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운용을 위한 해양경찰의 해기사면허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고찰
Abstract
Even now, marine accidents including ship collisions are constantly occurring in the ocean, while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MEO) including Korea Coast Guard(; KCG) and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FMS) are making non-stop efforts to reduce marine accidents and smooth traffic flow on the sea.
In particular, KCG control the safe flow of ships in the Vessel Traffic Service(; VTS) on coastal land, just like police who have jurisdiction over land traffic accidents and traffic order on land. and at sea, it is in charge of inspecting and executing the maritime law of illegal vessels, taking and responding to human casualties, preventing marine accidents, handling marine accidents and follow-up measures. KCG also operate coast guard ship at sea and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is a marine officer license that is included in the document inspection when investigating fishing boats and other target ships through inspection. How many KCG have these basic marine officer licenses to carry and work at sea? Therefore, in this study, whether coast guard ship’s captains possess a marine officer license which is a ship handling license and after looking at the tonnage of the ship on board and the availability of the marine officer license. an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marine accidents and other environments to find problems and propos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Keywords:
KCG, Marine officer license, Management of safety at sea, Coast guard ship,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Ⅰ. 서 론
해양사고는 바다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선박 및 재산상의 물적 피해는 해당 선박의 대형화, 현대화 및 첨단화에 비례할 것이다. 해상에서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항행질서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주요기관인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이 불철주야 정박 및 통항선박을 위한 해상안전보호 및 경계활동에 임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근무에는 불법조업 및 위법 선박에 대한 승선검문검색, 해양사고에 대한 예방, 사고현장에서의 조치 및 대응 등을 주요임무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검문검색 시에는 당해 선박의 기본적인 다양한 서류 등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게 된다. 이 중에는 필히 해기사면허증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선박운용자가 해당선박의 선종과 톤수에 적합한 해기사면허를 비치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도 해상에서 함정에 승선하여 해사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으로써 육상의 경찰관처럼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나, 실제로는 해당 해기사면허 없이 해상임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함정에 승선하고 있는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해기사면허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으며, 무면허 자는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해양경찰청의 정보공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하고 문제점 및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자료 및 방법
1. 해기지정교육기관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제4의3호에서‘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4조(면허의 직종과 등급)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해기사’라 말한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의거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기지정교육기관으로는 총 21개로 수산계, 해운계 및 재교육기관으로 나뉘는데, 수산계는 강원도립대, 경상대, 군산대, 부경대, 전남대, 제주대, 경남해양과학고, 인천해양과학고, 성산고, 완도수산고, 울릉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로 13개 기관과, 해운계는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해양경찰교육원으로 5개 기관이며, 재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MM오션서비스(주), ㈜지마린서비스 3개 기관이다(MOMAF, 2020).
2. 법적근거 및 관리제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의거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에서는 해기사면허 상선(항해, 기관) 5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KCGA, APRIL 28. 2020).
해양경찰교육원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 교육·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해기품질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기품질평가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에 의해 구분되는데, 5년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와 평가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2~5년 마다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대상기관은 해기품질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해기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의해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해양경찰교육원의 해기교육과정
KCGA(JUNE 23. 2020)에 의하면 해양경찰교육원의 해기교육관련 교수요원은 총 12명으로 해기사면허는 모두 상선면허로 급수는 2급이 6명, 3급이 6명이다. 또한 이들의 승선경력은 대부분 상선경력으로 3~10년이고, 그 외 추가적으로 해군함정의 승선경력이 1~2년이며, 해양경찰 함정의 승선경력은 2~9년이다.
KCGA(JUNE 23. 2020)에 의하면 해양경찰교육원의 ‘해기사 5급 양성과정(항해)’의 교과목 내용은 항해과정은 항해, 운용, 법규, 영어, 함정전문, 법정교육 및 승선실습으로 구분하여 27개 과목이며, ‘해기사 5급 양성과정(기관)’은 기관1, 기관2, 기관3, 운용, 직무일반, 영어, 법정교육 및 승선실습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는 32개의 과목으로 아래의 <Table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해양경찰 함정 및 함·정장 현황
해양경찰청의 공개정보 자료(KCG, JUNE 16. 2020)를 이용하여 함정 및 함ㆍ정장, 함ㆍ정장의 해기사면허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며, 이 자료는 각각의 개인별로 해양경찰청 시스템 상에 본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으로 해기사면허의 종류 및 명칭이 통일화 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입력된 내용을 시스템추출로 얻어진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경찰 함정은 그 운용목적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하는데, 경비함정은 다시 톤수에 따라 경비함과 경비정으로 구분한다. 해양경찰청「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함정의 호칭 및 분류) 제1항에 의해 250톤 이상 함정은 ‘함’, 250톤 미만 함정은 ‘정’이라고 하며, 특수함정은 500톤 이상이 ‘함’, 500톤 미만은 ‘정’이라 한다. 여기서 특수함정은 그 운용 목적에 따라 형사기동정, 순찰정, 소방정, 방제정, 예인정, 수리지원정, 공기부양정, 훈련함, 훈련정, 잠수지원함, 화학방제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함·정장 및 부장은 총 516명이다. 함·정장은 260명으로 함장이 94명, 정장이 166명이며, 부장은 256명이다.
해역은 지방청이 아닌 활동해역별로 나누었고, 여수해경서는 남해해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동해해역은 함장이 25명, 정장이 36명이고, 서해해역은 함장이 42명, 정장이 63명이고, 남해해역은 함장이 16명, 정장이 54명이고, 제주해역은 함장이 11명, 정장이 13명이다.
우리나라 해역을 해양경찰 함정의 톤수별 함·정장 수를 보면, 총 260명으로 3,000~5,000톤 급 함장은 16명(6.2%), 1,000~1,500톤 급 함장은 22명(8.5%), 300~500톤 급 함장은 50명(19.2%), 100~200톤 급 정장은 29명(11.2%), P정 정장은 105명(40.4%), 기타 특수함정의 함장은 6명(2.3%), 정장은 32명(12.3%)이다.
5. 해양경찰 함·정장의 해기사면허 보유 현황
위의 <Table 2>에서 No. 13~19까지는 상선과 어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항해로 입력을 하였고, No. 21은 5월에 발급이라고 입력하였으나, 함정을 운항하는 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포함하였고, No. 3, 5, 19는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재발급교육을 받으면 새로운 해기사면허가 교부되니 포함시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정의 운항을 직접 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함ㆍ정장 및 부장 73명이 해기사면허가 없다는 것이다.
동해해역의 121명의 함ㆍ정장 및 부장이 보유한 해기사면허는 항해5급이 53명(44%)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3급 27명(22%), 무면허 16명(13%), 항해4급 10명(8%), 어선3급 5명(4%), 상선3급, 상선4급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
서해해역의 210명의 함·정장 및 부장이 보유한 해기사면허는 항해5급이 47명(22%)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3급이 41명(20%), 무면허가 30명(14%), 상선5급이 16명(8%), 어선3급이 14명(7%), 상선3급과 4급이 각각 12명(6%), 항해4급이 11명(5%), 항해2급이 8명(4%), 상선2급이 6명(3%), 항해6급이 5명(2%), 나머지 상선1급, 상선2급(기간만료), 상선6급, 어선4급, 어선5급, 항해1급, 항해6급(기간만료)이 각각 1명씩이다.
남해해역의 137명의 함ㆍ정장 및 부장이 보유한 해기사면허는 항해5급이 24명(18%)으로 가장많았고, 어선3급이 20명(15%), 상선3급이 16명(12%), 상선4급과 무면허가 각각 13명(9%), 일반5급과 상선5급이 각각 9명(7%), 상선2급과 항해3급이 각각 7명(5%), 어선4급이 6명(4%), 상선6급, 항해2급, 항해4급, 항해6급 및 5급 발급이 각각 2명(1%), 어선5급, 어선6급, 일반6급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제주해역의 48명의 함ㆍ정장 및 부장이 보유한 해기사면허는 무면허가 14명(29%)으로 가장 많았고, 상선3급이 12명(25%), 어선3급이 8명(17%), 항해5급이 4명(8%), 상선2급과 4급이 각각 3명(6%), 상선5급 2명(4%), 항해3급과 기간만료 된 상선3급이 각각 1명(2%)이었다.
해기사면허 외 관련 면허로는 동력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 350명, 소형선박조종사면허 40명, 요트면허 7명, 4급 통신사면허(ROC) 1명, 어로기능사 1명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는 154명이다.
관련 면허를 1개 소지한 이는 327명(63%), 2개를 소지한 이는 33명(7%), 3개를 소지한 이는 2명이다.
Ⅲ. 결과 및 고찰
해양경찰은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제1호의‘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과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제1호‘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1호에 의해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이므로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박직원법」에서 정의한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이므로 해양경찰 선박은 「선박직원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RKCG, 2020).
또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6호에 “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승무기준) 제1항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 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임을 내세워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6호에서 일반적인 선박과 구분하여 경찰용 선박을‘함정’이라 명시하고 있고, 별표3(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서도 해기사면허 소지자의 승선 대상 선박을 어선 외 선박, 어선 및 소형선박으로만 명시하고, 해양경찰 선박을 포함한 ‘함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해양경찰 경비함정에는 「선박직원법」의 적용 여지가 없으므로 해양경찰은 승무원 명칭도 선장이 아닌 함장 등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SRKCG, 2020).
따라서 해양경찰의 주장처럼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함정’이라는 명칭도 다르며, 최저승무기준의 내용에서도 빠져 있으니 해양경찰은 해기사면허를 소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1. 해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대한 고찰
해양경찰관이 되기 위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해양경찰관으로써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교육과 정신적 소양을 쌓기 위해 처음으로 가는 곳이 해양경찰교육원이며, 이곳은 해양경찰의 교육기관으로 신임경찰관의 기본교육과 재직경찰관의 보수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다.
또한 「선박직원법」 제2조 제4의3호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매 5년마다 수산계 교육기관 13곳, 해양계 교육기관 5곳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 2곳이 함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1항제1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에 의해 해양수산부의 해기품질평가도 받는 지정교육기관이다.
게다가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양계 교육기관 5곳 중에 한 곳으로 ‘해기사 5급 양성 교육과정’을 운용 중에 있으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6항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5조의2와 관련한 별표 1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과 같이 특혜를 보고 있다.
해기사면허가 해양경찰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해양경찰이 해기사면허를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해양경찰교육원의 지정교육기관 자격을 박탈하고 교육과정만 운용해도 무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2. 해기사교육에 대한 고찰
지정교육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에서는 현재 ‘해기사 5급(상선) 해기교육과정’을 운용 중에 있다.
하지만 실제 영해 내에서는 대부분 어선과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선의 위법 또는 불법 어로조업, 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 어선의 여러 다른 어구·어법, 어선의 지도 및 계몽 등의 이유로 중·소형 어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딪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구 및 어법의 특징, 어종에 대한 식별, 금어종과 금어기 등에 대한 지식이 생소하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포스터와 책자, 기타 자료를 함정에 준비하여 필요시마다 찾아서 이용하곤 한다.
그러므로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해상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경찰교육원에서는 ‘어선5급 해기사 양성과정’을 설계하여 ‘상선5급 해기사 양성과정’과 함께 병행하여 교육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해기사면허에 대한 고찰
해양경찰이 해기사면허의 중요성을 내심 인정하고 잘 알고 있기에 해양경찰 채용에서 해기사면허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2020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함정요원)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요건에 해기사분야는 항해/기관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 되어 있고, 채용공고 교통관제(항해)분야에서도 자격요건이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한 후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 기준 표)에서도 해양분야의 배점기준이 2019년에는 해기사 1·2급이 3점, 해기사 3·4급이 2점, 해기사 5·6급이 1점(KCG Asterisk 4, 2019)이었으나, 올 해는 해기사 1급이 5점, 2급이 3점, 3급과 4급이 2점, 5급과 6급이 1점(KCG Asterisk 4, 2020)으로 변경되었는데, 특히 해기사 1급은 법무·특허분야의 변호사 및 변리사, 세무·회계분야의 공인회계사 및 다른 분야의 기술사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해기사면허의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수산분야의 자격증인 어로기술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에 대한 가산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의 해양경찰 함정의 함ㆍ정장 및 부장의 해기사면허 보유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함·정장들이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면허로 함정을 운항하고 있는 이들도 있으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해기사면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계속적인 해기사특채 시험과 해양경찰교육원의 해기사 양성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양경찰의 해기사면허 보유율을 높여 가면서 세대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4. 함정 승무경력에 대한 고찰
해양경찰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3(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들어 승무기준 선박에 해당되지 않고 명칭도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와 관련한 별표1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보면, ‘함정’, ‘배수톤수’,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양경찰교육원은 지정교육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해기사 5급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의한 승무경력의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
즉,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와 관련한 별표1의3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양경찰은 해기사면허 보유에 대한 의무적 내용은 부정하고, 추후 해양경찰함정 승선경력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해기사면허 취득에 이용하거나 개인 소지의 해기사면허보다 높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해기사면허의 연장 또는 갱신 등의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기사면허 취득에 대한 해양경찰의 주장대로라면 해기사면허의 취득, 연장 및 갱신에 필요한 해양경찰 함정의 승선경력 또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와 관련한 별표1의3의 내용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해양경찰의 함정 승무경력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 론
자국의 바다에서 해양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상집행기관인 해양경찰의 해상업무는 불철주야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산업의 발달로 인한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 전자화 그리고 글로벌 무역량 확대로 인하여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 또한 다양한 기능과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수산업의 발달로 어구 및 어법의 발전도 함께하고, 국민의 의식과 삶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해양에서 즐기는 해양레포츠 또한 급성장하고 있어 해상의 교통 환경은 복잡해지고 시시각각 빠르게 변해가는 추세이다.
이렇듯 우리 해양경찰은 여러 다양한 해상환경에 마주하고 있으며, 해상에서 해양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발생률이 쉽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해상의 모든 구조물, 기구 및 선박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면허증내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우리 해양경찰도 해상교통질서를 관리·감독하고 안전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해기사면허의 보유를 인정하고 본연의 해상업무를 완수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해양경찰교육원은 ‘해기사 5급 양성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어구·어법 및 어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면비행선박, 자율운항선박 등과 같은 특수 목적 및 다른 운항방식으로 운용하는 선박의 등장과 함께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안전교육도 더불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추가적으로 해기사면허 및 기타 선박조종면허와 관련한 해양경찰 함정의 사고 현황과 그 제도적 관리에 대한 검토와 분석, 해양경찰의 해기사면허 보유에 대한 새로운 입법 또는 현재 관련법에서의 개정 방안 등의 내용으로 행정적, 법제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JUNG BK(2014). A Study on the Role and Response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gainst Illegal Fis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KMGL(2020). 「Ship Personnel Act」,「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Personnel Act」,「Ship Safety Act」,「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Retrieved from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on MAY 20.
- KMGL(2020). 「Ship Act」,「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Act」 Retrieved from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on JUNE 6.
- KOREA COAST GUARD(2019). Asterisk 4 “Criteria for allocation of additional certificates for the interview examination for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Korea Coast Guard”.
- KOREA COAST GUARD(2020). Asterisk 4 “Criteria for allocation of additional certificates for the interview examination for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Korea Coast Guard”.
- KOREA COAST GUARD(2020). “2020 First Police Public Official Recruitment Test Announcement – Ship’s Personnel.
- KOREA COAST GUARD(2020). “2020 First Police Public Official Recruitment Test Announcement –VTS(Navigation).
- KOREA COAST GUARD(2020).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swer contents on JUNE 16.
- KOREA COAST GUARD(2020).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swer contents on JUNE 23.
- KOREA COAST GUARD ACADEMY(2020).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swer contents on APRIL 28.
- KOREA COAST GUARD ACADEMY(2020).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swer contents on JUNE 23.
- MOMAF(2020). “2020 Outdoor Evaluation Plan for Marine Education Quality”
- SOUTH REGIONAL KOREA COAST GUARD(2020). Internal data.
- http://edu.kcga.go.kr/main.jsp, on MAY 12
- http://www.kcg.go.kr/kcg/main.do, on JULY 10.