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한 운영 개선방안 및 정책 제안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overall operation status of the marine program, which operates in the Department attempted, in various qualities and operational programs consisting of lecturers derives the problem, and to the policy proposal accordingly.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to analyzed based on the status of marine programs of the Marine Training Center Chungcheong Cluster of three Education Offices from 2014 until the first half of 2016. In addition to direct visit the scene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ere officials confirm the validity of the data, and also to obtain additional study. In conclusion, First, Establish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blind spots urgent law. Second, Appliances installed for program development and Instructors training.
Keywords:
Marine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Policy proposalⅠ. 서 론
오늘날 교육은 합리적 사고를 통한 자기 개발, 창조적 사고 능력의 함양, 적극적인 행동 양식의 개발적 측면보다는 개성이 무시되고 문명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축적의 주입식 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연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전인적 인간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습만을 강요받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치관의 혼란,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황과 각종 비행 및 범죄 등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Ji, 2000).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교육계에서는 몸과 마음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고,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호연지기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추구하는 수련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수련활동은 자발적, 체험적, 탐구적, 모험적, 집단적 그리고 학습자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 제공, 공동체 놀이를 통한 청소년 문화형성, 생동감 넘치는 삶의 재충전, 자연 속에서 행하는 야외교육, 전인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현대 학교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귀중한 교육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Koo & Lee, 2009). 이와 같이 수련활동 중 해양스포츠 활동은 육상스포츠 활동의 운동효과와 더불어 자연과 함께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도전의식을 고취시켜, 친화적인 해양 정서를 함양하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지리적 환경 특성을 이용하여 향후 세계적인 해양국가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해양프로그램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인지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양수련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각 해양수련원 마다 3,000∼20,000명의 학생들이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5).
그러나 각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의 운영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보다 단순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양프로그램은 파견교사와 전문지도자의 지도아래 일부 업체의 용역 대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대행업체의 자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전문 강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자격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강사로 채용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월 방영된 TJB 뉴스에 따르면, 바다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부분의 강사가 수상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다(TJB, 2016.05.31). 또한 해양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들이 수상레저안전법 및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일부 무자격 강사들이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JTBC, 2016.08.03.). 이는 태안 해병대캠프 악몽을 겪은 지 채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강사의 자질 및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 중 충청권역인 ‘A, B, C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이하 A, B, C 해양수련원)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 전반기까지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D지역 시민연대가 충청권역 A, B, C 교육청에 공문 요청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실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재정 및 인력 활용 관련 추가적인 연구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갖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연구자 이외에 체육정책 전공 박사 3인과 함께 3가지로 범주화된 자료를 삼각검정(triangulation)을 통해서 내적 일치도를 검사하였다. 검사결과 범주화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충청권역인 A, B, C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해양 프로그램과 참가 대상 및 인원, 운영 강사진의 유형 및 인원과 자격 현황,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운영 프로그램 대상 및 구성
2014년부터 2016년 전반기까지 충청권역 A, B, C 해양수련원의 해양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A 해양수련원은 추가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양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Table 1>과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수영을 비롯한 카약, 노보트, 바나나보트, 고무보트, 바디보드 등 다양한 해양레저기구를 활용한 해양레포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B 해양수련원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각 교육청의 주요 운영 프로그램 분석 결과, 대부분의 체험과 활동내용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마다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는 운영계획서와 학습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개발하다 보니 차별화된 해양 프로그램 교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해양프로그램 대상도 청소년 중심으로 해양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운영 예산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단순한 흥미위주의 1회성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해양 체험을 통한 바다의 이해와 모험심 고취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화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 해양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우선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양문화가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층의 바다에 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08년 ‘초등학교 해양 교육의 보급추진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였고, [Fig. 1]과 같이 해양문화 입문의 개념을 토대로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단행하였다. 2010년에는 중학교편도 발표하였고, 이후 고등학교 과정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해양 교육의 맥락 속에서 해양스포츠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표적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마린스포츠 등의 주도로 해양스포츠 활동, 세일링 체험 등 다양한 해양체험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Woo·Shin & Park, 2013).
두 번째로 미국의 해양교육은 생태계에 중점을 둔 다양한 체계의 교육을 통해 대중과 지속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Kim·Hong & Lee, 2010). 특히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Ocean Literacy’로 설정하여 해양교육의 7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K-12’시스템을 만들어 학년별 세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양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보급형 교육프로그램에 해양스포츠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미국의 해양교육 사례에서의 시사점은 각 단계별로 해양과 친숙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양스포츠 교육이 가지는 난점으로써 수상안전과 장비사용 등의 문제들은 결국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다수의 해양스포츠 활성화 관련 연구에서 이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Cha, 2007; Cho, 2009; Lee, 2012: Yoon & Park, 2001).
또한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강사들이 해양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해양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해양교육이 해양 관련 동영상 시청 및 기초적인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Kim·Hong & Lee, 2010). 따라서 이러한 강사의 해양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학 전공의 전문가, 외래 강사 초빙 등을 통해 자체적인 해양교육 강사 연수 등이 필요하다.
2. 강사 유형과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안전 교육 이수 현황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상형 체험활동”에 있어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연안체험활동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체험활동을 “수상형 체험활동,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6시간, 6시간,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6년 전반기까지 충청권역 A, B, C 해양수련원의 강사 유형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보유 및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A 해양수련원의 경우,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사의 유형은 전문경력관, 교육공무직, 파견교사, 계약직, 전문강사, 진행도우미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30명, 2015년 25명, 2016년 30명의 강사를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필수 자격증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2014년 33.3%, 2015년 28.0%, 2016년 43.3%의 비율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도우미가 11~14명이 활용되었지만,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는 전무하였다.
안전교육 이수 현황의 경우, 2015년에는 25명의 강사 중 7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28.0%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30명의 강사 중 26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86.7%의 이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B 해양수련원의 경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사의 유형은 전문경력관, 파견교사, 계약직, 전문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6명, 2015년 13명, 2016년 17명의 강사를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필수 자격증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2014년 83.3%, 2015년과 2016년에는 100%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강사인원이 해마다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강사 및 진행도우미 등을 채용하지 않았다.
안전교육 이수 현황의 경우, 2015년에는 13명의 강사 중 9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69.2%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17명의 강사 중 6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35.3%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안전교육 이수율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전문강사 11명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강사는 전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B 해양수련원의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16년에 안전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B 해양수련원은 전체 강사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보유와 안전교육 이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
C 해양수련원의 경우,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사의 유형은 전문경력관, 교육공무직,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4명, 2015년 15명, 2016년 15명의 강사를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필수 자격증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2014년 21.4%, 2015년 40%, 2016년 26.7%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강사진의 절반은 물론, 30%도 채 못 미치는 비율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전체 강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의 경우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1~2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양관련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전교육 이수 현황의 경우, 2015년에는 15명의 강사 전원이 안전교육을 이수 하였지만, 2016년에는 15명의 강사 중 7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46.7%의 이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강사 중 절반도 못 미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체 강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약직 강사 9명 중 2명만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
A, B, C 해양수련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관계자 인터뷰 결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개인 강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공개입찰을 통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해양수련원의 담당 인력 중 일부도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전과 연계된 교육 연수 및 자격 보유 등 강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직접 해양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느냐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다. 해양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해양수련원이며, 해양수련원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립한 기관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수상레저사업자(영리법인)가 아니다. 또한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해양프로그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자가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경우는 “맨몸수영”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연안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 대상 체험활동을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체험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중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선박 및 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 맨몸수영이 수상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해양레저기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수상레저안전법상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 결과적으로 해양수련원에서 비영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무자격강사가 교육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강사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인명구조요원” 단 하나뿐임에도, 각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이 공개한 자료는 응급처치나 래프팅가이드 등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격도 인정 자격으로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6). 이는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연안체험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 해양수련원 3곳 중 1곳은 2016년 전반기 현재 안전교육 이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이 운영하는 해양프로그램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양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다시금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3. 학생 수 대비 강사 비율 현황
세 번째로 해양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체험 학생 수 대비 강사의 비율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하여 강사 수 1명에 학생 수 10명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A 해양수련원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1,557명, 2015년 5,022명, 2016년 상반기까지 2,101명으로, 총 8,680명의 학생이 해양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에 따른 강사진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116명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전체 1,116명의 강사 중 진행도우미가 400명으로 전체 3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 해양수련원의 경우, 2014년에 1번(7.7%), 2015년에 3번(9.4%), 2016년 상반기까지 3번(25%)의 기수에서 강사 대비 학생 수가 초과 되었다. 매년 1~3회 정도의 기수에서 강사 대비 학생 수가 초과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사의 자격요건에 못 미치는 진행도우미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안전문제와 직결하여 민감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자격 강사가 안전을 책임지고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도우미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B 해양수련원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569명, 2015년 1,049명, 2016년 상반기까지 1,361명으로, 총 2,979명의 학생이 해양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에 따른 강사진은 같은 기간 동안 총 401명이 투입되었다. B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의 경우, 진행도우미 없이 해양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4년 4번(40%), 2015년 3번(20%)의 기수에서 법률 규정 강사 대비 학생 수가 초과되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까지 법률 규정에 맞게 해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C 해양수련원은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2,096명, 2015년 4,370명, 2016년 상반기까지 2,878명으로, 총 9,344명의 학생이 해양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른 강사진은 같은 기간 동안 총 766명이 투입되었다. C 해양수련원의 경우, 진행도우미 없이 해양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2014년 8번(57.1%), 2015년 19(86.3%), 2016년 13번(81.2%)의 기수에서 법률 규정 강사 대비 학생 수가 초과되었다.
이는 C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수에서 강사 대비 학생 수 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 결과 전문 강사진 수급에 어려움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이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대비 강사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해양수련원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3~4개의 해양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며, 학생들의 순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학생대비 강사 비율이 적용되는 규정은 맨몸수영 프로그램 뿐 이며, 그 외에 실내 교육 및 기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해양프로그램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중 수상레저기구의 장비결함, 전복 등의 안전사고 시 한명의 강사가 다수의 학생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016년 8월 인천 서구 청소년수련관 실내 수영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고의 경우,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는 규정만 존재하며, 강사 1명당 강습 인원 제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더욱이 해양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사고 시 실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 수 대비 충분한 강사의 배치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각 해양수련원이 강사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련원 입장에서 진행도우미는 훈련을 도울 뿐, 안전 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전 아르바이트 교관 지휘를 받다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희생된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자격증 없는 강사들이 수백 명을 책임지기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무리 보조강사라도 최소한의 자격 제한 정도는 요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충청권역의 A, B, C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해양 프로그램과, 참가 대상 및 인원, 운영 강사진의 인원 및 자격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그에 따른 우선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도출된 문제점들은 운영상의 문제점과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해양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선진 해외사례도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점은 현재 다양한 법규 및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규정은 ①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청소년활동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수상레저안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법률을 분석해 보면, 우선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안체험활동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체험활동을 “수상형 체험활동,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6시간, 6시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상형 체험활동”에 있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현장의 인명구조요원 등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영리목적인 수상레저사업자에 한하여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규정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맨몸수영 프로그램에 영리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로 비영리 사업자인 해양수련원의 해양프로그램은 맨몸수영 뿐 만 아니라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청소년 해양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기 다른 법률의 해석으로 인해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논의가 무의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양프로그램 운영의 관련 법률에 관한 비교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 안전에 대한 노력 확보가 필요하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구 설치
제도적 측면의 해양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으로서 안전하고 체계적이면서 전문성을 지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절한 공교육의 시행과 전문연구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 Ryou et al. (2009)은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 양성 개념의 정부부처 산하 또는 별도의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신설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분별 전문분야와 해양스포츠 실기를 병행하여 해양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의 설립을 강조하였다.
또한 Ko(2003)는 해양친화 교육을 위한 가칭 “국립해양스포츠연수원”의 설립을 제안 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스포츠 관련 연수원을 운영하여 양질의 지도자 육성과 강사 연수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서 양질의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전문 지도자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로 인한 많은 이익집단의 난립을 통제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전술 하였듯이, 수련활동으로서 해양프로그램은 교육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청소년에서 일반인까지 체계적인 교육 단계를 통하여 평생체육의 일환으로 해양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양수련원이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권역인 A, B, C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해양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에서 해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도의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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