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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cle ] | |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7, No. 5, pp. 1229-1240 | |
| Abbreviation: J Kor Soc Fish Mar Edu. | |
|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 |
|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5 | |
| Received 22 Jul 2025 Revised 19 Sep 2025 Accepted 26 Sep 2025 | |
|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5.10.37.5.1229 | |
| STCW-F Code 시행에 따른 국내 어선원 안전교육 개선 방안 연구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 |
| †한국해양대학교(교수)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Training for Korean Fishing Vessel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CW-F Codes | |
|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professor) | |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professor) | |
| Correspondence to : †051-410-4247, hky982@kmou.ac.kr | |
With the global enforcement of the STCW-F Code scheduled for 2026, enhancing the safety competence of fishing vessel personnel has become a key prior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safety training system for fishing crews, which remains largely based on merchant marine curricula, lacking specialized, practice-oriented modules. A survey of course participants revealed insufficient practical training and limited differentiation by duty or vessel type. By analyzing training systems of STCW-F ratifying countries, this research proposes a revised two-level training framework: a Basic Safety Course (covering survival, firefighting, first aid, pollution prevention) and an Advanced Course (focused on command, decision-making, and scenario-based drills). These reforms aim to strengthen field response capabilities, support international qualification alignment, and improve training effectiveness. Further studies with broader samples are recommended to validate the proposed curriculum.
| Keywords: Fishing vessel, STCW-F code, Safety training, Crisis management, Emergency response |
|
어선 선원의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 사고와 해양 오염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업 산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im et al., 2024). 특히 어업은 고위험 산업에 속하며, 협소한 작업 공간, 기상 악화,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조업 환경 속에서 선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Park et al., 2019).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과 훈련의 질적 제고는 해상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Kim et al., 2009).
국제해사기구(IMO)는 어선원에 대한 훈련, 자격증명, 당직근무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7월 7일 「어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상선에 적용되는 STCW Convention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선원을 위한 별도의 국제 규범 체계로서, 주로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TCW-F 협약은 협약의 본문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전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상위 법률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협약의 적용 범위,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정보 교환, 타 협약과의 관계 등 포괄적인 법적 원칙이 담겨 있다. STCW-F 코드는 협약의 부속서에 해당하는 코드로서 협약 본문의 원칙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상세하고 기술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선원의 직책별 자격증명 발급 요건, 최소 연령, 교육·훈련 과정,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이행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IMO,2012). 특히, STCW-F Code는 Part A와 Part B로 구성되며, 이 중 Part A는 협약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강제 규정(Mandatory Provisions)으로, 선원의 직무별 훈련 기준, 당직 요건, 안전 대응 역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STCW-F 협약은 어선 산업의 특성과 다양한 회원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발효 요건을 15개국의 비준으로 완화하여 설정하였다.(KMI, 2022) 이후 지속적인 비준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4년 제108차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8)에서 개정된 STCW-F Code가 승인됨에 따라, 협약은 2026년 1월 1일부로 전 세계적으로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발효 이후에는 비준국을 중심으로 ‘비차별 조항’(non-discrimination clause)에 기반한 항만국 통제가 가능해지며, 이는 외국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자격과 훈련 수준에 대한 검증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간 어업 경쟁력 확보, 해양 안전관리 역량 제고, 인명 구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선박직원법 개정, 어선 해기사 면허의 계열화, 그리고 STCW-F Code 기준에 부합하는 어선원 안전교육 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Jeong et al., 2024).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어선원 안전교육 과정은 상선 중심의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어선의 특수한 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 위주의 교육 구성, 실습 비중의 부족, 표준화된 모듈의 부재 등은 실제 사고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Ryu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어선원의 안전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어선원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하였다.
또한 STCW-F Code가 제시하는 교육 기준과 주요 비준국들의 교육 시스템 및 훈련 모듈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내 어선 환경에 적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어선원 안전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어선원을 양성하고, 안전성과 전문성이 균형을 이루는 실효적인 교육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STCW-F 협약은 1995년 채택 이후, 초기에는 어업국의 참여가 저조하여 확산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0년대에 들어 해양 안전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준국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35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협약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인 STCW-F code를 2026년 1월 1일부터 협약이 전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어선원의 훈련 및 자격 기준을 현대화하고, 어업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KMI, 2022).
한국은 세계 어업 생산량 기준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 약 2억 2,320만 톤 중 약 3,790만톤(1.7%)를 차지하는 비교적 비중이 큰 국가이다(USDA,2023). 그러나 현재까지 STCW-F Code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협약 발효 이후에는 ‘비차별 조항’에 따라 비준국의 항만국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한국 어선이 교육 및 훈련 설비 등의 국제기준 충족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과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어업 산업의 도태로 이어질 수 있다(Cho et al., 2017).
비준국가로 대표적으로는 세계 2위의 수산물 수출국인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국가 전체가 어업 의존형 구조를 띠고 있는 아이슬란드, 수산업 전통 강국이자 유럽 연합에서 어업 중요 국가인 포르투갈, 그리고 원양 및 연안 어업이 모두 활발하며 어업이 GDP의 3%를 차지하는 칠레가 있다. 이들 국가는 어업이 국가 산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선의 규정 못지않은 어선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어선원 교육에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체험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 조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비상 대응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생존기술, 화재 진압, 구조통신, 응급처치 등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지 해역 조업에 대비한 극저온 생존 훈련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습위주로 구성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Maritime Safety Card를 발급하여 인증하고 있다(FAO 2003). 뉴질랜드는 국가 자격체계와 연계된 등급체 훈련 시스템을 통해 1~4 레벨을 나뉘어 어선원의 직무 훈련도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교육은 60% 이상을 실습으로 진행하며 선내 작업 안전, 구조 절차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캐나다는 Fishing Master 1~4 등급별 자격 제도를 통해 선장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어선원은 기본 안전훈련 외에 직무에 따라 심화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교통국을 통한 자격 인준은 국가 공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해양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어선원을 교육하며 유럽 연합의 직능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항해술, 생존기술 구조 통신 등의 과목을 실습과 병행하여 제공하며 시뮬레이터 기반의 전자항법, 화재 대응이 포함된 고도의 교육이다(IMO 2012). 비준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습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각 등급에 따른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어선원의 훈련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해양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국내 어선원의 교육과정은 대표적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어선부원과정과 어선부원 이수자과정으로 구분된다(Cho et al., 2017). 현행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어선부원과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최초로 승선하고자 하는 부원을 대상으로 하며, 총 14시간의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어선부원 이수자과정은 어선부원 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교육이 필요한 부원이나, 상위 직책으로 승선하고자 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본 과정은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 및 모의훈련도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14시간의 교육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이수자과정은 어선부원과정에서 다룬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지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 내용이 보다 심화되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어선원 교육과정은 상선 또는 일반 선박의 표준 모델을 준용한 경우가 많아, 실제 어선의 조업 환경과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인망, 정치망 등 어선의 다양한 조업 형태나 선박 규모, 현장 상황을 고려한 교육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KMI, 2023).
비준국들의 어선원 교육 체계와 국내 교육 체계 간에는 현장상황 및 다양한 조업 형태나 선박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한 STCW 기반 교육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선원 교육에 특화된 STCW-F 기반의 체계적인 비교 및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어선 승선자의 사고 발생건수는 상선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의 실질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KMI, 2022).
이에 본 연구는 아직 STCW-F Code를 비준하지 않은 한국이 향후 비준을 대비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비상 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어선원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STCW-F Code 기반 어선원 안전교육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준국 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STCW-F Code의 주요 규정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선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의 관련 제도와 어선원 대상의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IMO Model Course 1.23을 분석하여 어선원 교육에 요구되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어 <Table 1>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STCW-F 협약을 비준한 주요 국가(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교육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훈련 방식, 모듈 구성, 인증 체계 등의 운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STCW-F 협약이 강조하는 ‘비상 대응 중심 교육’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국내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준국 사례와 STCW-F 코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Personal Survival Training | |
|---|---|
| Item | Point |
| The survival training content was useful in real accident situations. | |
| The lifejacket wearing and liferaft boarding drills were sufficient. | |
| Gained confidence in responding to overboard. | |
| Fire Response Training | |
| Item | Point |
| Fire detection and extinguisher drills were effective. | |
| Onboard fire scenario training was included. | |
| Familiar with fire evacuation procedures. | |
| First Aid Training | |
| Item | Point |
| The first aid training content was applicable to real situations. | |
| CPR, bleeding, and fracture treatment practices were sufficient. | |
| Gained confidence in responding to emergency patients. | |
또한, 국내 어선원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어선부원과정 및 어선부원이수자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140명 중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1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무작위 표집이 아닌 실제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유의표집 방식으로 모집단의 유한성을 반영한 아래 수식과 같은 표본수 계산식을 이용하였다. N은 모집단 수, Z는 신뢰수준 95%기준 Z값, p는 최대 분산 가정값, E는 허용 표본오차로서 해당 수치를 계산을 하면 69명이상의 표본이 확보되면 통계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있기 때문이다.
140명 중 100명의 응답이므로 71%의 회수율을 기록한 유효 응답 기반의 분석으로, 전체 수료자 수 대비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 95% 신뢰수준에서 ±8~9%의 허용 오차 범위를 고려하였으며, 본 조사는 자발적 응답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교육 이수 후 2주 이내에 실시됨으로써 응답의 현장성 및 교육 경험 반영 수준 또한 높게 유지하였다.
표본은 연령대, 직급, 조업 구역(국내/국외), 선박의 총톤수(23m 이상/이하) 등을 기준으로 구조화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교육 내용의 적절성, 실효성, 비상 상황 대응 역량 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교육 대상자의 직무와 선박 조건에 따른 훈련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 정보 수집 이후 교육 모듈별로 구분하여 구성되었으며 총 9개의 문항으로 구명, 화재대응, 응급처치의 분야별 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 생존 훈련은 구명복 착용, 생존 기법 등 모든 어선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본 교육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화재 대응 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시나리오 실습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응급처치 훈련은 CPR, 출혈 및 골절 처치 등 응급 환자에 대한 초동 조치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빈도와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STCW-F 협약이 요구하는 개인 생존, 화재 대응, 응급처치, 비상 조치 및 통신 등의 주요 훈련 요소를 중심으로 국내 어선원 교육과정의 구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어선부원과정 및 어선부원 이수자과정은 교육 시간, 구성, 평가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STCW-F code 에 부합하는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량적으로 볼 때, 두 과정의 교육 시간은 각각 약 70시간과 58시간 수준으로, 노르웨이(100시간 이상), 뉴질랜드(120시간 이상) 등 비준국의 핵심 모듈형 훈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실습 비중은 국내의 경우 전체 교육의 약 30%에 불과한 반면, 비준국에서는 실습이 전체 교육의 60~70% 이상을 차지하며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반 훈련, 역할극 등의 다양한 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Jang et al 2017).
정성적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어선원 교육은 상선 중심의 커리큘럼을 준용하고 있어, 어선의 조업 환경이나 선박 유형, 조업 방식 등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일반적인 이론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비준국들은 자국의 해양 환경 및 어업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모듈을 개발하여, 실제 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북극 조업을 위한 저온 생존 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해빙 대응 및 극지 환경 특화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육은 신규자와 경력자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갱신 교육 체계도 미비하다. 반면 비준국에서는 국가 자격 프레임워크에 따라 직무 및 경력 수준별로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고, 정기 갱신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역량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Table 2>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VR 기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화재, 구조 통신, 비상 탈출 등 실제 상황을 가상 체험하게 하며(NMA, 2020), 뉴질랜드는 국가 자격 프레임워크(NZQA, 2021)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실습형 훈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Fishing Master I~IV 등급별 자격 체계를 통해 직급별 교육을 차등화하고, 공식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Transport Canada, 2022),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 또한 각각 극지 대응 훈련과 EU 기준의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이론 위주의 강의와 필기 평가 중심의 교육이 여전히 일반적이며, 실습 인프라의 지역 간 편차, 직무별 교육의 세분화 부족, 시나리오 기반 훈련의 부재 등 다수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격 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향후 협약 발효 시 항만국 통제와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STCW-F code에 따라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면 국내 어선원 교육 체계는 이론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의 전환, 직무별 맞춤형 모듈 개발,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 인증 체계의 구축 등 개편이 요구된다. 비준국들의 사례는 국내 교육 제도의 발전 방향에 있어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 Country | Contents & Module composition | Time (day) |
|---|---|---|
| Norway | 1. VR based simulation training focused on Survival and fire response. 2. Completion through government-approved institutions and simulation-based evaluation 3. Survival, Fire-fighting, Rescue Scenarios, First Aid. |
5days |
| New Zealand | 1. Level-based qualification system, strengthened step-by-step practical training. 2. Fishing, Safety, First Aid, Environmental Management, Communication. 3. Certificate issued by level, with official training record. |
5-10 days |
| Canada | 1. Fishing Master system including maritime law and advanced safety management. 2. Navigation, Watchkeeping, First Aid, Law, Incident Management. 3. Fishing Master license issued, registered with maritime authority. |
over 15days |
| Iceland | 1. Includes polar survival training and ice condition preparedness. 2. Cold Survival, Firefighting, Ice Response, First Aid 3. National certificate issued,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
7days |
| Portugal | 1. EU-standardized curriculum, applied modularization and comprehensive assessment. 2. First Aid, Survival, Firefighting, Rescue, Maritime Law. 3. EU-accredited certificate & mandatory assessment. |
6 day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Table 3>과 같이 응답자의 기본 정보 중 연령대는 30대가 전체의 100명 중 33명으로서 33%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40대는 30%, 50대는 20%, 20대 이하는 13%, 60대 이상은 4%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조업 구역별로는 60%가 국내 연안 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35%는 원양 또는 외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기타’ 구역을 선택한 응답자는 5%로, 이들은 내수면 혹은 근해 및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근무 선박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23m 미만 어선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42%, 23m 이상 어선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58%로 나타났다. 23m 이상 어선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더 많은 점은 어선원의 직무 범위와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되며, 주요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직급별로는 갑판원이 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기관장과 선장은 각각 13%와 12%로 나타났다. 항해사와 기관원은 각각 17%와 18%였으며, 기타 직급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18%로, 조타수, 무선통신사, 수산 가공 담당자 등이 포함되었다.
| Item | Percent(%) | |
|---|---|---|
| Age | ||
| Under 29 | 13 | |
| 30~39 | 33 | |
| 40~49 | 30 | |
| 50~59 | 20 | |
| Over 60 | 4 | |
| Fishing Area | ||
| Domestic waters | 60 | |
| Distant waters | 35 | |
| Other waters | 5 | |
| Length of Fishing Vessel | ||
| Over 23m | 58 | |
| Under 23m | 42 | |
| Rank | ||
| Capt.&C/E | 25 | |
| Deck Officer | 17 | |
| Deck Crew | 22 | |
| Engine Crew | 18 | |
| Others | 18 | |
<Table 4>는 교육 및 훈련 내용과 관련된 조사 결과이며, 개인 생존 훈련 항목에서는 ‘생존 교육 내용이 실제 사고 상황에 유용하다’는 문항이 평균 4.1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해상 추락 시 대응 자신감이 생겼다’는 문항도 4.0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해당 훈련이 실제 조업 환경에서 생존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구명복 착용 및 구명벌 탑승 실습이 충분했다’는 문항은 3.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일부 실습 항목의 시간 부족 또는 장비 접근성의 한계 등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Personal Survival Training | |
|---|---|
| Item | Point |
| The survival training content was useful in real accident situations. | 4.1 |
| The lifejacket wearing and liferaft boarding drills were sufficient. | 4.0 |
| Gained confidence in responding to overboard. | 3.8 |
| Fire Response Training | |
| Item | Point |
| Fire detection and extinguisher drills were effective. | 3.9 |
| Onboard fire scenario training was included. | 4.2 |
| Familiar with fire evacuation procedures. | 3.5 |
| First Aid Training | |
| Item | Point |
| The first aid training content was applicable to real situations. | 4.0 |
| CPR, bleeding, and fracture treatment practices were sufficient. | 3.9 |
| Gained confidence in responding to emergency patients. | 3.7 |
화재 대응 훈련에 대한 응답에서는 ‘화재 감지 및 소화기 실습이 실효적이었다’(3.9점), ‘화재 대피 절차를 숙지하였다’(4.2점) 등의 문항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선내 화재 가상 훈련이 포함되었다’는 문항은 평균 3.5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화재 대응 훈련에서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이 부족하거나, 훈련의 몰입도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뮬레이션 및 VR 기반 훈련을 도입하여 교육의 현실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응급처치 훈련 항목에서는 ‘응급처치 교육 내용이 현장 적용 가능했다’(4.0점), ‘응급 환자 대응에 자신감이 생겼다’(3.9점) 등의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CPR, 출혈 및 골절 처치 실습이 충분했다’는 문항은 3.7점에 그쳐, 실습 기회 부족 또는 반복 학습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수료생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실습의 깊이와 반복성, 시나리오 기반 훈련의 현실성 등에 대해서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TCW-F Code의 발효에 따른 비준국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어선원 안전교육과정은 비교국가와 달리 현장 중심 실습 및 조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업 환경과 장비 운용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 내용이 부족하며, 상선원 교육 커리큘럼과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어 어선원 특화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교육 내용의 부족과 직무별 교육 구분의 모호성은 비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STCW-F code에 따른 Model course와 주요 비준국의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어선원 안전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어선부원과정과 어선부원 이수자과정은 교육 내용의 중복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이 두 과정을 통합하거나 단계화하여, 하나의 기초 안전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경험 수준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훈련 내용 구분을 통해, 신규 승선자에게는 기초 안전과 개인 생존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통합된 기초과정은 생존 기술, 화재 예방 및 진압, 응급처치, 당직 및 비상 임무, 해양환경 보호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STCW-F code Part A 제3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어선원 대상의 기초 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 Contents | ||
|---|---|---|
| Subject | Training Contents | |
| BasIc TraInIng |
Onboard Safety & Survival | - Use of lifejackets, lifeboats, and survival equipment. - Sea survival and escape techniques - Safety rules on board. |
| Fire & Emergency Response | - Fire types and firefighting equipment drills. - Emergency evacuation and procedures - Onboard fire scenario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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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Aid & Accident Prevention | - CPR, AED, and basic first aid. - Types and causes of fishing accidents. - Case-based accident respo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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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work & Crew Duties | - Onboard collaboration and role division. - Communication between captain and crew. - Stress, fatigue, and conflict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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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 - Introduction to MARPOL and pollution prevention. - Waste and oil handling procedures on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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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상선 중심의 커리큘럼과 차별화된, <Table 6>과 같이 어선에 특화된 상급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어선원이 지휘 및 통제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Cont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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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Training Contents | |
| Advanced TraInIng |
Maritime Safety & Survival Theory | - Overview of STCW-F and basic safety requirements. - Survival principles and onboard safety awareness. - Hazard prediction and accident case analysis. |
| Fire Prevention and Suppression Practice | - Classification of fires and fire spread prevention. - Use of extinguishers and breathing apparatus. - Fire response team structure and control techni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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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Aid and Rescue Decision-Making | - CPR and AED use. - First aid for fractures, bleeding, and burns. - Emergency prioritization and field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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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Safety Management & Maritime Law | - ISM Code-based safety procedures. - Safety meetings, documentation, and reporting systems. - Key provisions of MARPOL, SOLAS, and STCW-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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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ency Scenario & Leadership/ Communication Training |
- Scenario-based emergency response training. - Onboard leadership and conflict management. - Role performance evaluated during dri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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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선원, 특히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사관을 목표로 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상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CW-F Code Part A 제3장에 따르면, 항해사관은 24m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제4규칙에서는 기관사관의 경우 750kW 이상의 기관 출력을 가진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관 자격을 준비하는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상급 안전교육과정을 통해 어선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지휘 및 통제 능력, 고급 응급처치 및 의료 판단 능력, 선내 화재 통제 기술 등을 심화 학습하게 된다.
또한, 통신 및 당직 근무에 대한 전문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직무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적하고, 상선에 적용되던 ISM code에 대한 직접 적용보다는 내용적 요소를 반영함으로 인하여 보다 고도화된 안전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어선원 대상의 기초 및 상급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STCW-F code에서도 단순한 이론적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상황에 대비한 실습 기반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내 어선원 교육과정 역시 협약에서 제시한 모델코스를 토대로 비상 상황별 시뮬레이션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대응, 구조 통신, 사고 재현, CPR 및 응급처치 실습 등 다양한 비상 대응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통합 실습 모듈을 개발하여 도입해야 한다.
특히 [Fig. 1]와 같은 시뮬레이터 및 VR 기반 훈련 도구를 활용하거나, 실제 선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Makransky and Klingenberg, 2022), 고정식 소화 설비와 소화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화재 진압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업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Fig. 2]와 같이 이동식 훈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어선원 교육이 특정 지역에 집약되지 않고 접근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식 훈련 장비의 보급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STCW-F Code의 전면 발효를 앞두고, 국내 어선원 안전교육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STCW-F code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어선원 교육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습 중심의 대응 능력 강화형 교육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어선부원과정 및 어선부원이수자과정은 교육 대상과 목적의 중복, 상선 중심의 이론 교육 위주 구성, 조업 환경의 다양성 및 직무 특수성 반영 부족 등 다층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어선부원과정 및 어선부원이수자과정은 교육 대상과 목적의 중복, 상선 중심의 이론 위주 구성, 그리고 어선별 조업 환경과 직무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기준에 기반한 이원화된 교육 체계의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어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STCW-F Convention)」의 부속서(Annex) 제Ⅲ장(Regulation III/1)은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박직원에게 기초안전훈련(basic safety training)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생존술, 화재 대응, 응급처치, 해양오염 방지 등의 핵심 훈련 요소가 포함된다. 나아가 제Ⅳ장(Regulation IV/1)은 항해사 및 기관사 등 사관급 선원의 당직근무 및 감시 수행을 위한 상급 안전능력의 이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선원 교육과정을 기초과정과 상급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기초과정은 생존 기술, 화재 대응, 응급처치 등 공통 안전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상급과정은 지휘통제, 팀워크, 사고 대응 시나리오 등의 실무적 훈련을 포함하여 직무별 교육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방식은 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조업 환경과 선내 비상 상황을 반영한 실습 중심·시나리오 기반 훈련으로 전환함으로써, 어선원의 실제 사고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체계 개편은 단순한 교육과정 통합을 넘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훈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양 안전 수준 제고와 어선원 직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 방식은 이론 강의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제 어업 현장 및 선내 비상 상황을 반영한 실습형·시나리오 기반 훈련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고 대응 능력의 체화와 반복 학습을 통해 어선원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현행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안전교육의 종류, 교육내용, 명확한 교육 대상자 기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박직원법」에서는 제4조와 제5조의 면허취득의 요건사항 중에서 STCW-F 협약에 따른 상급안전교육이수, 제 11조 면허의 갱신하여 새로운 상급 교육을 주기적으로 교육받도록 의무 기준의 신설, 제 14조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지정교육기관의 기준등의 개정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STCW-F code 발효에 따른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어선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인증에 관한 조항등의 신설하며 선원법 시행규칙제41조 개정을 통해 인증받으려는 교육 기관에게 인력, 장비, 커리큘럼에 대해 세부사항을 지정함으로써 어선원 훈련 인증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의 로드맵에는 교육과정 구조 개편과 함께, 국가자격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직무 등급별 교육 인증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습 중심 교육 확대를 위한 이동형 교육 설비 구축, 가상현실(VR) 기반 시뮬레이터 도입, 지역 순환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 다변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훈련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효과 검증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된 어선부원 및 이수자 교육 수료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한 실효성 인식은 존재하나, 실습 강도와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의 표본은 특정 시기와 제한된 수로 수집되었기에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훈련의 효과성 비교 분석,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커리큘럼과 같이 기존의 어선부원과정과 어선부원이수자 과정을 통합하고 새로운 어선원용 상급안전교육을 신설하여시범 적용 후 중장기적 안전사고 감소율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학술적 후속 연구와 제도적 연계가 병행된다면, 국내 어선원 안전교육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어선원의 안전뿐 아니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산업 기반 마련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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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Safety4sea(2012) STCW-F Convention 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to enter into force https://safety4sea.com/stcw-f-convention-on-training-and-certification-for-fishing-vessel-personnel-to/?utm_source=chatgpt.com |
| 22. | Transport Canada(2022). Fishing Master certification program: guidelines and training modules. https://tc.canada.ca/en/marine-transportation/marine-safety/fishing-master-certification-program |
| 23. | USDA(2023).Korea seafood Market update2023 Report No.( KS2023-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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