엄격한 규격 적용으로 인해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요오드 함량 과다로 인해 한국산 해조류 제품의 시판이 중지(market withdrawal)된 사례는 총 18건으로, 이중 독일이 16건, 오스트리아가 2건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요오드의 일일 상한 섭취량을 50㎍으로 설정하고, 질병 예방 차원에서 요오드 함량이 20㎎/㎏(20,000㎍/㎏)을 초과할 경우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해조류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요오드 함량을 낮출 수 있는 방도는 달리 없는 상황으로, 독일로 해조류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에 포함된 요오드 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식품 보충제 외에 해조류 제품의 요오드 함유량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독일 연방영양센터는 소비자에게 요오드 함유량과 일일 최대 권장소비량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또한 라벨에 요오드 함량과 일일 최대 권장소비량을 비롯한 5가지 사항에 대해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국내 해조류 제품 수출업체는 해당 권고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제품 라벨에 요오드 과다 섭취에 대한 경고 문구와 적정 섭취량 등의 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EC 블루이코노미 전략에 해조류 요오드 기준치 마련 계획이 포함되는 등 유럽연합 내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회원국별 적용되는 규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의 단일 기준 설정과 관련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나. 위생검역제도

(1) 일본의 한국산 활넙치 위생검역 강화

2019년 6월 일본 정부는 한국산 활넙치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넙치의 기생충인 쿠도아를 식중독 유발 물질로 지목하면서 한국산 넙치의 쿠도아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전체 수입량의 20%에서 40%로 상향한 것이다. 일본은 통상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전체 수입량의 5%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일본의 쿠도아 관련 위생기준은 넙치 근육 1g당 쿠도아충 포자수 1.0×106개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는데, 모니터링 검사에서 쿠도아가 검출될 경우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수출할 때마다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검사 비용 및 통관 지연 등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실시하는 쿠도아 검사 비용까지 발생하며 원가 부담이 상승해 일본으로의 넙치 수출을 포기하는 양식장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검사 비율 확대 전 3년 평균 2,084톤(28.5백만 달러) 규모의 對일 넙치 수출이 확대 이후 1,357톤(18.1백만 달러)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부에서는 쿠도아와 식중독의 역학적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일본이 검사 강화 품목을 확대하지 않도록 양식장 생산과정의 위생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업계 차원에서도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對일본 수출 전 자체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적인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일본의 검역 강화에 대응하였다.

2020년 이후 쿠도아 검출로 인한 넙치 통관거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리 및 검사를 통해 통관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넙치와 같이 일본이 안전성 관리에 중점을 둔 품목의 경우 위생 규정 준수 및 양식장·가공시설 생산 환경 정비, 자체 위생 관리 기준 설정, 수출 전 검사 시스템 구축 등의 자체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도

중국은 2011년부터 사전검사검역허가제도를 도입해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본 제도는 2011년 이전에 對중 수출 실적이 없는 농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정부의 사전 위험분석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 면제 대상인 '2011년 이전 對중 수출 이력이 있는 품종'은 냉동 수산물 위주로,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대부분 냉장 수산물에 해당한다. 일례로 냉동 고등어는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있어 수출이 가능하나, 냉장 고등어의 경우 사전검사검역허가가 있어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對중 수출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한국과 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식적인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취득 절차는 ‘절차 개시 요청 → 설문지 제공, 작성 및 제출 → 위험분석 진행 → 검역협상 및 의정서 서명 → 수출 개시’로 이루어진다. 다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요 기간은 없으며, 다른 국가의 등록 사례를 살펴보면 절차 개시부터 정상 수출까지 최소 3년, 길게는 8년 이상도 소요되므로 對중 수출에 있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업체 수요를 접수하여 중국 정부 측에 다수 품목(신선냉장 갈치, 신선냉장 참치 등)에 대한 등록 개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중국 정부 측에서 응답이 없어 향후 실제 허가 가능 여부 및 등록 소요 기간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전검사검역허가제도로 인해 일부 품목의 對중 수출길이 막혀있는 만큼 중국 측의 위험평가 기간 단축 및 신속한 검토, 승인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 식품표시 규정

(1) 캐나다의 알레르겐 미표기 어묵 리콜

캐나다 식품의약품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포장 식품은 식품에 포함된 재료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글루텐, 아황산염 등을 영어 또는 불어로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갑각류 및 연체동물, 생선, 달걀, 우유, 겨자, 땅콩, 참깨, 대두, 견과류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라벨에는 성분목록과 함께 알레르기 항원 물질 함유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최근 들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리콜 사례가 많이 감소한 편이나, 2019년의 경우 리콜된 82건 중 어묵이 4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주요 리콜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달걀) 미표기로 나타났다. 달걀 미표기로 인한 어묵 제품 리콜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묵 제품에 알레르기 항원인 달걀을 별도 표기하지 않다 보니 캐나다 수출 시 리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우리나라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식품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가 포함되지만 사실 달걀로 추정하기 어려운 달걀의 기타 명칭(알부민, 콘알부민)으로 표기되고 있고 특히 어묵은 달걀과의 연관성이 낮다 보니 업체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어묵 제품의 리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달걀 표기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캐나다 수출 시, 알부민, 콘알부민 등과 같이 달걀의 기타 명칭이 아닌 달걀(egg)로 표기해야 하며 특히 어묵, 게맛살 등 달걀이 함유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든 식품은 주의하여 성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출업체 대상 캐나다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라벨링 제도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정보 확산이 요구된다.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Proposition 65

1986년 제정된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는 캘리포니아주만의 법적 규제 중 하나로, 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유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해당 규제의 목적은 특정 제품에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다거나 독성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으로,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자들은 본인이 판매·유통하는 제품에 해당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의무적으로 경고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본 법률은 ‘위반 사항에 대한 경고’를 발급함으로써 집행되는데, 안전 허용치 이상의 지정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명확하고 적절한(clear and reasonable)’ 경고라벨 또는 경고문 부착이 필수이다. 만약 이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운영하는 등 사업 활동과 연관된 업체, 사람이 위반 경고 발급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은 공공 영역(검찰 등)과 민간 영역(로펌,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적발할 수 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의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소업체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단체 등에서 우리나라의 김 제조사를 비롯하여 관련 벤더를 대상으로 Proposition 65 위반 건으로 소송의향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판매되는 김에 미량 함유된 납과 카드뮴 성분에 대해 경고 문구를 미부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해당 법은 제품을 생산할 때 특정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된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성분을 얼마나 함량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이다. 따라서 적절하고 정확한 경고라벨 또는 경고문을 부착한다면 소송과 같은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 및 수입사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해당 규제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적용되나, 다른 지역 또는 온라인으로 수출하더라도 캘리포니아로 유통되는 경우 법 적용의 대상이 되므로 현지 수입업체와 사전에 상의하여 제품 제작 단계에서부터 문구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이력추적제도

(1) 유럽연합의 어획증명제도

유럽연합은 2010년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해 ‘EC IUU 어업 통제법’을 제정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수산제품 대상 EC 어획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제품은 HS 03류, 1604류, 1605류로 시작하는 관세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지칭하며 민물산, 양식산, 관상용 등은 제외된다.

어획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예규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이다.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국내산(연근해 및 원양)과 수입산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한데, 국내산 어획물 또는 이를 가공한 수산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 시 어획증명서, 조업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소형어선에 의한 어획물인 경우 간편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입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산제품 설명서와 제3국 정부에서 발행한 어획증명서 1부를 구비해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어선 포함)은 반드시 EU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3국에서 수입하여 그대로 수출되는 중간재의 경우 재수출증명서와 제3국 어획증명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IUU 어업 활동 대상 포함 여부,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불법 어업 목록 포함 여부, 최근 2년간 불법 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 실적 또는 현재 조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어획증명서 또는 수산제품설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 유일하게 모든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력 추적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다. 이에 수출업체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미국 해양대기국(NOAA)은 2017년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이하 SIMP)을 발효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당 제도의 주요 목적은 IUU 어업과 원산지 세탁(Seafood Fraud)의 우려가 큰 수산물의 미국 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랑어, 전복, 새우 등 13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IMP는 미국 현지 수입업체가 통관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전자 정보 제출시스템(ACE)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제수산무역허가(IFTP) 번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대미 수출업체가 직접 수집하여 미국의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SIMP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생산 주체 정보, 생산·가공 수산물 정보, 어획 및 양륙 장소와 시기에 관한 정보, 국제수산무역허가(IFTP) 번호 등이 있다.

해양대기국은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 시점부터 통관까지의 전 과정을 역추적하는 데 있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국의 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해 해당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SIMP 대상 어종을 미국으로 수출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해양대기국에서는 SIMP 관련 현지 실사 가능성을 비추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대상 품목을 주요 수입 품목 중 하나인 오징어 등으로 지속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므로 對미 수출업체에서는 수출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력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 서류 미비

(1) 중국의 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거부

중국의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질검총국령 144호)」 제12조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수입기업 혹은 대리상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자료를 지참하고 세관 신고 시 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서류로는 계약서·인보이스·포장명세서·선하증권 등 증빙문건, 관련 허가문건, 양자협정·법률 법규·의정서·기타 규정 등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는 수출국의 공식 검역(위생)증명서 등이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중국의 한국산 수산물 통관거부 사례를 살펴보면, 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거부가 약 32건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한다.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서류 중에서도 ‘상품과 증서 간의 불일치’가 14건, 다음으로 ‘합격증명 서류 미제출’ 13건, ‘검험검역증명서 미비’가 5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식품 수입 과정에 있어 수출 및 수입업체에 요구하는 인허가 서류가 다양하며, 서류심사 또한 엄격한 편이다. 그러므로 업체에서는 서류 미비로 통관거부가 발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 수입할당제도

(1) 일본의 수입쿼터제도

일본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1949년부터 수입쿼터(IQ)제도를 실시하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농림수산성과 IQ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여 발표하는데, 품목별 IQ는 국가별, 할당별, 세부 품목별로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다. 현재 수산물 IQ 품목에는 마른김, 조미김, 조제김, 다시마, 명태, 대구, 가리비, 방어, 청어, 고등어, 오징어 등 총 18종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對일본 주력 수출 품목인 김 또한 수입쿼터제도 하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IQ 물량은 실적 할당, 선착순 할당, 수요자 할당 방식으로 상사에 배분되고, 상사에 의해 일본 내 5개 단체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5개 단체가 일본 현지 김 가공업체와 유통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김이 수입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김에 대한 IQ 물량은 39억 5천만 장으로, 일본 내 작황 악화와 김 양식장 종사자 감소로 인해 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IQ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IQ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IQ 제도의 폐지를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당국은 할당량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IQ 제도는 수입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일본 현지 시장 진출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해조류 가공품에 대한 수입쿼터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고시가 발표됨에 따라 추후 IQ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 국제 인증제도

(1) 동남아시아의 할랄 인증

할랄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무슬림(이슬람교도)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을 의미하며, 할랄 인증을 통해 제품이 이슬람 교리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보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의 무슬림이 이슬람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은 2023년 2조 468억 달러(한화 약 2,813조 원)에서 2032년 5조 814억 달러(한화 약 6,984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슬람교도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에서의 할랄 인증 취득은 제품 구매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할랄 인증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MUI, 말레이시아의 JAKIM, 싱가포르 Warees, 홍콩의 APHC가 대표적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할랄 인증은 권장 인증의 성격을 띠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자국 내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할랄 인증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수출업체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축,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와 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할랄과 비할랄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설비와 장소를 구비하고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할랄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입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Non-HALAL’ 표기 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라벨을 부착할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 유통매장에서는 할랄 매대와 비할랄(하람) 매대를 구분하고 있고,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이므로 할랄 인증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할랄 인증을 획득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 인도네시아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 또는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된 국내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 및 한국할랄인증원(KHA)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수산가공품의 경우 하람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할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 원료가 포함된 경우 라벨에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2) 러시아의 TRCU 인증

TRCU 인증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서 2015년에 발효한 새로운 통합인증제도이다. 기존 GOST 인증의 경우 각 국가의 규격에 맞게 인증서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고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러시아로 수산물·수산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TRCU 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해당 인증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제품 및 제조공정이 자체 안전 규정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며, 인증 취득 시 인증서 상에는 유라시아 공통인증(EAC) 마크가 부착된다. EAC 마크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술 규정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모두 통과했으며, 해당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수산물 TRCU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필수서류로는 인증 신청서, 공장 심사성적서, 제품 시험성적서, 상세 제품설명서, 제품 사진, 대리위임장 등이 있다. 이때 대리위임장은 제조업체의 현지 법인이나 현지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러시아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Cases of Non-tariff Barriers to Korean Seafood by Category

TRCU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소재한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므로 국내 수출업체가 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실질적인 제한이 수반된다. 즉 제품 시험과 인증 취득 모두 해외에서 진행되므로 TRCU 인증 취득이 필요할 경우 인증대행업체를 통해 성적서(시험기관 관할) 발급 및 확인서(공인인증기관 소관) 취득이 권장된다. 한편 수산물 원물, 반가공, 원초를 수출하는 경우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현지 소재 수입업체가 대신 인증을 취득하여 통관을 진행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유통·판매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로 수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TRCU 인증에 대한 사전 준비 및 대응이 필수적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 범위 확대 및 정책 강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은 기후 위기, 지속가능성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부터 가공, 소비까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술규제를 지속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차별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개발도상국에서는 불투명한 인증 절차,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수입 시 통관·검역절차, 라벨링, 요구 서류 등 국가별·품목별로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가 집중되며 수산물 수출 확대에 있어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의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가 수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로, 수출 대상국의 법령·제도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수산업계의 중소·영세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대응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출 시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내와 상이한 기준’ 유형과 같이 특정 국가 또는 품목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위생검역제도’와 ‘수입할당제도’ 유형처럼 개별 업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외교 루트를 통하여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요청해야 하며, 우선 수집된 정보에 대해 산·학·관·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의 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합리적 대응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식품표시 규정’, ‘이력추적제도’, ‘서류 미비’, ‘국제 인증제도’ 유형의 경우 수출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등의 필요 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생산부터 수출까지 세부적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인력 강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주요 수산물 수입국 및 신흥국에서의 SPS/TBT 통보, 통관거부 등 비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체는 영세하거나 중소 규모의 업체가 대부분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규 시장뿐만 아니라 주요 수입국의 규제 준수 요건 정보들을 수집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업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면서 국가별 다양한 수입 규제들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수출업계가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요국의 품목별 관련 규정 및 제도 변경,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수출업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별·품목별 통관거부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수출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국가별 통관거부 사유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세부 유형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으로 인한 거부 사례가 많은 편이며, 이 외에는 ‘표준 미준수’, ‘서류 미비’, ‘식품 변질’로 인한 통관거부가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의 경우 살모넬라나 히스타민 등 유해한 독성물질이 검출되거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각 국가에서 사전에 발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수출업체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별·품목별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조·수출 업계에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수산물 수출 전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국의 수입 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통관거부 동향을 통해서도 성분 기준, 라벨링 등 이미 규정,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출대상국의 규제 준수는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는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비관세장벽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 및 컨설팅 수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비관세장벽 DB를 기반으로 수산 분야의 비관세장벽과 주요국의 통관거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수출업계가 겪는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를 실무적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산물 수출 관련 업·단체 소속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내용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신규 수출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수산물 비관세장벽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비관세장벽 유형화 및 사례 분석에 있어서 문헌자료와 전문가 및 업계 면담을 기반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출 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비관세장벽 중 일부 국가 및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식품기업들이 실제 직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을 느끼는 무역장벽을 더욱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더 많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통한 실증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주요국의 통관거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또는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등의 연구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비(해외시장분석센터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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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Accumulated number of WTO notifications in the seafood sector (1995~2023).source : WTO ePING

[Fig. 2]

[Fig. 2]
Objectives SPS notifications in the seafood sector(2019~2023).source : WTO ePING

[Fig. 3]

[Fig. 3]
Objectives TBT notifications in the seafood sector(2019~2023).source : WTO ePING

[Fig. 4]

[Fig. 4]
Numbers of major countries’ import refusal of seafood(2019~2023).

<Table 1>

Research methodology overview

Category Content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PS/
TBT Notifi cation
Period 2019~2023
Targets HS Code 03·1604·1605·1212. 21·2008.99, ICS Code 67.120.30
Contents Issuing Country, Date, Items, Purpose
Import Refusal Period 2019~2023
Targets Japan, China, USA, EU
Contents Items, Country of Origin, Date, Reason
Expert Interviews and Advice Period June~July, 2024
Targets 7 people from Seafood Exporter(Gim, Halibut, Fishcake etc), Seafood Export Support Organization, Academia
Methods In-person, over the phone, etc.
Contents Cases of Major NTB to Seafood Products, Categorization Verification, Countermeasures, etc

<Table 2>

Types of import refusal

Category Contents
food spoilage When food is deteriorated due to pollutants, poor temperature control, or decomposition
Ingredients (forbidden, exceeding reference) When hazardous toxic substances(Salmonella, histamine, etc.) are detected or exceeded the acceptable threshold
Labeling/Packaging When labeling and packaging forms do not meet the criteria
Non-compliance with standards Where manufactured, processed, packaged, and stored in an unsanitary environment
Lack of papers When required documents (quarantine certificate, sanitation certificate, etc.) and information are omitted
Others -

<Table 3>

Trend of major countries’ import refusal of Korean seafood(2019~2023)

Category 2019 2020 2021 2022 2023
Japan Number 8 16 8 9 11
Ratio 7.3% 15.7% 5.8% 7.0% 10.4%
Ranking 3rd 3rd 7th 5th 3rd
China Number 18 7 38 19 13
Ratio 9.3% 1.5% 5.5% 2.0% 2.4%
Ranking 3rd 11th 8th 11th 10th
USA Number 45 29 13 11 72
Ratio 3.7% 3.9% 1.4% 1.4% 8.6%
Ranking 7th 8th 11th 17th 5th
EU Number 1 1 0 2 0
Ratio 0.7% 1.0% - 1.7% -
Ranking 24th 21th - 11th -

<Table 4>

Cases of Non-tariff Barriers to Korean Seafood by Category

Category Key Cases Representative Damage
Different Standards from Domestic ones China Seaweed Hygiene Standards for the Number of Bacterial Import Refusal
EU Iodine Standards for Seaweed Products Recall
Sanitary and Quarantine System Japan Strengthening of Hygiene and Quarantine Inspections of Halibut Decrease in Exports
China Pre-examination and Quarantine Permit System Unable to Export
Food Labeling Regulations Canada Recall on Allergen Unmarked Fish Cake Recall
USA Proposition 65 of Seaweed in California Lawsuit or Fine
Traceability System EU Catch Certification System Export Restrictions
USA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Add Procedure
Insufficient Documents China Import Refusal due to Insufficient Documentation Import Refusal
Import Quota Japan Import Quota on Seafood Export Restriction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ASEAN Halal Certification System Decrease in Exports
Russia TRCU Certification System Unable to Ex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