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Journal Archive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7, No. 5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7, No. 5, pp. 1159-1168
Abbreviation: J Kor Soc Fish Mar Edu.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5
Received 24 Jul 2025 Revised 02 Sep 2025 Accepted 11 Sep 2025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5.10.37.5.1159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 고찰
최원삼 ; 정봉규 ; 임성수*
국립부경대학교 나라호(항해사)
경상국립대학교(교수)
*동해어업관리단(선장)

A Comparative Study on Fishing Vessel Management Systems in Korea and Japan
Won-Sam CHOI ; Bong-Kyu JUNG ; Sung-Su L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Vessel Nara(offic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cptain)
Correspondence to : 055-772-9185, bkjung@gnu.ac.kr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fishing vessel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nd Japan to propos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preventive-oriented safety management framework in Korea. Analysis of relevant laws, policies, statistics, and literature shows that Korea’s initiatives—such as vessel decommissioning, V-Pass installation, and modernization—remain limited by weak system integration and a reactive approach. Japan, by contrast, combines institutional, technological, and financial measures, including AIS/EPIRB mandates, smart vessel promotion, preventive maintenance records, and income stabilization, achieving notable safety and stability gains. Findings suggest Korea should enhance system linkages, adopt preventive policies, integrate safety equipment with insurance, and institutionalize income stabilization to ensure sustainable safety management.


Keywords: Fishing vessel management, Korea-Japan comparative analysis, Integrated fisheries safety framework, Preventive maritime policy, Maritime accidents

I. 서 론

최근 해양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어선은 전체 해양 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 사고 총 16,446척 중 20톤 미만 소형선박이 11,478척(69.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5톤 미만 선박이 7,315척(44.5%)에 이를 정도로 소형선박 사고 비중이 매우 높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4). 2023년 기준 이러한 소형 어선 사고는 기관 고장, 충돌, 전복 등의 유형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어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체 해양 사고 중 약 3,092건 중 2,047건(66.2%)을 차지하고 있어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은 해양 사고 총 1,799건 중 가장 발생한 사고는 수상레저기구에서 888건으로 49.3% 발생하였고, 어선은 508건으로 28.2%를 차지하여 한국에 비하여 어선 사고가 낮게 나타났다. 어선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어선 감척 사업과 선박패스(V-Pass, 이하 V-Pass) 운영, 원양어선 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운용해 왔음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의 선박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년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의 통합 안전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Moon and Lee, 2012). 일본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을 중심으로 어선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일원화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이하 AIS) 설치지원, 구조개혁형 선박 현대화, 어업소득 안정 대책, 예방정비와 이력 기록제도 등 기술·제도 양면에서의 수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현하고 있다.

Go and Son(2023)은 어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도출하고 어선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Park et al.(2016)은 영세 고령 어선원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는 장비의 현대화나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예방 체계의 실효성이 낮음을 제기하였다. Jung(2018)은 국내 어선 해양사고 발생의 현황과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노후 선박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어선 지원 정책은 선박 현대화, 안전장비 보급, 경영 안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Son, 2021). 본 연구는 어선 사고의 사전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설계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되, 한국 어선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일본의 선진형 어선 관리제도를 다각도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적 대안으로 재구성하려는 데 연구의 중심적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Ⅱ. 연구 방법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은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주된 방법론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자료, 공공통계, 학술논문, 행정고시, 보도자료 등 다양한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한 후, 이들을 상호 연계·교차 분석함으로써 양국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양국의 제도를 나열하는 기술적 비교를 피하고 비교정책연구의 학문적 엄밀성에 부합하기 위해 분석틀과 비교 모형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Hall의 정책 변화 3단계 모형을 보조 틀로 병행 적용함으로써 제도 변화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정책목표의 조정–정책 수단의 변화’라는 연속적 흐름 속에서 해석하였다. 문헌연구는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자료, 통계, 학술논문, 행정고시, 보도자료 등 1차·2차 자료 전 범위를 포괄하되, 자료 선정 기준을 최근 10년 이내 발표 여부, 어선 안전관리와의 직접적 연관성, 그리고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발간 여부로 한정하고, 이렇게 선별된 자료를 항목별로 체계 분류한 뒤 상호 비교·대조 과정을 거쳐 유사점과 차이 및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재현 가능성과 방법론적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어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을 법제적 기반으로 하여 감척 정책, 안전 장비의 보급 실태, V-Pass 설치 의무화, 원양어선 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일본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을 기반으로 하여 어업 구조개혁 총합 대책사업의 추진 현황, AIS 장비 설치에 대한 보조제도, 정비 이력 관리와 예방정비 제도의 구체적 운영, 소득 보전 장치나 경영 안정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그 제도적 틀과 정책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 예방정비 운영 실태,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 전반을 아우르되, 생산성 향상이나 자원관리와 같은 기술적 경영요소는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비교를 토대로 한국 어선 관리제도의 방향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Ⅲ. 연구 결과

<Table 1>에서 보면, 한국의 어선 해양 사고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3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47건에 이르렀으며, 이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2022년에 일시적 상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점진적 감소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2023년에는 총 508건으로 집계되었다.

<Table 1> 
Fishing Vessel Marine Accident Comparison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Korea Japan
2019 1,951 579
2020 2,100 556
2021 1,786 511
2022 1,718 542
2023 2,047 508
Total 9,602 2,696

이처럼 양국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안정적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고 있지만, 한국은 일관된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사고 발생 건수 자체만 보더라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매년 약 3~4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어선 안전관리 측면에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able 1>은 지난 5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보고된 어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양국 간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 어선 사고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다만, 단순 발생 건수 비교는 어선 보유 척수, 어선 규모, 운항 환경, 통계 작성 방식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보정이나 보완 지표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Table 2>는 2023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 총 3,092건 중 어선 사고가 2,047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수상레저기구 555건(18%), 비어선 490건(1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총 1,799건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888건(49%)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어선 사고는 508건(28%), 비어선 사고는 403건(22%)으로 집계되었고, 여기서 비어선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모든 선박을 지칭한다.

<Table 2>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by Type of Vessel
Category Korea Japan
Fishing Vessel 2,047(68%) 508(28%)
Water Leisure Craft 555(18%) 888((49%)
Non Fishing Vessel 490(14%) 403(22%)
Total 3,092 1,799

<Table 1>과 <Table 2>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3년 해양사고 통계와 일본 해상보안청 2023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 한국의 어선 관리제도 현황
가. 어선 총량 관리 및 감척 정책

한국은 2000년대 초 약 95,890척이던 등록 어선을 2023년 기준 약 64,233척으로 감축해 왔다. 특히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전체의 50,912척(79.3%)에 이르고, 선령 21년 이상 노후 어선은 24,504척(38.1%)에 달해, 5톤 미만 소형어선의 비중이 높고 선령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척 정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지만, 동시에 신조 지원이나 장비·설비 현대화를 통한 대안적 접근 역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보상, 생활 안정 자금 등 재정적 부가 이익을 제공하며 폐업지원금은 평년 수익 3년 치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 자금은 감척 대상 어선에 2개월 이상 승선해 있었던 선원에게 최대 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 어선 허가 억제와 병행되어 오고 있다. 이 정책은 어선 총량 감소와 어장 자원 회복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소형어선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감척만으로 어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 라고 하는 학계·현장 지적을 받는다.

나. V-Pass 위치 발신 장치 의무화와 운영

V-Pass는 어선의 출입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불법 조업을 통제하며, 소형어선의 위치 추적을 통해 조난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이다. 설치 대상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원칙이지만, 해양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톤 미만 일부 예외 어선을 제외하고 2023년 기준 어선 중 약 55,713척(90.4%)에 V-Pass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입·출항 자동 신고와 사고 시 위치 추적, 해경의 신속 출동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입출항 자동화율은 약 94%에 달하며, 해양 안전성과 구조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상당 비율이 어선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어선은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VTS, 이하 VTS) 시스템의 직접 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록 위치 추적은 V-Pass를 통해 가능하긴 하나, 이는 관제 권한이 해양경찰과 해당 지자체로 제한되어 있어 AIS와는 달리 VTS나 다른 선박에 의한 실시간 식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어선의 안전 확보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에는 V-Pass가 일정 수준의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해상교통의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청의 202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의적인 V-Pass 장치의 미작동 사례가 254건에 이르렀으며, 해양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 장비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현장 수준의 실효적 준수 확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다. 원양어선 현대화 지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ty of Life at Sea; SOLAS, 이하 SOLAS)은 대부분 상업 화물선과 여객선에 적용되지만 제5장 ‘항해 안전’은 어선에도 직접 적용되며, 이 장에는 항해·통신 장비의 설치와 운용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노후 원양어선의 장비 개선이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고, 특히 항해 계획, AIS·ECDIS 등 항해 보조 장비와 무선통신설비는 SOLAS 제5장에서 규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러한 장비 의무는 주로 총톤수 300톤 이상 국제항해 어선에 적용되며, 30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대부분 면제되므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원양어선은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국내 현대화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조성하여 선령 20년 이상 원양어선에 대해 건조비의 절반을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 2025년 기준 7척이 신조 완료되었고 2척은 현재 건조가 진행 중이다. 이 정책은 원양어선의 현대화로 노후화 선박에서 초래할 수 있는 해양 사고 감소뿐 아니라, 선박 안전성의 제고, 어선원 복지 향상, 나아가 조선산업의 내수 기반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시행 기간이 아직 짧고 적용 대상 선박 수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성과의 판단은 향후 운용 규모의 확대와 실적 축적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 현황

성장형 수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어선의 안전관리 또한 종합적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의 일원화, 예방적 사고 대응체계, 구조개혁형 어업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반의 스마트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에서 선진적인 특성이 다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가. AIS, EPIRB 장치 의무화 운영

2022년에 발생한 시레토코 유람선 침몰 사건은, 승선자 총 26명 중 10명의 사망과 16명의 실종한 사건으로, 일본의 소형선박 안전관리 체계가 지닌 구조적인 허점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일본 정부는 해상 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는 20톤 이상 사업용 어선에 대해 AIS 또는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EPIRB, 이하 EPIRB)의 장착을 전면 의무화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AIS 의무화는 2022년 시레토코 유람선 침몰 사건이라는 대형 해난사고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삼아 추진된 정책 변화로,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소형선박 안전 규제를 전면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용 어선에 대해 AIS 또는 EPIRB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항행 안전성(상호식별)과 조난 대응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예방–대응 결합형’ 패키지로 작동한 반면, 한국은 소형어선 사고 증가와 위치 추적 필요성에 대응해 V-Pass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이는 주로 사후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에 집중되어 예방 단계의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거기에 추가로, 일본 어선보험 조합은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해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AIS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에서 제외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나 고령자가 조종하는 어선에 한정해, 어선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장비 설치비의 약 50%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AIS 설치가 의무화된 선박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자율 설치를 유도하는 취지의 제도와는 구분되는 범주로 관리된다.

해무나 높은 파고, 야간 시정 악화 등으로 시각적 탐지가 제한되는 해상 환경에서는 육안이나 레이더만으로는 소형선박 식별에 분명한 한계가 따르지만, AIS를 탑재한 선박의 경우 주변 항법 장비에 전자신호로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을 현저히 줄이고, 일정 거리 유지 및 회피 기동에도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AIS는 단순한 위치 송신 장비의 의미를 넘어, 해상에서의 항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항법 보조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 구조개혁 중심 어선 현대화 지원

단순 감척 위주의 어업정책에서 벗어난 일본은, 고성능 선박 도입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이하 ICT) 기반 스마트(Smart) 어선 보급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구조개혁형 지원체계인 「어업 구조개혁 총합 대책사업(漁業構造改革総合対策事業)」을 본격 운영하며, 어선 수 감축에만 머무르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지원 항목으로는, 선령 20년을 초과한 어선을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연료 절감형 추진 장치, 자동 어구 시스템, 전자해도표시시스템(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자동항법장치, ICT 기반 어장 관리체계, 해양환경 센서 등 다양한 첨단장비의 도입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장비의 현장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박 건조비의 3분의 1 내지 절반, 스마트 장비의 경우에는 최대 2분의 1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일본 수산청은 해당 사업에 약 70억 엔(円)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일본 수산청은 해당 사업에 약 70억 엔(円)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조업시간의 단축, 어로작업 환경의 실질적 개선, 사고 발생 가능성의 저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어촌 사회 내에서 스마트 어선의 도입은 청년 어업인의 유입을 자극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 또한 병존하고 있다.

‘수익성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일본의 해당 정책은 단순한 어선 수 감축이라는 양적 조정보다는, 질적 구조 개편과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장기적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어업 구조 전반에 걸쳐 단계적인 혁신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다. 어업소득 안정 대책사업

일본은 어업이 내포한 높은 위험성과 소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11년부터 「어업소득 안정 대책사업(漁業収入安定対策事業)」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산자원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수익이 감소했을 때, 사전에 조성된 자율 적립금과 정부의 매칭 보조금을 결합하는 구조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1:3의 비율로 매칭(Matching) 하여 대응 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수익이 감소하는 때에는 최근 5년 수익 중 최고 및 최저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년의 평균 수익을 기준선으로 삼아, 실제 수익의 하락 폭을 자동 산정한 뒤 그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로 적용된다. 기본적인 보상은 수산물 품목별 특성과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여 70%에서 최대 90%까지 공제보험을 통해 지원되며, 이 공제 절차에서 보전되지 못한 잔여 손실에 대해서는 ‘적립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절반 상당이 추가로 보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업인이 체감하는 총 보상 수준은 최대 90%에 이르게 된다.

이 제도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612억 엔(円)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예측이 쉽지 않은 어획량 변동이나 시장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어업인의 수익 리스크(Risk)를 흡수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 어업인의 생계 기반을 안정시키는 한편, 청년층의 어업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더 나아가 자원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 체계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함께 뒤따르고 있다.

단순한 보상 제도를 넘어선 소득 안전장치는 일본의 어선 관리체계 전반과 긴밀하게 맞물려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을 토대로 한 선박 현대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접근, 반복적 교육훈련 체계, ICT 기반 스마트 어선의 보급 확대, 그리고 금융 지원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를 기술·경제·제도 전반의 복합적 위험성을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진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어업소득 안정 대책은 단순한 수익 보전 제도가 아니라, 자원관리 프로그램 참여, 보험료 인센티브, 예방정비 이력 관리 등과 결합하여 어선 관리·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이 장비 개선, 예방정비, 안전교육 이수 등 장기적 안전 투자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한국 역시 어업재해보상보험, 경영안정자금, 수산물 가격안정제 등 소득 안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안전관리·현대화·자원관리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형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라. 예방정비 및 정비 이력 기록제도

일본은 기관 고장에 기인한 해양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정비 이력 기록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1톤 이상 100톤 이하의 동력어선을 중심으로, 엔진 교체 이력, 주요 부품에 대한 수리 및 점검 사항 등이 보험 조합, 검사기관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축적·관리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정비기록은 단순히 참고용 문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선보험 가입의 필수 요건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보험료 책정 과정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되며, 특히 정비 내용이 충실히 유지된 채 사고 이력이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 혜택이 부여되고, 무사고 선박을 보유한 어업인에게는 별도 포상까지 연계되는 방식으로 그 관리체계가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출항 전 자율점검 또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선박 운항자는 출항에 앞서 엔진을 비롯한 주요 설비에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내에 상시 비치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인하 혜택의 배제, 나아가 행정처분까지도 수반될 수 있는 제재 체계가 함께 작동되고 있다.

보험료 산정 구조와 정비 실천 여부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은 예방정비의 내실화를 경제적 부가 이익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 유도 방식은 정기 정비기록과 주요 부품 교체 이력을 충실히 유지한 어선일수록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구조를 통해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그러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실제 기관 고장에 기인한 해양 사고의 발생 빈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 전반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3.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는 정책의 방향성과 운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한국의 어선 현대화 정책은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과 함께 표준어선형 개발, 선박 안전성 향상 설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에 한정하여 건조비의 5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신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 범위가 좁아 정책의 파급력과 실효성 면에서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어업 구조개혁 총합 대책사업’을 통해 기존의 단순 감척형 모델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연료 절감형 엔진이나 자동 어구 시스템, ICT 기반 어장 관리 장비 등을 탑재한 스마트 어선에 대해 건조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AIS의 자발적 보급 확대를 위해 일본은 보험제도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 어선보험 조합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어선이나 고령 어업인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최대 20만 엔(円) 한도의 장비 설치비용을 절반까지 보조함으로써, 해난사고 예방과 어선 식별력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 주도의 보급 사업을 통해 V-Pass의 설치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항해 안전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IS는 일부 선박에 한정해 의무화되어 있는 까닭에, 제도적 효과의 확산과 체계적 운항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V-Pass가 주로 육상 관제센터로의 위치정보 송신 기능에 중점을 두는 반면,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 간 실시간 위치·속력·항로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여 항해 중 시계 불량 상황(야간, 안개, 악천후 등)에서 조기 충돌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항해 안전성 제고 효과가 크다. Marie and Peter(2003)은 AIS를 활용할 경우 레이더 단독 운용 대비 충돌 위험이 약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AIS는 「어선설비기준」 제188조에 따라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제도적 효과의 확산과 체계적 운항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V-PASS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위치 추적과 출입항 관리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나, AIS와 동일한 수준의 국제적 상호운용성과 항행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일본은 AIS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보조금이나 보험료 감면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별성이 드러난다.

셋째, 정비 관리체계의 수준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본의 경우 예방정비 중심의 문화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비 이력 기록을 법적 틀 안에 포함하는 동시에, 주기적 부품 교환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험적 부가 이익과 유기적으로 연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작동의 추진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선박 출항 전 자율점검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감면 배제 등의 실효적 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제도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으나, Park et al.(2022)는 한국은 법정 검사는 이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안전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현행 검사 제도가 서류 검토와 정형화된 절차에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어선의 구조적 결함이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자율점검과 정비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제도권 내에서 확립되지 않아 사고 이후의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어선관리제도에서 소득 보전 체계는 주로 ‘어선 재해보험’과 ‘수산재해 보상제도’와 같은 사고·재난 발생 이후의 보상 장치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입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흡수하거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어업소득 안정 대책사업’을 통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적립한 기금에 대하여 국고가 1:3 비율로 대응하는 방식의 구조를 갖춘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수익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손실분의 최대 90%까지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완성도가 한국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어업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당 제도는 고령 어업인의 생계 기반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청년층의 어업 진입을 유도하는 긍정적 촉매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본은 어선보험제도와 연계하여 AIS 등 안전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어업인 지원체계가 재해보험과 재난 보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한국은 수입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흡수하거나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가 지적된다. 한국은 주로 재해보험이나 재난 보상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소득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흡수할 수 있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해양수산부의 「2022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어가의 평균 소득은 4,8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하였으며, 연근해어업의 생산성과 경영 여건은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2025)에 따르면, 2024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하였고 조업일수 역시 2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 기반의 위축은 어업인의 수익성 저하로 직결되며, 어선의 정비나 안전설비 교체와 같은 필수적 투자에도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KMI(2021)는 연근해어업 부문에서 어선 노후화와 어업경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증가와 운영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경영 압박과 자원 감소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어선의 정비와 안전설비 교체가 지연될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내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도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책 사업, 귀어·귀촌 지원, 어선 임대사업,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 확대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이 본질적으로 소득 안정과 어업 지속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함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 제도와의 직접적 연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해양수산부의 「2023 어선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어선원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90%를 상회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사유의 상당 비율이 사고 발생 이후의 피해 보전에 집중되어 있어 예방 차원의 인센티브 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소득지원 및 보험제도를 어선 정기검사 강화, 정비 이력 기록제도, 안전설비 교체 지원과 같은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와 운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어선의 안전성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일본은 기술적 대응과 제도적 장치, 금융적 부가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진형 어선 관리 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를 어선 현대화, 안전 장비 보급, 예방정비 체계, 소득 보전 제도 등 주요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 및 분석함으로, 한국의 어선 관리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은 어선 감척, V-Pass 장비 설치, 원양어선 현대화 등 개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간 연계성의 부족과 사후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제약받았으며, 특히 정비 이력 기록의 미비, 자율점검의 비 의무화, AIS 장비의 제한적 보급과 같은 요소들은 사고 저감에 직결되는 핵심 영역에서 제도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예방을 중심에 둔 통합형 어선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을 보이며, 어업구조개혁 총합 대책사업을 통한 스마트 어선의 보급, AIS 장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방정비 기록의 의무화, 그리고 어업소득 안정 대책사업에 이르기까지 어선의 물리적 안정성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 정책 설계를 통해, 안전과 경영 위험성 완충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제도 구성은 한국의 제도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비교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어선 안전관리 체계가 단순한 장비 보급이나 감척 위주의 접근을 넘어서 제도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의 통합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둘째, 빈번한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계적 결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비 이력의 체계적 기록을 법제화하고 출항 전 자율점검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시급히 뒷받침하여야 한다. 셋째, AIS 등 주요 안전 장비의 보급이 단순한 물량 지원을 넘어, 기술적 필요성과 보험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어업인의 수익 변동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소득 보전 제도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어촌 공동체의 존속 기반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시혜가 아닌 장기적 정책 틀 안에서의 제도화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어선 관리제도는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된 통합형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준거로 삼아, 기술적 수단과 제도적 기반, 그리고 재정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정책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어선 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하였음.


References
1. Go DH and Son YT(2023). A Study on the Awareness of Risk Factors of Serious Accident in Korean Fisheries. JKMPS, 13(2): 207~237.
2. JCG(2025) JCG's Report on Marine Accidents in 2023. Retrived from https://www.kaiho.mlit.go.jp/ on June 10.
3. JFA(2025) Information Regarding the Safe Navigation of Fishing Vessels. Retrived from https://www.jfa.maff.go.jp/j/kikaku/anzen.html?utm_source=chatgpt.com on June 11.
4. JUNG CH(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by Accidents Analysis of Fishing Vessels. JFMSE. 30(1): 176~186
5. KCG(2023) Strengthening guidance and enforcement for vessels not operating V-Pass to enhance maritime safety. Retrived from https://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mi=2799&nttSn=44177 on June 10.
6. KMST(2025) Marine Accident Statistics Report 2023. Retrieved from https://www.kmst.go.kr/web/board.do?menuIdx=135 on June 10.
7. Marie L and Peter FH(2003). Risk reducing effect of AIS implementation on collision risk,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1~13.
8. Moon SR and Lee YC(2012). Some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JKMPS. 12(3): 153~178.
9. Park BS and Kang IK, Ham SJ, Park CW, Kim SH, Cho HK(2016). The main factor and counterplan for marine casualies of fishing vessel accounting to the type of fishing gea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52(3), 232~240.
10. Park CH and Jung BK, Choi WS, Lee NU(202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shing Vessel Inspection Methods and Regulations. KIMLAW. 34(2): 295~318
11. Son YT(2021). A Study on the Status Analysis and Policy Proposal of the Fishing Vessel Support Policy in Korea. JKMPS. 11(3): 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